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구 상에서의 테러행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다. 테러의 공격목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중 이용시설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는 그 일부분을 2001년부터 특수경비에서 담당해 오고 있으나, 법 제도의 미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행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는 물론, 나아가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훈련을 통한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발전 방안으로 우선, 신임교육의 일괄적인 교육체계를 공통교육과 전과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하되 과목과 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시행하고, 새로운 경비 '전문교육기관'의 설립과 함께, 교육 대상자의 교육 입교실태와 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 책임기관에서 명확한 교육목표와 지침을 주기적으로 시달하고, 교관 선발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이를 통해 전문화된 교관을 선정토록 하며, '교재편찬 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에서 집필진을 엄선하고 이들이 교재를 편찬하는 등 교육지원적인 면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중앙 일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현장에 더욱 가까운 지방 17개 기관으로 확대 증폭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간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중요원인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히 공동원인 제공자로 기능해 왔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은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의 양적 축소와 시·도 교육청 역할과 기능의 양적 확대로 귀결되는 순간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교자치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더욱이 수직적 관료행정 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 교육계 풍토에서 학교자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말 뿐인 조치로 끝나거나 시늉내기 수준에서 멈춰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교육부의 권한을 넘겨받을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도 여전히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부활,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제도(주민소환제, 주민직접발안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인 김성수 위원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이 공동주최, 우리협회(회장 이승호) 주관으로 지난 12월 12일 국회 한정기념관에서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0여명과 정부 관계자 및 한국식품영양재단, 일선학교 영양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의 낙농인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제도 개선 토론회" 내용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은 민간경비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선발기준과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직업면허제도'를 통하여 자격증 소지자나 경비업체, 교육기관 및 위탁자의 지대추구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비산업 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자격증 발급 및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적은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본 결과, 이원화된 검정제도와 교육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경비업체 운영자 및 최고관리자(임원)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되어있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제도와 경비원 교육 이수 제도를 '공인자격검증제도'로 단일화하며, 그 자격검정 대상은 관련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점현상으로 발생되는 후생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율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정교육기관의 수를 늘리고 경비원들의 교육 및 취업(업체) 선택에 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부터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까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형태의 '민간보안산업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관리 감독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이하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도 및 법적 체계의 개선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제도 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를 규제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의 프로세스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세스 분석은 개정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중 "제2장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의 안전진단항목 결정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및 사전검토 절차, 진단면제의견서 검토절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의 내용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목 적: 국내실정에 맞는 전문 유전상담사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유전상담사의 전문 자격 인증 제도를 설립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국외의 유전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인정과 유전상담사 인증 제도를 파악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분석하였다. 결 과: 인정받은 교육기관 수료자만을 인증시험요건으로 규정한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관련 분야의 임상경력을 갖춘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인증시험 자격을 부여하였다. 일본은 필기와 면접시험으로, 미국은 필기시험으로 인증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기는 미국 2년, 일본 1년, 인증기간은 미국 10년, 일본 5년이었다. 설문조사에서는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기관 인정과 전문 유전상담사 인증을 담당하며, 관련학회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얻는다'에 대다수가 찬성하였다. 지원자의 전공은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인증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야하고 주기는 2년, 인증기간은 5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결 론: 유전상담 교육기관 및 유전상담사 인증 제도는 대한 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며, 미국과 일본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한다.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얻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증 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유전상담의 급여화와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국내의 유전의료의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차랑 등의 수송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에 일정비율을 식물에서 뽑아낸 신재생연료 즉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RFS) 국내 시행방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지난 2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식경제부 주최와 한국석유관리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경유나 휘발유에 바이오 디젤 에탄올을 4~5% 섞게 하여 동 기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중 8~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녹색연대 등 민간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며 특히 어떤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산림훼손, 세계 곡물가 상승, 국내 유가 상승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 협회에서도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의 혼합의무가 시행되는 경우 옥수수 등 사료원료가격의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의 경영상황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 예견되는 바, 동 혼합의무제도의 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대 국회 및 정부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의 시행 시기를 2년간 유보하고 혼합의무연료에서 에탄올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 RFS의 국내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관련 업계 종사자의 글을 통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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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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