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는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민간의 기록물을 관리·보존할 수 있게 하고 기록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및 국가기록원의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한 정보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로 분산되어 있다. 둘째,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에 관한 정보가 컬렉션 수준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가 국가지정기록물 컬렉션 이하 수준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지정기록물의 활용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에서 단일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가 국가지정기록물 내용과 주제를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 다각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의 주제 디렉토리와 워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했다.
한국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공공 및 민간기록물이 훼손되고 유실되었다. 2007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에 소산되어 있는 주요 기록물을 파악 보존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제도가 보강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여 소장기관을 후원함으로서 공공기록물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사회의 역사상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만든 제도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건의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으며, 소장처들은 국가지정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가지정기록물' 소장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의 기록물 관리현황과 서비스 현황 및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효과를 살펴보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직위에 대하여 업무 능력, 평판, 비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인사검증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생산된 인사검증 관련 기록물 또한 국가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정보이며, 후세에 현재의 국가운영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광범위한 인사검증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제20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 6월부터 인사검증 담당기관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간 유지된 인사검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인사검증기록물이 무엇이며 그간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어 왔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번 인사검증 담당기관의 변화로 인해 기록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쟁점이 생겨났는지, 그 쟁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군위안부' 관련된 문제해결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는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은 일부에 해당하며 '위안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민간기관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을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다. 민간기관의 수도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이며,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들은 문서류뿐만 아니라 시청각 기록물류, 박물류로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민간기관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구축을 제안하였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기록물의 유형 및 특징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의 기록물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하고, 기록물의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하여 국가표준인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기반으로 스키마를 제안하였다.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시행은 우리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대통령기록의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과 지정기록 제도 등 대통령기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은 누락없이 이관하도록 하는 것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한 핵심적 이유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고도 남기지 않는 관행을 종식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대통령지정기록의 열람은 그것이 비록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 관리의 전망은 물론 국가기록관리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가져왔다. 대통령기록관리가 흔들리면 이것이 바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관련 법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부각된다.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의 가장 시급한 분야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설립되고, 전문성은 명실상부한 아카이브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은 보호 대상 기록의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접근을 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기록의 대상이 엄밀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은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록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 중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기업들의 기록관리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8개 공기업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기록관리 실무 현황, 기록관리에 대한 기관 내 인식, 전문요원에 대한 인식과 처우,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기록관리 업무는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전자기록물의 이관과 폐기 및 보존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관리 업무의 기관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 대다수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는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귀찮은 업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참여자들 중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 더 많았으며 이들은 직접관리기관 간 연봉 차이와 기관 내 정규직과 계약직 간 처우 및 인식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해당 기관 기록관리 업무수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를 유용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평가 지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접관리기관에 적합하지 않으며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업무는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을 제시하였다.
디지털화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록물들은 종이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전자문서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전자문서에 대한 장기보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에서 표준을 정의하여 기록물에 대한 장기보존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의 대부분은 IS014721 표준으로 지정된 디지털 객체의 장기보존을 위한 참조모델인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정보패키지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 정보패키지 방법은 보존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메타데이터를 두어 콘텐츠와 함께 인캡슐레이션을 함으로써 보존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기존에 연구는 장기보존에 관한 시스템 설계가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패키지를 구성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기록물을 위한 장기 보존 패키지를 설계 및 적용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OAIS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장기 보존을 위한 대용량 비디오 관리 시스템의 보존 정보 패키지의 구조를 제안 하였다. 장기보존 패키지는 기록물 그 자체와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정보, 기록물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한다. 또한, 추후 활용과 배포를 위하여 기록물 패키지의 정보를 저장하는 Meta-AIP와 실제로 기록물을 저장하는 Real-AIP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METS를 이용한 실제 패키지의 예를 보임으로써 비디오 기록물 관리시스템에 적용 가능 함을 보였다.
국가기록원은 민간영역의 중요 기록물을 보호하고 기록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기록사랑마을'을 지정하여 지원 운영해오고 있다. 기록사랑마을은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인 만큼 예산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본래의 사업 목적을 기준으로 현재 현황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사랑마을 중 I군을 방문하여 접근성, 전시내용 및 방법, 시설 및 장비 등을 관찰을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3명의 지역 관계자, 8명의 마을주민, 1명의 국가기록원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록사랑마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차 기록사랑마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사랑마을의 효과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보다 많은 마을에서 그 지역의 민간기록물을 수집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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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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