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plores the formation of global responsibility discourses in the elite US media used in promoting NATO's military interven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The case study of global responsibility discourses surrounding the Bosnian War (1992-1995) and the Kosovo Conflict (1998-1999) offers an account of the roles of the elite US media in foreign policy. The construction and articulation of global responsibility discourses in the elite US media were closely related to the US government's policy and were formed within the framework of US national interest and domestic responsibility. The cases of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post-Cold War period imply that there were more fundamental structure and patterns by which the elite US media approached the 'humanitarian crises': 'benevolent domination' and the subsequent construction of a 'melodramatic national identity' in the war narratives. Presuming that the elite US media's discourse is a primary site for the public for experiencing and understanding distant suffering, this paper concludes that global responsibility discourses within the media may have dangerous ramifications for global democracy because the discourse of responsibility can potentially absorb the creative, progressive energies created by the public's awareness of responsibility on a global scale in order to reinforce the relations of domination.
전국 60개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중심의 전임교수 417명이 참여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7월 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에너지 공론화가 필요하며 국회를 비롯한 국가의 정상적 의사 결정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참여 대학은 공과대학 소속 79명의 전임교수가 참여한 서울대(82명)를 비롯해 부산대(58명), KAIST(43명), 조선대(32명), UNIST(15명), 경희대(16명), 한양대(17명), 중앙대(13명) 등 60곳이며, 미국 퍼듀(Purdue)대, 미시간대(U. Michigan) 등 외국 대학 4곳도 포함됐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명의의 성명서 발표는 지난 6월 1일 성명서에 이어 두 번째다. 성명서 전문과 설명 자료('정부 탈원전 기조의 문제점')를 게재한다.
Since the 1990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sues have been attracting more and more attention from companies and researchers alike. The purchasing behavior of consumers is directly related to not only a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but also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company. Much of the previous research regarding CSR has mainly focused on the perspectives of enterprises.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impact of CSR on purchase intention in three aspects - consumer, company and country. We decided to use Samsung to describe the impact of CSR on consumer purchase intentions in China.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CSR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consumer-company identification, corporate reputation and country of origin image. Consumer-company identification turned out to be amore important moderator between CSR and consumers' purchase intentions than country of origin image and corporate reput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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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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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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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이 글은 199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린 제11차 국제문헌정보연맹 아시아$\cdot$태평양위원회 학술회의에서 행한 기조연설의 내용이다. 이 학술회의의 주제인 국가정보정책의 현황과 주요 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기조연설자가 맡은 과제라 보고 첫째, 최근 수년간 한국정부가 입안 실행한 산업정보정책을 살펴보고 둘째,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국가산업정보정책은 누가 입안하고, 입안된 정책은 누가 실행하며,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산업정보정책은 한 나라의 산업정보봉사활동이 이루고자하는 여러 목표들을 열거한 것이며, 다른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산업정보정책을 심의 결정하여 공포하는 것도, 지정된 기관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거나 법적 의무를 지워 공포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91) 속에 표시된 한국정부의 전반적 산업정보정책은 $\ulcorner$산업기술정보 유통지원을 강화하여 현행 산업연구원내 기술정보유통센터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적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산업연구원을 명실 상부한 국가의 중추적 기술정보유통기관으로 육성해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 거래시장(테크노 마켓트)을 설치 운영$\lrcorner$하는 것이다. 산업정보정책은 산업발달을 위한 정책 속에 통합되고, 그것은 다시 경제발전 및 기타 부문의 국가발전 정책 속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 일반경제정책은 경제기획원이, 산업정책은 상공부 가, 기술정책은 과학기술처가, 재정정책은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통신정책은 체신부가 심의 입안한다. 산업정보정책의 일부를 이루는 산업정책 입안의 주요 책임은 상공부의 산업정책국에 있다. 모든 개발도상국에 꼭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국가산업정보정책 입안 및 실행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 분야에 개발된 일반모형이 없고 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그 경제 발전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활동 면에서도 큰 수준 차가 있다. 각 개발도상국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형편에 맞는 산업정보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산업정보정책을 검토하여 자국의 가능성과 제한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적절한 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기조연설은 아시아와 대양주의 다른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러한 검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While in the early stages of space activities only a few states engaged in the use of outer space, as is well known, commercial space activities have grown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Both states, state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well as many private enterprises are engaged in such commercial use of outer space by now. This development is not reflected in the present state of space law. The exis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space law were developed and finalized before this development and thus only provide very few and sometimes unfitting provisions for the commercial use of outer space and particularly the use by private enterprises. Law formulated in an era when the word "privatization" had not even been coined cannot contain potential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ing commercialization of outer space. For the promotion and further development of such commercial use of outer space it is necessary to clarify and establish the legal framework for such use, because participants will need this information for their future investments in this fiel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and make an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international space commerce, which is rapidly proliferating and to review the process of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the commercialization of outer space in a few main space advanced countries to make the sustainable progress of commercial space activities project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legal implications of matters such as international commercial launch services, the liability aspects of such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suranc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nd materials processing could one day will be subject to regulated by international space law as well as domestic law. In fact, the question of commercialization is linked to the question of sharing benefits of space activities, and this currently is an agenda item in the Legal Subcommittee of UN COPUOS. Most of developed countries have enacted the national legislation for commercial space activiti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our space as follows : The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ct of 1958 and the Commercial Space Act of 1998 in the United States, Outer Space Act of 1986 in England, Establishment Act of National Space Center of 1961 in France, Canadian Space Agency Act of 1990 in Canada, Space Basic Act of 2008 in Japan, and Law on Space Activity of 1993 in Russia. Becides there are currently three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and commercial space activities in Korea as follows :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1987,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5,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Commercial space great promise for the utilization and expansion of human outer space activities but aspring commercial actors must recognize that foreign policy, as well as obliga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ensure that commercial space activities will not operate in a legal and regulatory vacuum. As commercial space matures the law and accompanying regulation will most certainly evolve and choose to become participants in the inevitable evolution of law and regul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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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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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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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999년 처음 출범한 연구회체제는 소속 연구기관들의 1999년도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하였다. 기관평가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체계 및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기관평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지향적인 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기관평가의 목적, 대상, 체계, 기준 및 그 결과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와 비교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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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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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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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빠른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어떤 선진국이나 개도국보다 리더십을 발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제 탄소가격의 불안과 선진국의 탈퇴로 위기에 직면한 기후변화협약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선언했던 한국정부가 이제는 국가차원이 아닌 기업차원에서 녹색경영을 통한 성장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 기업들도 과거와 달리 환경문제, 에너지 절감, 기후변화문제 등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소명하에 녹색경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수립이 필요한 때인 듯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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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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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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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안보위협의 변화 즉 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다양·복합·대형화로 대응의 어려움에 따라 재난대응 조직의 역할 증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위기관리 조직과 재난관리책임기관H기업에 대한 조직의 역할 분석, 재난(사고)발생 시 재난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관리활동에서의 재난(사고)대응체계 측면의 조직의 역할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2007,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 that we made at Goheung National Space Center is going to launch and promotes of our space exploration systematically and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was enter into forc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article 3, section 1, as is prescribing "Korean government keeps the space treaties contracted with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ursues after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Th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treaties are Outer Space Treaty (1967) and Liability Convention (1972) etc. In Liability convention article 2, "A launching State shall be absolutely liable to pay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to aircraft in flight. The important content of the art. 2 is the responsible entity is the 'State' not the 'Company'. According by Korean Space Exploration Act art. 14, person who launches space objects according to art. 8 and art. 11 must bear the liability for damages owing to space accidents of the space objects. Could Korean government apply the Products Liability Act which is enter into force from July 1, 2002 to space launching person? And what is the contact type between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KARl) and Russia manufacturer. Is that a Co-Development contract or Licence Product contract? And there is no exemption clause to waive the Russia manufacturer's liability which we could find it from other similar contract condition. If there is no exemption clause to the Russia manufacturer, could we apply the Korean Products Liability Act to Russia one? The most important legal point is whether we could apply the Korean Products Liability Act to the main component company. According by the art. 17 of the contract between KARl and the company, KARl already apply the Products Liability Act to the main component company. For reference, we need to examine the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case, this case is that long distance electricity communication satellite of Western Union Telegraph company possessions fails on track entry. In Western Union's insurance company supplied to Western Union with insurance of $ 105 millions, which has the satellite regard as entirely damage. Five insurance companies -Appalachian insurance company, Commonwealth insurance company,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insurance company- went to court against McDonnell Douglases, Morton Thiokol and Hitco company to inquire for fault and strict liability of product. By the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case, KARl should waiver the main component's product liability burden. And we could study the possibility of the adapt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theory to the main component company.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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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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