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정훈 이사장, NFPA 세계안전컨퍼런스 참가 박정훈 이사장은 미국방화협회(NFPA) 제임스 M, 셰넌(James M. Shannon) 회장의 초청으로 6월 6일부터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는 "NFPA 세계안전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열린 이번 행사는 '고정식 터널화재진압 시스템에 관한 심포지엄' 등과 140개의 교육 세션이 열렸으며,200개 이상의 화재안전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전시회도 개최되는 등 세계적으로 귄위있는 국제방화안전행사이다. 박정훈 이사장은 NFPA 행사에 참석한 후, 미국소방기술사회 (SFPE) 샘 도너웨이(Sam Dannaway) 회장과 만나 SFPE에서 발간한 "SFPE 방화공학핸드북(SFPF HANDBOOK of Protection Engineering)"의 한국어판에 대한 "인가 배포 협약"의 서명식을 가졌으며, 이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올해 안에 "SFPF 방화공학핸드북"의 한국어판을 발간하게 된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선진 방재기준의 신속한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사된 히번 협약으로 "SFPF 방화공학핸드북"을 한국어판으로 발간함에 따라, 방재업계는 물론 기업의 안전관리 등 국가방재기술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한 무역전자화(paperless)를 목표로 무역업무철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금융EDI현상을 국제적 동향과 일본의 동향(주로 서류의 전자화)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해상적하보험분야에서 종래EDI의 활용과 시스템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EDI적용환경의 적용현상을 토대로 보험회사의 시각을 중심으로 수출입화물에 필요한 화물해상보험계약에서의 EDI적용과 향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쟁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실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방적 약관 해석과 불완전판매 관행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의 보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상품 구조 합리화, 위험률 산출 투명화,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보장체계의 발전적 재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insurer's right to take legal proceedings in the name of the assured against a third party who has caused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marine cargo insurance under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The amounts recovered in subrogation actions, known in practice simply as recoveries, form a significant element in the balancing of the cargo insurer's underwriting account by improving ing the loss record. However, even if the carrier involved in the accident have a liability for damages, in some cases can not claim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after clauses and carrier's exemption clauses indemnity carrier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In recent, the dispute cases to argue damages claim of the carrier in connection with business practices of surrender B/L, the claim is dismissed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after clauses. In the future, the surrender B/L is continually to use as a marine transport method, it may also be interested in insurance subrogation of damages claims to insurance accident by a surrender B/L.
International Hull Clauses(IHC(2003)) which have replaced the old system, Institute Time Clauses, Hull(ITCH), used more than 100 years in the shipping industry that did not fit the reality of the market and customs was announced in 01/11/2003 and was intended to supplement the existing issues to reflect the terms that had been used. IHC(2003) was composed of systematical and logical phrases to minimize the conflict which happened 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 after the incident. But IHC(2003) is being ignored by both the insured and the insurer in the shipping industry due to the differences in both positions. In addition, the studies about IHC(2003) in local academics are very low and many companies in the shipping industry are using both systems, IHC(2003) and ITCH so the usage of IHC(2003) is not so activated. Thus, this study will examines the main features and the compositions of IHC(2003) and compare IHC(2003) with ITCH(1983) in some provisions in both systems and then derive some similarities from the both systems and finally would suggest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active use of IHC(2003).
오래전부터 선진외국의 방재산업분야는 UL(미국), LPCB(영국), Vds(독일) 등의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품질인증제도를 통하여 상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추구해 오고 있다. 특히, WTO체제 출범에 따른 세계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이 대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의한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민간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품질인증제도의 활동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실정에 있다. 이에 방재시험연구소에서는 국내 품질인증제도의 발전과 아울러 민간단체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FILK인증업체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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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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