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들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STCW 코드 A-I/6조에 따라 해당 훈련 및 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 및 감시되어야 하며, 선원들은 STCW 협약 요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서양식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항만국통제(PSC) 검사시 검사관들이 해당 교육 이수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며, 또한 이수 증서 양식이 국가별로 제 각각이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증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STCW 협약 요구 법정교육을 분류 및 코드화하고, 이수증서에 대한 국제양식이 통일된다면, (1) 증성 양식의 통일화로 증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2) PSC 검사시 검사관의 혼돈을 방지하고, (3) 이수증서에 대해 거증서류로서의 활용도도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선원 교육증서 양식 통일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들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STCW 코드 A-I/6조에 따라 해당 훈련 및 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 및 감시되어야 하며, 선원들은 STCW 협약 요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서양식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항만국통제(PSC) 검사시 검사관들이 해당 교육 이수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며, 또한 이수증서 양식이 국가별로 제 각각이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증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STCW 협약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STCW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정교육에 대한 이수증서 양식통일에 대하여 논한다.
항해사가 타선과의 충돌위험 인지 및 피항을 위한 Radar/ARPA 교육훈련은 오래전부터 STCW협약에 의하여 각 해양계열 및 수산계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과목명,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각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이 교육훈련과 관련한 증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Radar/ARPA 교육훈련 내용의 세부사항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으며, 최저 평가에 대한 표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Radar/ARPA 교육환경 개선 및 시나리오 개발, 실습노트, 평가 툴(Tool)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하여 이들을 개발 제안하여 이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교육방안을 위한 기본적인 표준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2006년 2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노동기구의 총회에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 협약은 전문과 본문, 규칙, 코드 A 및 코드 B의 4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이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선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해사노동증서의 발급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준비와 관련한 검사 기관의 지정 및 관계자의 교육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과거 안전교육 실적, 선원통계연보, 안전교육대상자, 안전교육증서의 유효기간, 선원의 취업률 및 정년퇴직 연령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대상인원을 예측하고, 선원안전교육 수행 기관의 교육 수용능력을 분석하여 안전교육 수요증대와 집중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안전교육 수요는 선원법 기준으로 약 10,444명으로 예상되며, 현재 안전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연평균 7,280여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선원법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수요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안전교육 수용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에 공동보존관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각 도서관의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를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이관 후 기존 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육과정의 적극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보존자료관 구축 타당성과 운영방법 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 방법과 현황조사, 그리고 실태조사 방법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보존서고 공간 적정 수용 장서량 기준이 m2당 280권을 적용·산정했다. 즉, 공공도서관 초기 이관 장서는 45,580권, 학교도서관 이관 장서는 121,894권으로 산정하여 총 167,474권을 제안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포화도에 따라 초기 장서량은 총 167,477권이며 매년 10% 증서를 기준으로 개관 이후 30년, 50년까지 측정한 것이다.
예비 항해사는 타선과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ARPA/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교육은 국내외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STCW 협약 등)에 교육 내용과 기간만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뮬레이션 교육 훈련 모듈의 부재로 각 해기 교육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듈을 구성하여 관련 증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하여 ARPA/레이더 시뮬레이션을 통한 동일한 해기 능력 함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기 교육 기관별 동일한 능력 함양을 위하여 ARPA/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 모듈을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모듈을 통한 교육 향상도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해기 교육 기관의 시뮬레이션 교육 형태를 조사하고, 교통 조사를 기반으로 한 실해역의 교통 흐름을 반영한 시나리오 제시, 교육 훈련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해기사 핵심 역량 기반 모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년간에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모듈을 통한 교육 훈련의 향상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표준화된 ARPA/레이더 시뮬레이션 모듈을 통해 각 교육 기관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기 교육이 가능하고 해기능력 향상을 통한 선박 통항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운영 되었던 독서마라톤 대회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성과 향상을 위한 과제를 탐색하고, 더불어 향후 이 대회를 적용할 곳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2021년까지 독서마라톤 대회를 운영한 공공도서관 다섯 곳의 현황을 수집하여 그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섯 곳의 공공도서관이 독서마라톤 대회를 운영한 평균 기간은 10년이었고, 한 해 동안 대회 기간은 평균 5.87개월이었다. 또한 완주 비율이 가장 높은 대상은 아동이었으며, 완주에 대한 보상으로는 증서를 발급하고 대출권수를 상향시켜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대회 담당자들은 신청자 확보 및 증대, 도달한 거리 산정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마라톤 대회 성과 향상을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언하였다.
그동안 선하증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전자선하증권(E-B/L),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등이 제시되어 왔지만 이들 중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수단은 단연 Surrender B/L이다. 그러나 Surrender B/L은 법적 근거가 없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법적 한계나 Surrender B/L 이용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관점을 확장하여 Surrender B/L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국제화물운송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유효표본 190개를 확보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자료를 진단하고 지역별 확산 정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Surrender B/L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 효과, 포워딩 업체의 도제식 교육 등으로 Surrender B/L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분석 결과 Surrender B/L의 확산이 우리나라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주지역 등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해사안전분야에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항선분야의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되었다.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정기 및 수시 지도 감독을 통하여 해양사고 방지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도 감독 중에 발견된 여러 결함들에 대해서는 선박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의 개선,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등의 4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선박의 시설분야는 그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완료될 때까지 항행정지를 같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결함에 대해서는 비단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항행정지 명령의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항행정지명령 제도는 시설분야만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감독관의 지도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감항성 확보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의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화물적하운용, 증서 및 문서, 안전관리체제, 비상훈련을 포함한 인적요소, 근로조건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여 항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해사안전감독관의 항행정지 명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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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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