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업무실태 및 비중을 조사함으로써 직무의 개선을 통한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일 업무비중을 분석한 결과, 진료협조업무의 비율이 3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주처치업무 21.54%, 행정 및 관리업무 16.08%, 구강보건교육업무 15.88%, 예방처치업무 11.23%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내용 및 구강보건교육자료의 종류별 활용비율에서는 대상자별 잇솔질 교육법이 3.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강보건위생용품사용법 3.51점, 정기검진에 대한 교육법 3.26점, 치과질환 예방교육법 3.13점, 식이조절교육법 1.3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악치모형물이 38.0%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두로 설명 23.9%, 구강내 카메라 12.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라 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질환의 예방관련 업무비율이 높이 않아 이에 지속적인 관심과 활용가치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향후 환자의 구강보건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 직무만족도, 그리고 향후 직무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전원(203명) 대상으로 2002년 4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타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2.2%였고, 보수 수준에 대하여는 61.6%가 보통, 36.5%는 만족한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73.9%가 업무에 대해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고, 32.0%가 전직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전직의사 이유로는 승진기회의 부족이 가장 높았다. 대상 치과위생사의 47.3%가 직무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19.2%가 특수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치과위생사가 공무원계급에 6급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60.6%가 타직렬의 견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보건기관에서 타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53.7%가 구강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61.9%가 치과질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장질환 예방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기관의 유휴 치과장비에 대해서는 89.1%가 지역실정에 맞게 치면세마사업에 활용하야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외 구강보건업무 담당시간은 전체 업무시간의 57.8%를 차지하였고, 투입시간 비율은 치과실내에서의 치과진료업무가 41.6%로 가장 많았다. 구강보건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로는 구강보건실 내에서의 구강보건업무 학교구강보건사업, 수직적 구강보건사업 순이었다. 보건기관에서의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으로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부족으로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함,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부족, 예산 및 인력부족 순이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도에 치과위생사 배치, 인력 및 예산확보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는데,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재배치를 통해 구강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과진료실 내에서의 진료보조 업무에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공중보건 치과의사 미배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설정에 맞게 치과 진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강보건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치과위생사익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 연구사업, 특수사업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 부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6급 승진 기회 부여와 시 도에 구강보건 담당부서 설치 및 치과위생사 배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치위생과 구강보건관리 영역 교육과정이 보건(지)소 업무 수행에 미치는 활용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치위생과 31개 대학의 구강보건관리 영역 교과목의 시간 수를 조사 분석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96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구강보건교육학 및 실습, 치면세마론 및 예방치과학 실습, 공중구강보건학 실습 및 구강보건통계학 영역의 업무빈도, 교육내용의 유용성, 중요성, 강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치위생과의 교육과정과 보건(지)소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위생과 교과목 관련 보건(지)소 업무로는 치면열구전색이 주 1회 이상 가장 많이 실시하고, 교육내용이 매우 유용한 것으로도 치면열구전색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매우 중요한 교육내용은 대상자별 잇솔질법, 교육내용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2. 업무빈도와 교육내용의 유용성과의 연관성에서, 업무빈도가 가장 높은 치면열구전색이 교육내용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내용이 중요한 대상자별 잇솔질교육, 치면열구전색, 대상자별 구강보건관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업무빈도가 높은 업무일수록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3. 구강보건교육학 및 실습 영역은 업무빈도에 비해 교육 학습시간수가 적으므로 더욱 강화되어야하고, 치면세마론 및 예방치과학 실습은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대상자별 구강건강관리 또한 학습시간수의 부족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구강진료기관에 내원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35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진료실에서의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고자 시행하였으며, 2004년 3월 22일부터 4일 10일까지 자기기입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환자들의 71.7%는 구강진료기관에 내원하는 이유가 구강병 치료를 위해서였으며, 구강건강 지식 습득 경로로는 매스컴 및 인터넷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구강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관한 요구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에서는 전문직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구강보건교육은 치과인력 중 누구의 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성별, 연령, 결혼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환자들이 인식하는 구강보건교육은 치과의사의 업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구강보건관련 직무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직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1,255명의 치과위생사 중 층화무작위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380명의 대상자들에게 2003년도 구강보건사업관련 직무교육실태 및 교육과정내용의 필요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보건(지)소의 치과위생사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서 보건지소 근무치과위생사가 61.1%이었고, 보건소 근무 치과위생사가 35.3%이었으며, 연령은 36~40세가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경력은 11~15년이 48.4%, 16년 이상이 35.7%, 10년 이하가 15.9%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높은 직급은 의료기사 7급이 85.5%로 나타났다. 2. 2003년 구강보건관련 직무교육 수료자율은 28.9%, 미수료자율은 71.1%이었고 '직무교육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가 65.6%, '보통이다'가 34.4%,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0%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 높았다. 또한 교육받지 않은 이유로는 '행정상 시간상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다'가 44.6%, '신청을 하여도 선정이 안 되었다'가 29.3%순이었으며, 치과위생사업무가 아닌 타업무에 종사하여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13.4%로 나타났다. 3. 직무교육의 교육과정내용별 필요에 대한 인식도는 초등학교 예방진료가 4.42, 구강보건교육이 4.41, 유아구강보건사업과 노인구강보건사업이 4.04, 장애인구강보건사업이 3.92, 구강보건기획 평가가 3.85, 구강보건진단이 3.69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기간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 > 0.05), 근무지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는 구강보건 기획 평가와 구강보건진단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근무치과위생사간에 유의성이 나타났다(p < 0.001). 4. 직무교육의 적당한 시기로는 전반기가 39.8%, 연중 무관하다가 34.4%, 중반기가 12.2% 로 나타났고, 전문치위생사 양성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79.2%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제공할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2010년 4월 28일부터 2010년 6월 4일까지 98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교사 178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행위 및 인식, 지역아동센터내 아동의 구강관리 실태, 아동대상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66.8%는 아동이 잇솔질을 가끔 또는 전혀 안한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57.3%는 자주 잇솔질 지도를 가끔 또는 전혀 못한다고 하였고, 잇솔질 지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 센터 내 세면대 부족(27.5%), 업무량이 많아 신경을 못 씀(20.6%), 잇솔질 할 시간이 없음(16.7%) 등의 순이었다. 저녁식사 후(65.2%)와 아침식사 전(51.1%) 잇솔질 하는 율이 가장 많았고, 주로 회전법(48.9%)과 종마법(35.4%)으로 있솔질 하고 있었다. 구강건강행동 실천은 술,담배 절제(4.17)가 가장 높았고 불소용액가글(2.56)이 가장 낮았으며, 전체항목의 실천도 평균은 3.27이었고, 87.7%는 구강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한 군의 구강건강행위 실천도와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97.2%는 구강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구강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74.2%가 전신건강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교사는 교육 후 아동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4.53{\pm}0.60$), 아동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실천($4.38{\pm}0.69$), 아동 잇솔질 권유($4.32{\pm}0.76$) 의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89.4%는 아동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86.5%는 참여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치과위생사 또는 치위생(학)과 학생(32.0%)과 치과의사(28.7%)의 센터 방문에 의한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교육매체는 게임(4.17)과 동영상(4.15)의 형태가 효과적이라 생각하였고, 구강위생관리법(4.52), 치아우식예방법(4.40) 등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였다. 센터내 프로그램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사회성교육(5.57)이 가장 높았고 구강보건교육(3.34)은 제시된 8개 프로그램 중 최하위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구강보건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영향력이 큰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을 통한 간접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구강건강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목표를 설정해야하며, 아동의 구강관리 지도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아동들의 올바른 구강건강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센터 내 시설을 개선 확충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오마하체계를 이용하여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도와 필요도를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방문간호사의 간호업무는 '개인위생', '통증', '약물요법', '영양', '신체활동', '위생', '수면과 휴식양상', '구강건강', '정신건강', '인지'순으로 수행도가 높았다. '성생활', '산후', '수입', '가족계획', '임신', '영성', '학대', '생식기능', '방임', '말과 언어' 순으로 간호업무 수행도가 낮았다. '성생활', '학대' '방임', '생식기능' 문제는 문제의 사정 및 적극적 개입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후', '임신', '가족계획' 등의 문제는 출산지원을 위한 지역의 정책방향에 따라 방문간호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수입', '주거', '지역사회자원과의 의사소통'은 보건복지 연계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방문간호사의 역할규명 및 역할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치과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료 종사자 144명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업무의 수행빈도와 중요도 및 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봄으로써 치위생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참고자료가 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은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직무별 수행빈도와 업무의 중요도, 교육의 필요성 정도를 알아본 결과 수행빈도는 경영관리지원이 4.14, 예방치과처치는 3.51, 치과진료협조는 3.41, 구강보건교육은 3.28 순을 보였다. 업무의 중요 정도 및 교육의 필요성은 경영관리지원, 치과진료협조, 예방치과처치, 구강보건교육 순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별 수행빈도를 살펴본 결과 변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별 업무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구강보건교육은 연령에 따라 40대(p<0.05)가, 치과진료협조는 직종에 따라 치과위생사(p<0.05)가, 경영관리지원은 여자(p< 0.05)와 치과위생사(p<0.05)가, 또한 경력이 많을수록 중요하다고 하였다(p<0.0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별 교육의 필요성을 예방치과처치는 성별에 따라 여자(p=0.014)가, 치과진료협조는 여자(p<0.001)와, 치과위생사(p<0.001)가, 경영관리지원은 지역에 따라 서울(p<0.05)이 가장 높았다. 수행빈도와 업무의 중요도, 교육의 필요성의 관련성을 알아 본 결과 업무의 중요도와 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 현재 임상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 중 경영관리지원과 치과진료협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직무역량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치위생 교육과정 개발 시 경영관리 및 진료협조에 대한 업무의 과목을 적절히 안배하고 임상에서 요구하는 치과위생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을 표준화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지역의 보건소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와 설치 시 필요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293부를 수거하였다. 그 중 주요 문항에 대한 응답이 불충분한 87부를 제외하고 217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는 우선순위부족(72.4%), 공간부족(71.4%), 예산부족 (70.5%),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의지부족(70.5%), 인력부족(62.7%) 순으로 나타났다. 2.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 시 필요사항은 공간확충, 예산확충, 실적위주 사업과 형식적 행정업무의 감소,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기관장 또는 상급자의 이해, 인력확충, 구강보건센터 이외의 과중한 업무감소, 지역사회 민간자원 활용확충, 구강보건사업 종류의 간결화, 사업지침의 명확성, 대상자별 프로그램 개발, 활용 가능 매체 제작, 신규 프로그램개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보건소 내 타부서와의 연계성 강화, 직무교육 기회제공 순으로 조사되었다. 3.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로 예산부족과 인력부족 항목에서 특별 광역시 지역이 시 군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p<0.05). 4.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논의하지 않은 집단은 논의한 집단에 비해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의 모든 항목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p<0.05). 따라서, 구강보건센터 설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구강보건사업의 중요성을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장, 상급자 및 보건소 내 타 사업 인력에게 홍보하여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며 특별 광역시 지역 또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구강보건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level of community members about dental hygienist's job of cognition and perception. The subjects of this survey were 500 of community members located in Gumi, Seoul, Incheon, Wonju.(response rate 92%) The results of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Women, 30 age group, officer and house keeper who had were experienced scaling higher level cognition of dental hygienist than another groups. 2. The group that had experienced oral examination, oral health consult, and the young group who had not experienced prosthodontic treatment had higher perception that dental hygienist main role is oral health care education. 3. The student who had experienced scaling had higher perception that dental hygienist's main role is oral disease prevention. 4. Over 30 age, women group who had experienced dental treatment between 6 month and 2 years had higher perception that dental hygienist main role is dental assistance At the conclusion of this investigation, We investigated that person's perception and cognition is promoted through scaling. Therefore we have to increase opportunity of oral health prevention and education role. In addition, we should notify dental hygienist with uniform, name tag and information about dental hygienist.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