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국제 사인전시회인 '제19회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KOSIGN 2011)'이 지난 11 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코사인전은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를 포함해, 국내외 사인산업 전반의 아이템을 총망라해 전시되었다. KOSIGN2011은 'ALL OF VISUAL'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인, 디스플레이, 공공 디자인 등 시각과 관련한 모든 요소를 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미디어 아트, 광고 및 홍보, 게임, 전시의 경계가 무너지는 옥외광고업계의 트랜드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특별관으로 'Space Design Show'를 개최하는가 하면 부대행사로 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수상작 전시관, 세계 3대 광고제 수상작 전시관, 바이어 리셉션 등을 마련해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1926년 만씨 삼형제가 연출한 <서진동 중국어 타자기>라는 첫 번째 애니메이션 광고부터 오늘날 의 애니메이션 광고 수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광고 산업에서 애니메이션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은 상품 가치를 향상시키는 하나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제 아래, 본 논문은 애니메이션 광고 역사와 특징 등에 대해 분석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4대광고제와 세계 양대 광고제에서 애니메이션 광고 샘플을 추출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다. 세계 애니메이션 광고시장에 비해 중국 애니메이션 광고 시장이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 협소하지만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광고계 표본조사를 통해 중국 애니메이션 광고 현황에 대해 분석을 하였고, 업종별 애니메이션광고의 중국과 해외시장의 선호도 분석을 통해 중국 애니메이션 광고 발전에 대한 예측과 개선방향을 찾아보려 한다.
전문의약품 소비자광고가 미국에서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광고가 소비자의 생활습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의약품 소비자광고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광고가 소비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소비자 행동 특히 건강관련 생활습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의 미국 소비자 조사와 대중적인 소비자 잡지들에 실린 전문의약품 소비자광고들 중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치료제 광고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소비자 수준에서의 광고 노출을 산출하고, 규칙적인 운동, 운동 빈도, 식이 조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확률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소비자들이 이들 치료제 광고에 노출되어 규칙적인 운동을 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이조절을 할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질환 치료제 광고 수준에서 광고 노출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고지혈증 보유자들의 경우 고지혈증 치료제 광고 노출이 증가할수록 주당 운동 빈도가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혈압, 비만 환자인 경우 이들 각각의 치료제 광고의 노출이 증가할수록 주당 운동 빈도와 식이 조절을 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수준이 낮은 소비자의 경우 광고 노출이 이들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전문 의약품 소비자광고가 소비자와 관련 질환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 소비자광고가 소비자의 건강한 생활습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전문의약품 소비자광고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케이블, 그리고 위성방송 및 IPTV 등의 뉴미디어의 성장으로 지상파 방송은 시청률 저하와 함께 광고비 또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 TV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광고총량제 도입이슈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광고총량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첫째, 지상파 TV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들 사이에 인식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총량제도의 바람직한 적용단계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매체간 단계적/제한적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총량제도의 장점에 대해 일반인들보다는 전문가들의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총량제도의 단점에 대해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에 비해 긍정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광고총량제 도입의 타당성 자료는 향후 광고총량제 시행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19 칸 국제광고제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분석하여, 다섯 개의 주제를 가지고 크리에이티브 트렌드를 제시하였다. 다감각 경험, 크리에이티비티와 데이터와의 결합, 진정한 휴머니즘, 행동하는 브랜드, 그리고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주제들이 글로벌한 크리에이티브 트렌드로서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임을 확인했다. 단순한 시각적 자극에서 벗어나 소리 및 향기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들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어떻게 새롭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한 캠페인이 눈에 띄었다. 데이터들 속에서 의미 있는 소비자 인사이트를 찾아내 그것에 크리에이티비티를 더해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결국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캠페인들 역시 칸 국제광고제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진정한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광고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의 철학 그리고 브랜드의 목적을 져버리지 않고 옳은 것을 행하는 '행동주의'에 앞장선 나이키의 사례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마지막으로, 사회 약자인 장애인들을 배려한 프로젝트들 역시 2019 칸 국제광고제에서 수상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 광고를 인식하는 대학생들의 주관성을 진단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인 유형적 효과요인들을 확인하여 향후 개선과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의료정보 광고에 관한 주관적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Q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분석된 결과, 총 5가지의 유형, 즉, 제 1유형[(N=4) : 관심형(Interest Type)], 제 2유형[(N=3) : 비교형(comparison Type)], 제 3유형[(N=3) : 제품중심형(Product-focus Type)], 제 4유형[(N=3) : 불신형(Disbelief Type)], 제 5유형[(N=2) : 개선형(Improvement Type)] 등으로 분류되었다. 향후, 계량적인 실증적 연구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비교와 대안책이 추가된다면, 대학생들의 의료정보 광고에 관한 주관성에 관한 보다 심도 있고, 함의있는 연구결과를 확인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2006년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옥외광고계에 있어 뜻깊은 한해였다. 먼저 월드컵을 비롯해 각종 지방선거, 대기업.광공서를 중심으로 불었던 CI교체 사업 등으로 굵직굵직한 물량이 잇따라 쏟아졌다. 이와 함께 2006년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입부개정령'시행에 모아졌다.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령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와는 달리 기술능력 기준이 확대되면서 찬반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령의 세부내용 및 문제가 되고 있는 자격증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알아봤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공익광고에 관한 광고홍보학과 전공 대학생들의 주관성을 진단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인 유형적 효과요인들을 짚어봄으로써 향후 건강 공익광고의 인지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제기된 사항들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주관성연구 분석방법을 활용하며,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첫째, 건강 공익광고 인식에 관한 광고홍보학과 전공 대학생들의 수용인식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이들 각 유형들 간의 동질적인 특성과 그 함의는 무엇인가? 이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 공익광고 인식에 관한 광고홍보학과 전공 대학생들의 주관적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Q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분석된 결과, 총 3가지의 유형, 즉, 제 1유형[(N=9) : 이익 및 진실 유형(Profit & truth type)], 제 2유형[(N=9) : 이익 및 감동 유형(Profit & Sympathy type)], 제 3유형[(N=7) : 이익 및 개선교육 (Profit & Prevent education type)] 등으로 분류되었다. 추후, 계량적인 실증적 연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심층적 의견과 해결책이 추가되어 진다면, 건강 공익광고에 관한 연구방향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TV광고의 일반인 모델 인식에 관하여, 기능적인 양적 분석의 과거 행태로부터 탈피하여, 심층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관성연구인 실증적인 Q방법론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이 분석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연역적인 가설을 도출하는 종래의 연구 방법과는 달리, 사람들의 주관적 이미지에 의한 새로운 가설발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Q요인분석이란 통계방법을 사용하며, R방법의 변수를 요인화가 아닌 사람을 요인화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TV광고의 일반인 모델에 대해 젊은 층의 수용행태 분석을 알아보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총 4가지의 유형{제 1유형[(N=7) : 광고 공감대형(Advertising Consensus Type)], 제 2유형[(N=7) : 광고 부정형(Advertising Negative Type)], 제 3유형[(N=5) : 광고 구매력 감소형(Advertising Purchasing Reduction Type)], 제 4유형[(N=1) : 광고 설득 지향형(Advertising Persuasion Orientation Type)]}으로 분류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차별적인 유형들로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TV광고의 일반인 모델인식에 대한 주로 젊은 응답자들의 주관적 수용 행태를 검토하였다. 또한 분석의 내용들은 관련 이슈와 아젠다 연구를 위한 발전적인 제안(개선)을 제시하는데 유의미한 논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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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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