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8.1.29. 체결된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관한 정부간 협정 (IGA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신IGA' )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써 1)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2)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의 순서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에서는 (1) 국제우주정거장의 정의, 특징 및 기능과 (2) 국제우주정거장의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둘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원칙으로써 (1) 파트너쉽(Partnership)원칙과 (2) 평화적 이용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해서는 (1) 등록제도, (2) 관할권 제도에서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과 형사관할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3) 소유권 제도 중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4) 손해배상책임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제3자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 (5)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S상에서의 우주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신 IGA 법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지만, 참가국과 이용자 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개발사업은 많은 중요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 IGA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991-2012년간 동아시아 국가 간 산업별 부품무역의 비교우위를 분석하여, 동아시아 FTA 체결 시 예상되는 무역과 생산분할 구조를 분석한다. 분석기간 중 동아시아 내 부품무역의 상호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동아시아 FAT 체결 시 구조적 변화가 없다면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내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기기 부품수출을 더 강화하고, 중국과 ASEAN이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간 무역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통일된 국제규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는 각국의 무역에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과 무역투자위원회(CTI)회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 부합시키도록 결의하였다. 또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도 ISO/IEC Guide 21을 작성하여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으로 채택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분야의 표준 정비와 함께 국제규격과의 부합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산업규격의 토건부문(KS F)규격 중 콘크리트 시료채취와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을 ISO/IEC Guide 21과 통상산업부 부합화 지침서를 기준으로 대응규격인 ISO건설 분야 규격의 구성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상호 대비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건설분야 표준규격의 부합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WTO설립과 FTA협정의 증가로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나 무역구제조치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규제 등의 비관세조치들이 무역장벽이 되어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비관세조치들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비관세조치들은 복잡하고 국가마다 적용되는 것이 다르므로 유형별, 산업별, 국가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비관세조치DB를 구축하여야한다. 이런 비관세조치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의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비관세조치에 대한 상대국 간의 협의 등과 WTO위원회에서 활동이 중요하다. 또한 비관세조치에 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가 각 국가의 비관세조치현황을 토대로 한 연구나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조치유형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규제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WTO I-TIP의 비관세조치DB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Mega-FTA는 양자간 FTA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이 하나의 단일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자간 FTA는 협상을 통해 자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 연관 산업도 고려하여 원산지 기준과 특혜 관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특정산업은 역내 시장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나 국내재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Mega-FTA는 다수의 참여국이 동일한 특혜세율 하에서 경제규모를 확대해야 하므로 양자간 FTA와는 달리 참여국들의 경쟁우위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즉, Mega-FTA에서는 양자간 FTA의 보충기준인 누적기준의 활용 여부가 협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FTA 활용 증진 요소이다.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통적인 무역장벽 이외에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비관세 기술장벽이 국가 간 교역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의 제거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측정표준기관(NMIs) 간에 체결된 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정(CIPM MRA)의 이행이 한국의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가측정표준의 동등성에 관한 자료인 CMC를 대용변수(proxy)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CMC는 한국의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은 국가의 CMC가 낮은 국가에 비하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의 확립과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원투입을 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 $\cdot$ 칠레 FTA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칠레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 거의 동등한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FTA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또한 인근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가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은 자동차, 휴대폰, 컬러TV등 당초 기대했던 공산품을 중심으로 높은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려하던 농$\cdot$수$\cdot$축산품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한$\cdot$칠레 FTAv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추진기구의 취약성과 농민단체, 관련업계 등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사이의 계층간 충돌 그리고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점등은 우리나라가 향후 FTA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이다.
Chinese ISD has been changed a lot since the reformation policy in 1978 and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present a changed attitude toward its advantage as its industrialization continues to advance. This study generally examines the ISD in BIT and also considers not only the attitude of China with regard to ISD but also the changes on the Chinese side. Moreover, this study determines the areas on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focuses.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the author attempts to classify the attitudes on ISD into chronical change and treaty powers based on the analysis of BIT. In addition, the paper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ISD in BIT which previously involved an agreement such as arbitral institution, arbitral range, counter-measures of local country, standard for admitting the nationality of corporate investors,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Based on analysis, this paper mentions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and caution in the Korea-China FTA as regards investment negotiation, and also suggests instructions for investors who may face dispute with the Chinese government.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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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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