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s in public health center towards multicultural family and educational needs to provide information on community oral health programs. Methods : The subjects were 74 recruited from 126 dental hygienists in 14 public dental clinics in Jeonbuk Province.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64 dental hygienists in charge of dental health care. Data were anlatzed by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WIN 12.0. Results :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had no impact on their positiv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there existed differences by age, rank and period of services in the channel of information acquisition. They got 3.5 out of five in multicultural awareness showing a positive way. The types of medical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y revealed that they provided oral health education, dental checkup services and simple treatm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accounted for 15.4 percent of dental services. The obstacles to dental services in multicultural family were communication problems, poor concern for oral health and cultural gaps. They got 3.86 out of five points in educational needs for multicultural family who need the dental education most. The multicultural family showed the higher score in every question. Conclusions : Public health center dental clinics should help dental hygienists to acquire information on multicultural family. Public health center should provide the easy access way of dental health checkup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치과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를 위한 선행과제와 의료인이 되었을 때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확장 가능한 전문업무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치과위생사 259명, 치과의사 128명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인식과 선행 과제, 긍정 및 부정적 효과와 확장 가능한 전문업무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치과위생사의 94.2%, 치과의사의 46.9%가 인지하였고, 치과위생사는 협회매체(52.5%), 치과의사는 치과신문(23.4%)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찬성도는 치과위생사의 95.0%, 치과의사의 64.1%였으며, 당위성은 치과위생사가 84.9%, 치과의사 51.6%였다. 당위성의 근거로 치과위생사는 업무 전문성과 교육과정 부합성이 높았고 업무 부합성이 낮았으나 치과의사는 의료체계 유사성이 높았고 교육과정 부합성이 가장 낮았다. 의료인화를 위한 선행 과제 중 직업적 영역에서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모두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이 높았다. 제도적 영역에서도 두 직종 모두 치위생교육 질 관리가 가장 높았으며, 학제 일원화가 가장 낮았다. 사회적 영역에서 치과위생사는 중앙정부설득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높았고, 치과의사는 유관단체 협력과 중앙정부 설득이 높았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시 긍정적 효과는 치과위생사 인식 확장이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모두 가장 높았고, 부정적 효과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임금상승 심화와 위임진료 증가가 높았고, 치과의사는 임금상승 심화와 구인난 심화가 높았다. 의료인화 시 확장 가능한 전문업무로는 독자적 치주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치과위생사(79.9%)와 치과의사(69.6%) 모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치주관리를 위한 진단(44.4%)과 전신질환자 구강건강관리(44.0%), 비외과적 치주처치(41.3%), 근육 정맥주사(27.4%) 순이었고, 치과의사는 근육 정맥주사(44.1%), 비외과적 치주처치(34.3%), 전신질환자 구강건강관리(29.4%), 치주관리를 위한 진단(13.7%)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의료인화와 관련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합법화하는 데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치과위생사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지역별로 조사하기 위해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 광역시,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 위치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11.5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식은 68.3%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식을 하고 있으나, 강원도 지역은 조사대상자 13.8%(43명) 모두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한 정보매체로는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위 사람들에 의해 인식하는 비율(46.2%)이 높았다. 2. 학점은행제에 대한 기대는 경상도 지역은 학업이나 업무능력 개선, 학점 학위 또는 자격증, 새로운 기술환경 접근 등 기대도 9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도 지역은 여가선용과 구직활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학점은행제에 대한 교육비는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역은 3만원 미만이 각각 18.9%, 8.7%, 광역시는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19.9%, 경상도 지역은 3만원 미만과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각각 14.1%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방법은 서울 경기 지역은 강의식이 13.5%이었고, 광역시 강원도 경상도 지역은 강의+실습이 각각 18.6%, 11.5%,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학점은행제 전공 영역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구강보건교육영역은 강원도 지역에서 $3.56{\pm}1.259$로 가장 높았고, 예방처치영역은 광역시에서 $3.64{\pm}1.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아 우식증의 발생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년간 활발히 진행되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치아 우식증의 원천적인 예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실험 장비와 기구를 이용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미국의 인디아나 치과대학을 중심으로 초기 법랑질 우식증에 관한 재조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치과계의 지속적인 대민 교육과 홍보 및 불소화사업 등의 우식 예방에 대한 노력과 구강 보건에 대한 대중의 인식 향상을 통해 치아 우식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치아 우식증이 기존의 교합면보다 인접면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치아 우식증의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새로운 진단 장비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이미 성능의 우수성이 실험실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인접면 우식증의 진단에 있어 새로 개발된 $DIFOTI^{TM}$ 시스템의 효능을 기존의 방법인 시진 및 교익방사선사진과 비교 평가하고, 임상 적용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차후 $DIFOTI^{TM}$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개선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치아 우식증의 예방 및 불소를 이용한 초기 우식증 재광화 방법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를 마련하고자하였다. 학동기 연령에 있는 유치 탈락 시기에 근접한 것으로 기대되는 2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 2회, 구치부 교익 방사선 필름 판독 2회 그리고 전치부 및 구치부 $DIFOTI^{TM}$ 이미지 판독 2회를 실시하고 각 방법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 검진시 검사자간 신뢰도는 교합면에서 평균 0.8470으로 가장 높았으며, 근심면 평균 0.6430, 원심면 평균 0.5727, 설면 평균 0.2807 그리고 협면 평균 0.2339순으로 나타났다. 구치부에 국한시킨 경우 교합면에서는 평균 0.8577이었으며, 원심면 평균 0.8211, 설면 평균 0.7728, 협면 평균 0.7152, 근심면 평균 0.6782 순으로 나타났다. 2. 구치부 교익 방사선 사진 판독 결과에 대한 검사자간 신뢰도는 교합면 평균 0.8346, 근심면 평균 0.8675, 원심면 평균 0.8482 순으로 나타났다. 3. $DIFOTI^{TM}$ 이미지 판독 결과에 대한 검사자간 신뢰도는 교합면 평균 0.8437, 협면 평균 8379, 근심면 평균 0.8223, 설면 평균 0.7766, 원심면 평균 0.6781 순으로 나타났다. 4. 치아 우식증 진단율을 비교한 결과 교합면, 협면, 설면에서는 $DIFOTI^{TM}$ 이미지 판독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근심면과 원심면에서는 방사선 판독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노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별 노인복지 정책 수립 및 노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9년 65세 이상 노인으로 수도권 17,423명, 비수도권 57,124명으로 총 74,547명이 선정되었으며, 자료는 SPSS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의 경우 행복수준에 75세 이상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행복감이 높아졌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75세 이상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 및 주관적 건강수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현재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주관적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과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이 좋은 경우, 의료 미충족 경험이 없을 때 행복감을 느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중증도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BMI 수치가 낮을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이 보다 행복한 노년을 계획하고 맞이하기 위한 지역별 노인복지 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고령자 특성에 맞춘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신체적 정서적인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기회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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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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