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論文)은 한국(韓國)의 우주(宇宙) 산업(産業) 발달(發達)과 그 과정(過程)을 고찰(考察)하고 현재 진행 중인 통신위성(通信衛星)의 개발(開發)과 그 사업(事業)을 뒷받침해 주는 국가(國家)의 정책(政策)을 살펴보고 있다. KOREASAT라고 명명(命名)된 통신위성(通信衛星) 개발(開發)에 현재 여러 기관이 관계(關係)하고 있으나 그 중 KARI(한국항공우주연구소(韓國航空宇宙硏究所)), ETRI(전자통신연구소(電子通信硏究所)), SERI(시스템공학연구소(硏究所)), KA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韓國科學技術硏究所)) 등이 중추적인 연구(硏究)를 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論文)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問題)를 다루고 있다 첫째, 최근(最近) 한국우주개발(韓國宇宙開發) 상황(狀況) 둘째, 장기(長期) 우주개발(宇宙開發) 계획(計劃) 셋째, 현재(現在) 우주개발(宇宙開發) 상황(狀況)과 미래(未來) 우주개발(宇宙開發)에 관련한 정책(政策)적 문제(問題) 넷째, 한국(韓國) 우주개발(宇宙開發)과 정책(政策) 방향(方向)에 대한 의견(意見) 최근의 한국우주개발(韓國宇宙開發) 상황(狀況)은 크게 한국(韓國)의 통신위성(通信衛星) 사업(事業)인 Koreasat program과 다목적 위성사업(衛星事業)인 KOMSAT로 나타나는데 한국(韓國)의 최초 상업용(商業用) 위성(衛星)인 Koreasat는 1호가 1995년도에 발사(發射)되었으나 정상궤도(正常軌道) 진입(進入)에 문제(問題)가 발생하여 발사업체(發射業體)로부터 보상문제(補償問題)가 제기(提起)되기도 하였으나 2호는 성공리에 발사(發射)되었다. 미국항공우주회사(美國航空宇宙會社)와 공동(共同)으로 개발(開發)중인 새로운 과학위성(科學衛星)인 KOMSAT는 한국우주과학기술(韓國宇宙科學技術)을 한단계 더 발전(發展)시킬 수 있을 것이고 1999년도에 발사(發射) 계획(計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韓國航空宇宙硏究所) 중심(中心)의 장기(長期) 우주개발(宇宙開發) 계획(計劃)에서 제시(提示)하는 4가지 우주개발(宇宙開發)의 기본목표(基本目標)는 첫째, 우주산업응용산업(宇宙産業應用産業)의 상호협조개발(相互協助開發)에 의한 우주산업(宇宙産業) 육성(育成) 둘째, 한국(韓國)의 현재 우주산업상황(宇宙産業狀況)에 알맞은 특정분야(特定分野)를 선정(選定)하고 이 분야(分野)에서 최단기에 세계(世界) 최고의 기술수준을 성취(成就)하도록 집중(集中) 셋째, 외국과 긴밀한 협조(協助)로 선진기술(先進技術)의 습득(習得) 넷째, 체계적이고 통합(統合)된 장기우주산업발전(長期宇宙産業發展) 계획(計劃) 성립(成立) 등이다. 이러한 계획(計劃)에 주요 사안(事案)으로는 2015년까지 19기의 인공위성(人工衛星) 보유(保有)를 위한 제작계획(製作計劃)과 2010년까지 발사체(發射體) 개발(開發)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우주활동(宇宙活動)에 관련된 문제(問題)는 주로 Koreasat의 서비스와 사용계획(使用計劃)에 대한 것으로 위성개발사업(衛星開發事業)에 있어서 관련 정부부서간(政府部署間)에 의견(意見)을 달리하고 있는 형태이다. 한국통신(韓國通信)과 정보통신부(情報通信部)는 위성(衛星)의 DBS 트랜스폰더에 대해 디지털 방식(方式)을 적용(適用)할 것을 제안(提案)했지만 공보처(共報處)는 반대(反對)의 입장(立場)을 표명(表明)한 것과 방송국(放送局)의 관리(管理)와 통제(統制)는 공보처(共報處)에 있고 무선통신표준(無線通信標準)에 대한 면허(免許)는 정보통신부(情報通信部)에 있기 때문에 방송국(放送局)에 대한 면허(免許)는 각기 다른 두 단계(段階)로 구성(構成)되는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한다. 또한 DBS 서비스에서 사기업(私企業)의 참여(參與)와 관련하여 재벌(財閥)의 참여(參與)를 허용(許容)하느냐의 여부(與否)의 논쟁(論爭)이다. 다음으로 미래(未來) 우주산업개발(宇宙産業開發)에 관한 정책문제(政策問題)를 살펴보면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조직적(組織的)인 육성책(育成策)에 대한 문제(問題)로 현재 주관 부처가 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와 통상산업부(通商産業部)로 나뉘어 추진(推進)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차세대(次世代) 통신위성개발(通信衛星開發) 계획(計劃)에 대한 문제(問題)로 최소 2${\sim}$4개의 궤도확보(軌道確保)와 이미 정상궤도(正常軌道) 진입(進入) 실패(失敗)에 따른 Koreasat 1호의 생명단축(生命短縮)으로 새로운 통신위성(通信衛星)을 4년이내에 발사(發射)해야 한다는 문제(問題)이다. 결론적으로 장기(長期) 우주개발계획정책(宇宙開發計劃政策)에 있어서 첫째, 국제적 우주개발사업(宇宙開發事業)에 대한 적극적(積極的) 참여(參與), 둘째, 우주(宇宙)에서 독립적(獨立的)인 활동(活動)을 할 수 있는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의 개발(開發), 셋째, 국가(國家) 위상(位相)의 발전(發展)과 우주개발(宇宙開發)을 위한 인력활용(人力活用)의 개발(開發), 넷째, 무한한 우주(宇宙)에 도전(挑戰)할 수 있는 우수(優秀)한 인재(人才)의 교육(敎育), 다섯째, 21세기를 대비(對備)하여 한국(韓國)의 우주개발정책(宇宙開發政策)의 결정(決定) 등이 고려(考慮)되어야 할 5가지 요소(要所)들이다. 그리고 막대(莫大)한 비용(費用)이 드는 우주개발사업(宇宙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推進)하기 위해서는 국가(國家) 최고(最高) 지도자(指導者)의 직접지휘(直接指揮)를 받는 정부기구(政府機構)가 수립(樹立)되어 정부차원(政府次元)에서 추진(推進)하되 산학연(産學硏)이 협조(協助)하여 우주개발계획(宇宙開發計劃)을 추진(推進)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외 정책정보 개발 및 제공이라는 핵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정보 개발에 있어서의 체계성과 실천적 전략 확보가 필수적이다. 즉 국립세종도서관이 범정부차원의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본질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립세종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입각한 정책정보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실무에 적용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정보 특화형 전문 장서의 필요성과 개발 방안, 그리고 정책정보와 일반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장서개발정책 기본지침과 정책정보에 특화된 장서개발정책의 실천적 세부지침으로 나누어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비교 시 제3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기 격추를 계기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GPS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이해 충돌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의 무상 제공이 중단될 경우 교통, 에너지, 통신, 금융 등의 국가 기반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안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인도의 NavIC 및 인도의 QZSS와 같은 글로벌 또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의 등장이 상기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즉 "국민이 사용하는 IT 기반 기기들과 국가 기간시설이 미국 GPS 등 해외 항법위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책임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은 도로, 항공, 해양, 재난, 국방, 건설, 물류, 통신, 농축산업 등 국가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관측 목적인 아리랑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통신 및 해양·기상·환경 관측 목적인 천리안위성 등과는 달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활용 등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비롯하여 활용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은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주기적으로 대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과 성능 개선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등과 같이 인공위성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처럼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운영한 경험, 이른바 거버넌스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의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의 GPS 거버넌스가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지방정부의 행정에 있어서 공간분석과 정책결정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등장하였다. 충청남도는 지리정보체계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그것의 도입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기술력과 전문인력의 부족, 재원의 한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리정보시스템의 추진현황과 여건을 감안하고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험적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충남지리정보체계 구축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개략적인 지리정보체계의 개념설계를 시도함과 동시에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리정보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 흑은 과제의 충족이 요구된다. 첫째, 합리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지리정보계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지리정보체계의 추진주체를 선정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다. 이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칭 '지역계발정보화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지리정보를 위주로 하는 '지역개발정보센터'의 설립이 요망된다. 셋째, 국가지리정보체계와 기타 국가수준의 응용시스템과의 연계방안과 그들의 수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비용과 노력의 중복을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위성측위시스템(GPS)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한 지도작성을 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섯째, 우수한 인력을 자체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triangle}$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 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 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과 군의 공동활용 기술개발 및 기술의 상호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군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주도의 다양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진흥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일관성있는 범 부처자원의 추진체계 및 위원회와 참여기관간의 상호협력 부족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어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해 각 수립 시기별로 민군기술협력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 성과와 민군 기술의 상호 영향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버넌스에 의한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활성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향후 민군기술협력의 시너지 개선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정책 주체인 정부부처-위원회-전문가집단 관계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추가 연구할 예정이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20세기후반에는 기존의 육상시설물관리, 통신, 교통 등의 인프라관리 등의 고전적인 분야 외에도 지하매설물, 상권분석, 환경평가, 의사결정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한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이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양분야 지리정보구축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해양분야는 기존의 육상공간과는 달리 해양의 매질적 특성과 시간 및 영역의 연속적 특징에 기인한 독특한 데이터 모델링 기법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차원의 해양정책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항만, 환경, 안전, 외교 등의 다양한 분야가 통합적으로 내재되어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지리정보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양지리정보의 독특성을 분석하여 해양분야의 GIS 접근을 위한 고려사항과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여 해양본질에 적합한 GIS접근 방안을 제시한다.
조달청이 입찰자 정보를 분석해 불법전자입찰을 색출해내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지난 7월 22일 "아직도 일부 입찰자들이 전자입찰시스템을 악용, 담함 및 공인 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 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불법입찰 혐의가 짙은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후분석시스템'의 본격가동으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행위를 뿌리 뽑아, 국가예산의 낭비방지 및 공공공사와 조달물품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대국들의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의식한 중국도 2000년 초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정책 단행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COMPASS 위성항법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최종 개발 완료 시기가 2020년으로 예고 된 가운데 항법서비스를 이미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연구 일환으로 COMPASS 시스템 개발 및 추진 계획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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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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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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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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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