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은 국방부의 전담 분야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인적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산.학.연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방연구개발 투자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액을 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구개발은 모방이나 답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우리 것을 만들어내어 기술적 기습을 달성할수 있어야 합니다
조달본부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방개혁 틀안에서 국방 조달업무 전반에 걸쳐 그동안 잠재된 조달 불신요인을 말끔히 걷어내고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체적인 업무 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달업무 개혁에 대한 군과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제도개혁면을 중심으로 그 추진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한다.
효율적인 술후 통증치료를 위해서는 통증치료의 방법과 환자관리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방법은 상술한 바와 갈이 술후 통증기전에 부합되는 방법들이 예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아울러 환자 개개인에 맞는 지속적인 균형제통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관리면에서는 환자의 통증을 자주 평가하고 그에 동반된 처치 및 간호업무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술후 통증관리는 진통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적합한 제통방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체제가 필요하다. 구미각국에서는 여러해 전부터 술후 통증관리가 통증관리센터란 체제하에서 효과적인 급성 통증치료실로 운영되어져 왔으며 현재는 병원의 중심센타로 확립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된지 17년이 지났고 환자 위주의 병원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된 현시점에서 이제는 통증관리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안이 기정사실화 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임상결과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취과 의사들의 술후통증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뒷바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 $\cdot$ 칠레 FTA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칠레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 거의 동등한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FTA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또한 인근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가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은 자동차, 휴대폰, 컬러TV등 당초 기대했던 공산품을 중심으로 높은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려하던 농$\cdot$수$\cdot$축산품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한$\cdot$칠레 FTAv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추진기구의 취약성과 농민단체, 관련업계 등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사이의 계층간 충돌 그리고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점등은 우리나라가 향후 FTA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이다.
언론은 국민적인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하며, 특정 쟁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기록관리학계에서 시도되지 않고 있는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지난 14년간(1998년-2011년) 공공기록관리 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들은 무엇이고, 이들 각 쟁점이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되고, 기사에 등장하는 정보원을 파악하여 누가 해당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확산해왔는지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안, 소요예산, 소요기간, 적용기술, 소요인원, 청산방법, 수행조직 등 다양한 제반 요소들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정립이 필요하다. 그간 많은 연구와 노력에 힘입어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요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립이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부족 등이 언급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 지적재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최우선이나 기존 지적재조사사업의 수립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 수행을 위해 기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반적인 홍보 전략들과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홍보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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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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