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이 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을 정비하고, 그동안의 쟁점들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전직 대통령 열람권의 보장 등이 핵심 문제이다. 현재의 대통령기록관리는 관리자(기관)의 입장으로 수행되고 있다. 제도의 가장 큰 '고객'은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록관리는 고객 중심의 정보서비스여야 한다. 대통령기록 관리의 '핵심 고객'은 전직 대통령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에서 분리하여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는 막대하다. 국가의 원수이자 외교상의 대표자, 행정부 수반임과 동시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 국가 전 영역에 걸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통치 과정에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여타 공공기록물에 비해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특별히 중요성 및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지만,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평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국가적 중요성 및 상징성을 고려할때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현행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모색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 및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를 고찰하였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제도 및 방식을 살펴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대통령기록물의 특성과 연동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평가 체제 재정립을 위해 기록관리 공동체에서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1960년대 대통령기록은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에는 주요 정책의 흐름과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과거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목록집은 내용 분석 없이 간단한 기록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는 1960년대 경제 분야 대통령기록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주제별 분류체계를 설계하고 기록 유형을 파악하였다. 주제별 기록 유형의 분포 양상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 나타난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과제를 이해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록 내용에 포함된 인물 단체 장소 등의 정보는 관련 기관의 기록 수집과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간행물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기술의 발달로 정부간행물의 출판형태와 서비스 양상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부간행물 서비스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부간행물을 납본 받아 공공기록물의 일종으로 수집 관리 서비스 하고 있지만 간행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 정보공개청구, 웹 사이트 조사, 면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웹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정부간행물의 정의와 유형, 특성과 기능, 관련 정책과 법령을 검토하고 정리하였으며, 웹 서비스 조사의 측면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포괄성, 최신성, 원문 접근성을, 검색 용이성, 검색 체계성 등 5가지 측면의 조사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정부간행물 웹 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하여 발행기관 및 국가기록원의 정부간행물 담당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려면 서비스 단계만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간행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조사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보 혁명에 따른 전자 정부의 등장은 공공 기록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는 기록관리 역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의 국가기록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차세대 기록관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환경 변화에 조응한 기록관리 제도의 지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법체계는 과연 새로운 환경변화를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자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6년 전면적으로 개정을 시행한 이후 또 다시 10년이 지났다. 다시 한 번 기록관리법을 점검해야하는 이때, 만약 현행 법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현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록관리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튜브' 등을 비롯한 온라인동영상 플랫폼 활용이 일반화되고 고화질·고용량 시청각 기록의 생산·수집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시청각 기록의 '관리'와 '활용'은 여전히 전문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주목하였다. 공공기관이나 방송사, 일반 기업이나 단체 등 시청각 기록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할만한 '시청각 기록관리 매뉴얼' 등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현행 『공공기록물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표준, 지침 및 매뉴얼 등 공공기록관리에서조차 시청각 기록관리의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시청각 기록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제·개정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기록 표준화 현황을 검토하고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시청각 기록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제도와 지침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현장에서 해당 제도 및 지침들이 시청각 기록을 관리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국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관련 공공표준 및 지침 내용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기록원' 등의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시청각 기록관리 및 관련 정책을 담당한 전문기구인 '공공영상'아카이브 신설 필요성 또한 검토하였다.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영상납본제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으로 '공공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서 공적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활용 체계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영상' 보호(Safeguarding)와 관련한 기술 표준화, 저작권 및 초상권 권리보호 등 시청각 기록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다.
본고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국가 평가체계 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필연적인 평가방식이라 할 수 있는 기능평가는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 기록 선별에는 일정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기능평가가 지닌 한계를 논의한 다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구보존 대상 평가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호주의 범정부 기능분석, 영구의 평가정책 및 수집정책, 독일의 다기관협력 평가전략, 캐나다의 거시평가 전략을 분석하였다. 결국 이러한 분석은 현용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조화된 국가 평가체계의 토대를 제공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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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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