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대학교수들은 분명 비판받을 점이 많다. 그렇기에 언론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대학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그건 우리의 대학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대학과 대학교수에 대해 보도할 때엔 이성을 잃고 감정적인 보복을 하는 듯한 태도로 나오니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학발전에 역행하기 일쑤다. 언론의 대학교수 관련보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건 모든 교수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히다. 그러나 그런 보도에 대한 교수들의 대응은 거의 전무했다. 비록 과장과 왜곡이 난무할망정 언론의 대학교수 비판에 타당한 면이 있는 건 분명한 이상,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논쟁의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학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절에 따라 대학교수의 사회참여 형태는 그 성격을 달리해 왔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릴 때 대학교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기술관료의 역할과 정권의 정당화 역할을 수행하는 양방향으로 사회참여가 이루어졌다. 5공화국 시절에는 '진보적 지식인'으로서의 대학교수상이 대두되었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도 대학교수는 그 모습을 달리했다. 참여정부라 일컬어지는 현 정권 안에서 대학교수는 또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상 권력과 지식은 상호 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상호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결국 대학교수를 포함한 지식인의 사회참여 문제는 사회참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어떤 참여’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수종합평가는 교육.연구.봉사 영역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어느 한 영역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면, 다른 영역의 결과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모든 영역에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교수종합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요소별 가중치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수의 종합평가나 중점평가에 적용될 가중치는 특정 개인의 주장만을 반영하기보다 많은 사람이 합의한 결정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보다 많은 대학과 다양한 학문계열의 교수들을 표집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로 도출된 가중치는 대학교수들의 평가에 적용되어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연구, 교육, 봉사라는 교수의 기본 책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책무를 명확하게 감소시키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명확한 잣대의 미비로 아직 그러한 학교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봉사중심대학의 경우 사회참여 문제가 불거지는 교외 봉사활동에 전적으로 치중하는 교수는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으며 책무 또한 감소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당국이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해당 교수로 하여금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참여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대학교수에게 있다기보다는 소속 대학의 조직에 있는 것이며, 각 대학의 목표와 소속 교수의 역할을 명확히 우선순위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봉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교수 사회에 명실상부한 경쟁 메커니즘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경쟁 메커니즘의 적용 폭을 넓혀야 할 처지에서 대학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경쟁 메커니즘의 적용으로 교수의 교육 열의가 높아지고 연구실적이 향상되는 순기능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협력을 깨뜨리고 부정적인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촉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봉제와 같은 이해복합적인 사항은 실시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교수인사제도는 유연성과 더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인사제도와 관련된 법령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고등교육법으로 일원화해야 하고, 대학교원의 정원에서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교원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교수재임용제가 임기제인가 아닌가 하는 명제는 법해석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쟁점이다. 왜냐하면 이 제도에 '불복 가능성'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이 제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였던 임기제로의 해석이 도리어 이 제도의 부실성을 더욱 명확히 들추어 내주는 촉진제가 되었다. 현재 대학교수를 임기제로 해석하는 사법부의 법해석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에 부쳐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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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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