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94년 1월초부터 2001년 6월말까지 미국의 S&P 500지수와 6개 아시아 신흥시장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폴, 타일랜드,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주가지수의 일간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주식시장으로부터 아시아 신흥시장국가에로의 정보이전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조건부변동성을 포함하는 시계열모형을 추정하여 미국 주식시장으로부터의 수익률충격과 변동성충격을 구하였다. 그 결과, 타이완을 제외한 다른 5개국에서 강한 평균이전 효과가 관찰되고 있고, 타일랜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에서 (+)의 변동성이전 효과가 관찰되고 있으므로, 대체로 미국 주식시장으로부터 아시아 신흥시장에로의 정보이전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평균이전 효과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또 외환위기 이후 타이완과 홍콩에서는 변동성이전 효과가 감소하였지만, 타일랜드와 말레이시아에서는 (+)값으로 바뀌어 일관성 있는 결과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997년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정보이전 효과를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통합물관리 (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평한 방법(equity)으로 경제·사회·복지를 극대화(efficiency) 할 수 있도록 물과 토지 및 관련 기타 자원들을 조화롭게 개발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IWRM 패러다임은 전 세계적 및 국가별 물관리 상황에 따른 시대적 이슈에 따라 변천하고 있고 1992년 리우 정상회담 이후 물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 물재해 심화에 따라 2000년대 물안보라는 국가 차원의 과제로 발전하였다. 이에 이미 전세계 국가의 68%이상이 도입중이며 모든 국가로 확산 중에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통합수자원관리 측면에서의 우즈베키스탄 내 업무와 환경을 분석하여 표준화된 수자원정보화 방향을 제시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으로 물관리 여건이 매우 불리한 물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 내에서 필요로하는 대부분의 수자원이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강수량의 지역, 시기별 변동폭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용가능한 수자원을 작물재배가 가능한 시기에 농업용수로 80%이상을 취수하고 있어 심각한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정학적으로는 연강수량이 평균 400mm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 이외에는 국내를 통과하는 시르다리야, 아무다리야 강의 상류에 위치한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생성된 물을 하천에서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 관리기술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자원의 대부분은 수자원부에서 산하 관리조직을 통해 중앙에서 통제하에 관리하고 있으나 국가간, 지역별 용수배분, 갈등이 심하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상류-하류간 연계, 수량-수질간 연계, 지표수-지하수 연계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내 IWRM 도입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통합물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발전방향을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공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범세계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미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과거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등에서처럼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의 조직적인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안전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 시에 국가적 또는 개인적 측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사이버안전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의 사이버안전 관리 규정의 개정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단순한 해양사고를 넘어 해양재난으로,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사회의 건전성까지 황폐화시킨 사회적 참사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국가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규모 선박사고나 해양오염사고, 그리고 자연재해 등 각종 해양재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해양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위기를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해석한 '검은 백조 이론'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을 검토한다. 먼저, 사고예방을 위한 각 방어장벽별 결함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과 함께 특정 방어장벽에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그 결함이 위기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양재난의 검은 백조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해양재난을 관리하는 주관기관을 일원화하여 해양안전관리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 해양재난대응 현장지휘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고현장에 투입된 모든 대응세력들이 현장지휘관의 지휘통제에 따라 단일조직의 구성요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사고수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홍수 발생 시 제공되는 적절한 비상대처방안(EAP) 정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며, 상습 침수지역과 예상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EAP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위기경보 4단계를 근간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단계별 대응업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수통제소는 수위표 또는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하천지점별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를 계획홍수량의 50%와 70%를 기준으로 발현하고 있으나, 위기경보 각 단계별 설정기준과의 명확한 연관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 수재해 대응단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하천수위를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국내보다는 높은 계획홍수위 설정기준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하천홍수 대응 수재해 위기경보 4단계 설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규정 및 적용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실무자 관점에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기경보단계별 설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수위표 기준으로 표기방식을 개선하도록 제안하였다. 적용성 및 실효성 검증을 위하여 개선된 설정기준(안)을 수변구조물 재난대응 의사결정시스템에 적용하고 테스트베드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EVT-Copula모형을 이용하여 아시아지역 8개국 외환시장 간 극단적 사건의 동조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필리핀, 한국의 일별 현물환율이며 분석기간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5년 4월 13일까지이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C기준에 따라 의존구조를 모형화 하는데 있어 Gumbel Copula가 Galambos Copula에 비해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남아시아 외환위기국 간의 극단적 동조성은 외환위기 기간에 비하여 그 이후에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아시아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외환시장의 거점인 싱가포르와 상대적으로 높은 극단적 의존성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넷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간 아시아 외환위기 동안의 꼬리의존성이 표본전체기간과 외환위기 이후기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환위기 기간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과의 꼬리의존성이 현저히 높았다.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에서 단기간에 꼬리의존성이 급증하는 사실은 아시아 외환위기에 있어 시장간 극단적 의존성이 금융위기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째, 외환위기 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간의 극단적 의존관계는 증가하지 않았음으로 한국의 금융위기가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대규모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오래전부터 위기·재난관리를 위한 법령제정, 조직정비,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였으나, 대규모 재난으로 군 핵심기능 중단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미군은 9.11 테러를 계기로 모든 위기상황에서 군의 핵심기능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연속성전략을 발전시켰으며, 중단없는 안보기능을 보장하여 국가연속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위기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재난과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의 관리능력을 벗어난 대규모 위기상황에서도 군 핵심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SO22301 국제표준, 미국 정부 및 군, 일본 정부COOP 지침을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ISO22301을 기준으로 미군 연속성 지침을 참고하여 군사분야 COOP전략지침안(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침은 미(美) 육·해·공군 지침의 장점을 취합하여 군사적 특성을 기존 표준에 적용·발전시킨 국내 최초 COOP계획 관련 지침이다. 기존 위기 / 재난관리매뉴얼과 정책으로 대응이 제한되는 위기상황에서 군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도입 및 계획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생물자원 활용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생물자원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생물자원 체계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등 한반도 자생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금은 소비자 시대'' 최근 원유 생산은 늘어나고, 소비는 줄어들면서 낙농산업이 일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量(양) 보다는 質(질) 위주로 변화고 있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세포수 위생등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낙농가들로 하여금 체세포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방염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게 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원유 과잉 생산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원유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체세포수를 관리하여 1 등급을 받음으로써 그 만큼의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낙농 경영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체세포의 등급강화 조치에 따라 효과적으로 유방염을 예방하므로 원유의 질을 올려 농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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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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