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긴급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임시재해방송국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긴급사태발생 시에는, 시정촌의 기초단체장들에게는 전기나 전화, 휴대폰 등의 연락회선이 두절되어 정보전달 수단이 한정되게 된다. 특히 라디오나 텔레비전 시청도 곤란한 상황에서 재난정보전달체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재난발생 초기에 임시재난방송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피재지나 피난소에서 얻은 피난정보나 라이프라인정보, 지원물자 배포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동일본 대진재 시의 임시재난방송의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임시재난방송국의 운영사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R&D로서 지원하고 있는 방송 기술 연구개발의 범위는 크게 콘텐츠를 제작 편집하는 방송미디어 창작 플랫폼, 방송 주파수 자원의 발굴과 효율적 사용을 포함한 방송 송수신 인프라 기술, ICT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미디어 장비 단말, 그리고 보편적인 방송서비스를 누구나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공복지방송 및 재난방송 관련 기술로 분류한다. 이 네 분야로 나누어 과제 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해 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방송 기술의 최신 이슈와 정부 정책방향을 고려한 2015년도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류 열풍이 시작된 지 십 수 년이 지난 현재,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해외 판매 특성을 살펴보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수출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한국방송 드라마의 실질적인 판매처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판매 단가와 판권 유형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새로운 부가사업 실현 가능성과 함께 방송 드라마 수출의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분석을 위해 지상파 2개 방송사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수출국의 다변화와 거래 단가 상승, 판권 유형 다양화 등 한국 방송 드라마의 해외 수출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포착되었다.
협회는 7월5일 IPTV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과 아울러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관련업체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방송통신 융합지원단과 정보통신부 융합전략팀에도 전달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소모적인 논쟁이 결과적으로 IPTV 서비스 도입정책 지연과 더불어 관련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아 산업계의 첨단기술 및 제품들이 사장될 위기에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IPTV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협회는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인 IPTV 상용화를 통해 IT강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제도마련과 뉴미디어에 걸맞은 규제제도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공영방송은 80년대 중반 이원방송 제도 도입 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적 공급과제'(Grundver-sorgungsaufgabe)를 부여받았고 이 과제수행을 위해 수신료에 의한 재정 지원과 발전이 보장되어 있다. 90년대 독일 공영방송은 디지털 전문채널의 확대와 적극적 온라인 서비스 활동으로 융합 환경에 대응해왔고 이는 지속적 수신료 인상의 주요 동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문채널에 비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인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공급과제의 연계기능으로서 온라인 서비스는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국가보조 금지 통제와 타협, 국내적으로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폭의 축소 결정과 이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2007년 위헌으로 판결된 제9차 수신료 판결을 거치며 결국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는 TV와 라디오에 이어 기본적 공급과제에 속하는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이 확립되었다. 2009년 6월 1일자로 공포된 제12차 개정 방송국가협약에서 수신료 판결, 공익성 검증 도입,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독일국내법 전환 등 3차원의 법제화가 단행되었다. 유럽연합의 영향으로 독일 방송계의 지각변동기 일어난 이 과정은 융합시대에도 변할 수 없는 독일 고유의 공익적 방송환경 유지 의지를 현재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관철한 것이며 이는 신자유주의 확신추세 속에서 융합 환경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공익적 규제체계 마련에 이론적, 법적 논거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 선거가 제도적으로 발전하면서 파생하고 있는 선거 공론장의 역설적 현상들을 밝혀내는 것이다. 오늘날 TV방송은 방송 저널리즘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장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중요한 정치적 실천 기제가 되었다. TV방송과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융합은 미디어크라시(Mediacracy) 혹은 텔레크라시(Telecracy)라 일컬어지는 새로운 정치 구조를 생산하고 있다. 이 두 분야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정치 현상은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잘 나타난다. TV방송은 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상징들을 생산하고 무수한 대중에게 시,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TV선거방송은 후보자들에게는 가장 유효하고 영향력 있는 선거운동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의 확대에 따라서 국가는 이 선거 공론의 장에 대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국가 중심의 제도화는 TV선거방송을 표준화, 규격화함으로써 모든 후보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유권자들에게는 보다 명확한 판단의 기준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화가 시민 공론장으로서 방송의 역할을 국가적 행정체계와 방송의 기술체계에 종속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 중심의 기계적 제도화는 선거방송을 정치적 상징의 생산과 상징적 이미지의 작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체제로 구조화시키고 있다. 결국, 도구적 합리성과 기술적 관리 체계에 바탕을 둔 제도화는 선거방송에서 정치적 인간(Homo politicus)의 주체성을 후퇴시키고 행정 및 방송 기술을 정치적 상징을 생산하고 작동하는 주체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프랑켄슈타인적 전도는 TV선거방송을 신화적 공론장으로 귀결시킨다. TV선거 공론장의 역설(paradox)은 미디어 선거 시대에 유권자의 탈정치화, 정치의 픽션화 그리고 그에 따른 선거의 무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미디어와 정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인간 주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제도체계를 벗어나 시민들이 TV선거 공론장의 주체적 참여자가 되도록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터어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WRC-2000회의에서 방송위성 계획 개정을 건의하고, 제1, 3지역 각 국가별로 신규 채널을 제1지역은 27MHZ대역폭에서 국가당 10개 채널로 우리나라가 포함된 제3지역은 27MHZ대역폭에서 국가당 12개 채널을 할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TU의 방송위성 계획에 대한 진행사항 및 관련 회의의 결과를 고찰하고,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방송 위성망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향후 원활한 주파수 자원의 이용이 이루이질 수 있도록 하고자 ITU의 MSPACEG s/w의 운용을 통하여 다른 나라 위성망으로부터의 간섭영향 등을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운용중인 방송위성망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 보도를 둘러싸고 청와대 및 KBS 사장의 방송 보도 및 편성 개입 사실이 폭로된 상황에서 방송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지상파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방송관련서적, 각종 언론 관련 저널(노보 포함) 및 보도 기사, 방송관련 법령(헌법, 방송법 등), 판례, KBS 편성규약 등의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방송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를 KBS법인, KBS사장, 편성책임자로 임명된 자, 제작실무자 등 네 분류로 분석하였다. 편성권 독립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방송법 규정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지상파 방송은 국가와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방송 편성 및 보도 제작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방송보도 및 편성의 주체는 구조적으로 정권의 외압에 취약한 방송사 사장이 아니라 방송을 취재, 제작하는 실무자 및 편성책임자라 할 수 있다. 공영방송사 사장의 역할은 방송편성의 적임자를 방송편성책임자로 선임, 그의 자율 편성을 보장해야 하며, 편성책임자는 편성규약에 의거 취재제작실무진들의 자율적인 방송제작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한류 등 특정 나라의 미디어 콘텐츠가 해당 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콘텐츠가 다양한 국가의 방송환경에서 소비되는 경우, 방송되는 국가 및 지역적 환경 등에 적합한 중간 광고의 삽입 및 대체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TSC 3.0에서 차세대 방송표준으로 채택한 MMT를 기반으로 하여 하이브리드 방송 환경에서의 중간 광고 삽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안은 MMT의 MPT message 및 MMT-CI를 이용하여 시그널링을 전달하고, 이에 따라 광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중간 광고를 삽입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MMT의 구조를 분석하고, 제안한 방안 검증 시스템을 설계하여 실험결과를 통해 제안한 중간 광고 삽입 방안을 검증하였다.
방송, 통신, 컴퓨터 기술을 결합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각국은 디지털 오디오 방송 구현을 위한 많은 연구와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상용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오디오 방송의 방식선정 및 기술개발의 일관된 추진을 위하여 지상파 디지털 방송 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각국의 디지털 오디오 방송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과 국제 표준화 동향, 그리고 향후 형성될 서비스 시장 등을 개관하여, 국내 방식선정과 관련 기술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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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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