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투명한 정부라는 민주적 대의와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많은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보와 관심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지능적으로 정보공개 서비스에 반영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개의 국내 문화예술 공공기관을 대표 사례로 선정, 1년여의 기간 동안 실제 이용자들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검색어를 수집 및 교차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관심도와 정보요구 양상을 파악한다. 나아가 정보공개 업무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리하고 이용자 요구 중심 정보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의식을 설문 조사하여 연차별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2007년 조사 결과 65.1%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과거 3년(2000-2002년)동안의 평균 66.2%와 큰 차이가 없었다. 유전자재조합식품 개발의 큰 이익이 식량난 해결일 것이라는 응답은 모든 조사에서 가장 높았지만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식량난 문제에 대해 기대치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약 95% 이상의 응답자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표시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3년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은 변함이 없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구입 여부는 주변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표시를 희망하면서도 결정을 유보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생물학의 기본지식이 매우 미흡한 상태인 것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전자재조합기술로 개발된 제초제 내성 콩을 먹겠다는 사람보다 같은 방법으로 개발된 비타민 함량이 높은 콩을 먹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제품의 특성은 중시하지만 유전자재조합 여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농약 등의 화학물질 오염이나 기업인의 윤리의식을 들었고 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 내용 중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은 조사시간 동안 유효기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 과거 3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나 태도에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유의할 만한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인식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록 및 대통령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특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관련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또한 기록관의 현 과제는 보존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유 활용 확산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들에게 대통령기록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에 천착하여,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스토리텔링 전시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단체 방문을 유도할 수 있으며, 향후 기록물 수집정책이나 전시기획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비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된다. 유 무선을 통해 취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비밀의 침해, 구체적으로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취재원들을 추궁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장이라는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영장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위반함으로써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비법상 동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화내역 조회의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청구에 외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통화내역 조회의 대상과 범위, 기준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언론인들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취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취재 기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을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함은 물론 미래 지향적 한 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 주체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을 비롯하여 이전사업에 참여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생산된 기록의 분류 현황을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 기록유산의 공유 및 전승이라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공공기관이 기록관리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설명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의 개념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기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포함해야 할 요건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전자정부법, 전자문서법 등의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자화기록의 법적 증거력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기관의 역대 공식홍보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식홍보자료 구성과 용어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 경호 기관의 역대 공식홍보자료를 대상으로 구성, 용어의 변화 등에 대해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경호기관의 공식홍보자료 구성은 대통령 경호기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홍보 구성 방향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통령 경호기관의 공식홍보자료 용어는 경호기관의 특성상 다소 경직된 용어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국민 친화적 홍보 용어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기관은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호 업무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면서 대통령 경호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긍정적 인식 형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경호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조직, 기능, 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보강하고, 그 업무영역도 국가안전 총괄 및 조정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은 국정홍보처 폐지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가 정책 활동의 주체가 되어 정책 및 서비스를 국민전체에게,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어떤 홍보마케팅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그래서 효율적인 정책홍보 방안과 각 지자체에서 만화를 활용하여 정책을 알리고 있는 자료를 각 지자체에 요구하였다. 각 지자체의 일반 정책전달 매체는 공보팀의 광고홍보, 통, 리, 반장을 활용한 홍보, 인터넷, 전광판, 홈페이지, 언론 (신문, 방송), 각종 교육 및 간담회, 간행물, 현수막 게시대 등이었다. 만화를 이용한 정책전달 분야는 국정분야, 지자체, 우리고장 알리기, 인터넷활용, 주민교육, 지역홍보 등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홍보 객체에게 설득함으로써 호의와 신뢰를 확보하려는 지자체의 정책홍보활동과 홍보만화의 활용에 대한 효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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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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