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기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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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성 기금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머신러닝 설계 연구 (Design Research of Blockchain, Machine Learning for the management of financing fund)

  • 오락성;박대우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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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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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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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부는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의거 융자성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절차와 기금관리 측면에서 기금의 오남용,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lockchain과 Machine Learning 등 Fintech 기술을 활용하였다. 기금운용절차는 Consortium Blockchain으로 설계하고, PBFT 협의 Algorithm과 Smart 계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금관리는 Machine Learning의 Multilayer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을 활용하는 방안과 결과 값 해석모듈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Fintech 기술 활용 방안을 도입하게 되면 기금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고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 및 기금정책 수립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R&D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위한 법규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for Open Access of Research Papers from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 차미경;송경진;김나영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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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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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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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OA)는 주요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R&D에 따라 산출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법제화한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기금 연구사업인 국가R&D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국가R&D 사업의 연구성과물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연구성과물의 정의에 논문을 명시하여 포함시킬 것, 2) 논문의 제출, 공개, 등록 기탁, 소유와 관련한 내용을 기본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함으로써 OA이행 의무를 강화할 것, 그리고 3)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범 부처 공통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을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공공연구기금 논문성과물 게재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정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n Access Policy of Scholarly Journals Publishing Research Papers Funded by Korean Government)

  • 민윤경;차미경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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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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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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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금으로 생산된 논문성과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학술지의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논문의 국내외 등록현황, 원문연계 비중, 기금지원기관별 논문성과물 현황과 게재 학술지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공연구기금 논문성과물의 게재 건수가 높은 국내외 18종의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는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의 성문화 및 공시, 저작권 귀속주체, 재사용 권리, 셀프 아카이빙 정책, 무료접근 등의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차원에서 공공연구기금 논문성과물의 수집 유통 정책 수립에 참고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제안 - 미래부·산자부 연구비 정산 및 연구비 관리규정 입법론을 중심으로

  • 강선준;윤국원;김우중;원유형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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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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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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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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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 이종구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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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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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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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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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 동향 연구 (The Current State of Foreign Transition to Open Access Journal Publishing in the Field of HSS)

  • 이재윤;정경희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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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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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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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국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근 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전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주도한 Ling OA와 UP, 도서관이 주도한 OLH와 KU, 출판사가 주도한 S2O모델, 기금기관과 도서관이 협력하는 L+F모델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지원 사업 사례로서 노르웨이 연구위원회와 교육연구부, 캐나다 인문사회과학연구위원회, 오스트리아 과학재단, 스위스 인문사회과학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하여 다음을 제안하였다. 1) 오픈액세스 출판전환 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2) 국가, 대학, 도서관, 학회 등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든 주체가 참여하되 오픈액세스 출판비용 부담의 핵심주체는 연구기금지원기관과 도서관이어야 하며, 3)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차원의 비용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4) 오픈액세스 학술지 구독을 위한 대학도서관 협의체 및 국가정보서비스 기관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야 하며, 5) 비영리 출판유통 플랫폼이 개발 및 보급되어야 한다.

친구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성립과 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pecial Law on Waterfront Area)

  • 박성제;류시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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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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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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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이 통과되었다. 친수법은 국가하천의 양안 2km 이내의 지역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특히 사업시행자를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개발이익도 하천정비에 재투입하여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거나 이윤추구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일변도 정책으로 하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인구의 도시집중, 지속적인 개발, 하천에 대한 기대치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하천 자체의 자정능력에 의한 회복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사업)은 국내 하천의 이러한 절실한 현실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면 무분별한 난개발과 토지투기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변구역 주변의 넓은 토지는 이미 농경지화되어 있어 비료, 제초제 등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으로 수질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친수법 제정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친수법의 제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포함되어 있다. 친수법은 법안이 발의된 이래 법안의 취지를 둘러싸고 향후 법 실행과 관련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여왔다. 본 연구는 이미 제기된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친수법의 제정을 위하여 꼭 특별법이라는 입법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그리고 친수법이 상정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친수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관리기금을 법률 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점도 고찰하였다. 즉, 친수법이 구상하고 있는 [특별법의 제정${\rightarrow}$친수구역 개발에 의한 수익 창출${\rightarrow}$하천기금의 조성${\rightarrow}$건전한 하천관리]의 구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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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R&D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비교 - ICT 중소기업지원 R&D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the National R&D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Funding style)

  • 이현식;서영욱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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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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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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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는 R&D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으면서 신기술 개발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기준으로 정부의 R&D투자 예산은 17조 7천억원의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진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즉 연구기획, 선정, 수행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및 사업화 등의 과정들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R&D 지원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라, 즉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지원이나 융자지원(일정한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가지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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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R&D에 대한 정부의 평가 (Muilt Evaluation on the IT R&D)

  • 송학현;김윤호;최세하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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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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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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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관리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모든분야에서 실적 및 성과지상주의를 도입하여 모든 것은 효율성과 유연성 위주로 제도를 바꾸었고, 동양의 전통사상인 충효와 신의는 실적과 평가라는 목적과 수단으로 대체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어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동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해 왔던 성과지상주의와 이에 편승하여 정부가 그동안 만들어 시행해 온 각종 평가 중에서 국가연구개발 평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평가시스템들이 양산된 배경에는 외국계 상공인들의 요구와 우리나라 시장 확대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외교적 압력 외에도 평가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얻게되는 특정정부부처 등 평가기관들의 권력상승작용에 대한 기대감등으로 경쟁적으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평가시스템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하는 각 대학의 교수 등 평가자들 또한 평가자로서의 권한을 향유하는데 따른 평가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냉철한 검토와 준비없이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피평가기관이 업무추진보다 평가준비에 더욱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국가경제에 큰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각종평가는 년2회를 넘지 않도록 평가를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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