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신경정신의학계가 당면하고 있는 학문과 진료 영역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들을 살펴보고 정신과 의사들의 학문적인 성숙과 진료 영역의 확대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진료 영역이 축소된 이유로 의료계 내부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신경과학의 눈부신 발전, 신경정신과에서 신경과와 정신과로의 분리, 의료 제도의 변화, 정신과 의사들의 안이한 대처, 정신의학 교육의 왜곡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의료계 외부의 조건들로는 정신의학과 정신과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의료에 대한 외부의 규제를 들 수 있다. 정신의학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과정, 전문의 연수 교육, 정신의학 교과서의 편찬 등을 통한 정신의학 교육의 개편 강화, 신경정신의학의 정체성 재확립, 그리고 신경과학과 신경학 교육의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신과 의사들의 활동 분야를 확대하고 행동과학을 임상 진료 과목으로 개발하며 정신의학과 유관한 제 3 의 전문 진료 과목을 창출하고 정신과 의사의 기본적인 술기에 일차 진료 의사의 역할을 추가하는 방안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중증도 수준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 또한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장애 중증도 수준에 기반한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하여 직업적 능력을 고려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연구방법 : 장애인고용공단(2019)에서 조사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4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장애인의 장애 중증도와 장애 유형, 종속변수는 고용여부로 하여 장애 중증도에 따른 장애 유형의 고용가능성 오즈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산출하였다. 결과 : 장애정도가 심한 군은 고용가능성은 관련 변수들을 보정했을 때, 신체외부장애 유형에 비해 신체내부장애의 고용가능성이 0.413(95% CI: 0.271-0.629)배로 유의하게 낮았고(p<.00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군에서는 신체외부장애에 비해 신체내부장애가 0.475(95% CI: 0.327-0.690)배로 고용가능성이 낮았다(p<.001). 결론 : 장애 중증도 수준이 같다 하더라도 장애 유형에 따라 고용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애 유형과 중증도를 모두 고려하여 고용가능성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판정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가라테의 역사와 군사훈련으로서의 활용, 그리고 국방체육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고찰하였다. 가라테는 오키나와에서 기원한 무술로, 근대 들어 일본 군대의 훈련에 도입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백병전에 대비해 가라테 훈련을 강화하였고, 전후 주일 미군을 통해 가라테는 서구 사회에 전파되었다. 현대 군대에서도 가라테를 포함한 각종 무술이 군사훈련에 활용되고 있다. 미 해병대의 MCMAP, 이스라엘 군의 크라브마가 등이 대표적인 군사무술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가라테, 유도, 복싱 등 다양한 무술의 기술을 융합해 실전에 최적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군 교육에서 가라테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능력 향상과 부대 전체의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격렬한 수련을 통해 체력과 정신력을 기를 수 있고, 백병전 상황에 대비한 실전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 나아가 동료와의 호흡을 맞추는 단체훈련을 통해 전우애와 단결력도 다질 수 있다. 다만 현대전의 양상 변화로 군 교육에서 무술 훈련의 비중과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첨단 무기의 발달로 개인 간 격투보다는 팀 단위 작전 수행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전통 가라테의 기술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현대전에 맞게 변형·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체력, 불굴의 정신력, 전우애 등 군인의 핵심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어 가라테를 포함한 무술 수련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앞으로도 각국 군대는 시대 변화에 맞춰 무술 훈련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운동 10년의 결과 '생태적 감수성'이라는 '감성영역'이 새롭게 개발되고 보편화 되었으며, 녹색소비의 정신이 확산되고, '환경'은 늘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 '문제영역'으로 설정될 수 있었다. 이는 환경교육에도 확산되어, 녹색소비 운동과 관리주의적 실천은 이제 보편화되었다. 지방정부에서 '의제21'을 채택하여 개발연대에 직강화된 '도시하천'의 생태적 복원이 활발하게 진행중이고, 초중고교의 '녹색화' 사업이 생태숲이나 생태연못 등등의 명칭하에 진행중이다. 한편 '환경교육진흥법'은 아직 계류중이긴 하나, 경기도와 같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체험적 생태교육 시설을 정책적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흐름도 있다. 또한 1999년의 동강댐 반대투쟁, 2003년과 2004년의 새만금 저지투쟁과 부안항쟁을 거치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은 이제 '생명권' 개념의 확산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체험 환경교육'의 보편화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교과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과 체험학습 영역의 환경교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환경갈등'에 대하여 그것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방식의 '재발 방지' 정치적 성과는 제대로 축적되고 있지 못하며, 환경교육은 '환경갈등'의 정치경제적 속성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지 못하다. 2004년의 환생교사업방향중 하나가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흐름이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다. '생태적 감수성'은 실천이라기 보다 안주와 '누림'의 영역으로 되기 십상이었기에 그러하며 실제로 상품화된 '생태기행'의 등장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럼에도 이는 10년전 '군사문화'가 우리안에 살아있던 것에 비하면 분명 큰 진전이다. 군사훈련식의 수련활동이 생명과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생태적 감수성' 함양으로 전환된 것이 단적인 경우이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이후 학교환경교육 10년을 전망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필자는 그 화두를 '환경정의'와 '생태적 합리성'에서 찾고자 한다. 생태적 감수성 키우기가 상업화 단계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생태적 합리성'이라는 체계적인 지식교육을 거쳐서, '환경정의' 의식의 제고로 이어가고, 굵직한 '환경갈등'의 상황에서 뚜렷한 정치적 태도와 실천을 할 수 있는 '생태적 인간상'의 육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찌되었건 체험학습 영역에서는 환경현안에 대한 사회적 실천을 '교육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교과학습 영역에서는 한국사회의 환경현안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외면하지 말고 교과서 저작의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환경관리주의'와 '녹색소비'에 머물러 있는 '환경 지식교육'과 실천을 한단계 진전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후 10년의 환경교육은 바로 '생태적 합리성'과 '환경정의'라는 두 '화두'에 터하여 세워져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grams offered in the youth center located in Gyeongsangnam-do Province in accordance with the domains for creative activity. The creative activity, introduced through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puts an emphasis on the experiential activities to enhance the creativity of students. The creativity activity needs to be operated as intend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 students can grow into adults, who have creativity and good personality, by amassing a variety of experiences. For that, various human resources and physical resources of communities need to be utilized efficiently. Thus, this study explored the measures to achieve the original objectives of creativity activity by analyzing the programs - offered by the youth centers in Gyeongsangnam-do Province - based on the scope of creativity activity.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177 programs offered in 12 organizations that came under the three categories (training facilities operated directly by the Education Office, public training centers, culture center) of the youth centers located in Gyeongsangnam-do Province. Autonomous activity' comprised the highest proportion in the youth center programs of the three categories, followed by club activity. The programs associated with the 'career activity' - which most students have the highest expectations in relation to the creativity activity - comprised relatively low proportion. In conclusion, the programs offered by the youth centers in communities need to become more diversified in order to achieve the intended results of creative activity. In addition, the programs associated with the 'career activity', which student prefer the most, need to be operated in a more diversified manner with greater emphasis. Furthermore, the measures should be explored which may increase the involvement of youth education experts of community in the operations of creativity activ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ovide the essential information in improving the graduate medical education in Korea. For the study, a survey targeting the directors of GME of nationwide teaching hospitals was performed with a questionnaire asking the questions such as the director's perception on the quality of GME, trainees' salary level, trainees' specialty selection tendency, training system and its dur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and $x^2$-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urvey were executed on 240 teaching hospitals in Korea and the response rate was 66.2% (159 hospitals replied). 2. The bigger a hospitals is the better in Quality of education. Larger hospitals tend to have better status in all items including medical specialists' experience, contents of medical curriculum, general environment for medical education and medical trainees's salary level. The result supported the general perception 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ospital size and Quality of GMA. 3. Providing convenience for medical trainees who prepares for the medical specialist Qualifying examination didn't affect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4. The directions of GME have a perception that the trainees give positive impact on financial performance of their hospitals. This seems to be one of the reasons that hospitals try to retain as many trainees as possible. 5. The directors of GME considered medical trainees as an educate, and most of them responded positively on the need of governmental supports for the education cost and the trainee's salary. Considering above results, it seems that GME would get more social attention and the trainees' impact on hospitals operation would be increased more than before. In response to these trends, hospitals would find out the ways to lower dependency on trainees, and this change of attitude of hospitals on the GME would cause problems in operation of hospitals and GME itself. In order to prevent these problems the policy on GME should be directed in following ways. 1. The contents of Qualifying examination for specialist should be improved. 2. The curriculum of GME should be strictly followed. 3. The status of trainee in a hospital has to be defined as eductee. 4. Government has to support a half of the education cost and salary of trainee. 5. The distribution of the trainee among the hospital group have to be based on total available. 6. The financial support and welfare of trainee should be improved gradually and systematically.
중의학은 서양의 의료 다원주의의 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침과 같이 서양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의료 기법에 있어서는 두드러진다. 그밖에 뜸, 안마, 기공, 중약 및 복합 처방들도 있다. 서양에서 전문직업인화는 보건의료 관련분야에서 중심적인 인력양성 방법이 되었다. 이는 대학이 기반을 다진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9세기에는 법인들이 전문직업인 모임으로 바뀌어 가면서 개인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직업의 체계를 개발하였다. 변호사, 교사, 사제, 의사가 그 예이다. 의료에 있어서 학교교육을 통해 수련된 의사들이 조산사나 안마사들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향은 1950-60년대에 극에 달한다. 그러다가 이들의 지배는 대중매체, 환자, 다른 주변 의료 보조인력들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이와 비슷한 양상을 이단적인 의료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의 우세와 시점이 비슷한 생물의학의 우월적 지배는 많은 다양한 의료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생물의학의 우월함의 약세가 시술자들의 전문직업인화 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침술과 같은 치료술들을 전문직업인인 의사나 의사가 아닌 시술자들이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능간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단적 개념을 기존 의료계로 통합하는 것이 전문직업인들인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이 견해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의사들을 단일한 속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현대의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나라들 사이에도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로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들도 다양한 분야로 통합되었는데, 통합은 어쩌면 하급의 전문인들의 노력의 결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더 알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전문직업인의 조직구조를 가져야 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편으로 남을 것이다. 전문직업인주의는 언제나 과학과 연계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와 직업인 조직은 의료과학 집단에게 이단적 시술들의 임상효과를 검증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단 의료계에 우호적인 단체나 적대적인 단체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매우 강한 힘을 가진 냉소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는 National Committee of SHI-Physicians and Sickness Funds(Bundesausschuss der Arzte und Krankenkassen).2 인데, 2001년에, 이 단체에서 출판한 자료에는 침의 효용성은 침을 시술하는 사람에 달린 것 일뿐 시술자의 수련이나 침 시술의 배경 개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침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다른 치료법들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cf. Bundesausschuss 2001: 8). 1990년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은 생물의학이 아닌 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알맞지 않고 비윤리적이라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1995년에 WHO는 침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이 실험기법을 추천하며, 이어 2001년에,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ICMART)는 침연구와 시술을 위한 헌장(Acupuncture Charter Berlin an Evidence Based Medicine (EBM)3 for acupuncture)을 채택 공표한다. 독일 보험 회사들도 침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다. 100,000 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평가되고 있는데 이 실험은 병원이나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분야의 유력한 Edzard Ernst가 위의 개념과 비슷한 구도를 설정 공표하는데 보완의학 분야의 많은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릎 쓰고, 그는 증거기반 의학에 대한 그의 신념을 표방한다.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이 보환의학 분야의 시술을 검증하기 위한 알맞은 방법이 아니라고 끝없이 주장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치료법을 포괄하는 분야에 이들 실험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보완의학도 엄정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Ernst et al. 2001: xiii). 적어도 독일에서 진행중인 효과 검증 연구가 향후 아시아 의학의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수렴이 전문 직업인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아시아에서 유래한 의료의 서양에서 어떻게 사회학적 관찰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정의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목적: 저자들은 골연부조직 종양 전공자가 아닌 타 분야의 경험 있는 수련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해 치료된 연부조직육종 환자의 치료과정을 분석하여 치료의 적절성 여부를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7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본원을 방문하여 연부조직육종으로 진단받은 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초진 방법과 수술적 치료와 보조적 치료 그리고 추시 관찰의 적절성 유무를 종양 치료의 원칙에 따라 조사하였다. 결과: 남자는 16례 여자는 9례였으며 최종 수술 전 생검을 시행한 경우는 9례(36%)였다. 광범위 절제술이 시행된 경우는 13(52%)례 였으며,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악성도를 판명할 수 있었던 12례 중 수술과 술 후 보조적 치료가 동시에 적절했던 경우는 총 4(33.3%)례에 불과했다. 한편 적절한 검사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추시는 4례 (16%)였다. 결론: 예상외로 많은 수의 연부조직육종 환자들이 임상 경험이 풍부한 수련병원의 전문의들에게 조차 부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 경험 많은 전문의를 포함한 모든 정형외과 전공자들에게 연부조직육종의 치료에 대한 전반적이고 강화된 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자치는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질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교육 실현과 함께 지방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 교육행정공무원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6급 공무원의 역량을 도출하고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교과군과 교과목을 구안하여 추후 6급 교육행정공무원 장기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 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수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행정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등 20명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6급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교과군과 교과목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6급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은 델파이 1차 조사에서 기초자료의 타당도 평가와 델파이 2차 조사에서 수정 자료의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6급 교육행정공무원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교과군과 교과목은 델파이 2차 조사와 델파이 3차 조사에서 수정 자료의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6급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은 조정통합역량을 포함하여 9개의 역량으로 추출되었고 6급 교육행정공무원 장기교육프로그램은 13개 교과군과 43개 교과목으로 구안할 수 있었다. 그리고 6급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과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교과군과 교과목의 관계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교육프로그램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과 연수 결과물을 실제 교육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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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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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