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던 보라매병원 판결(대법원 2002도995)과 신촌세브란스병원 판결(대법원 2009다17471)이 전통적으로 의료사회를 지배했던 의사후견주의 혹은 가족주의적 후견주의의 이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변형 또는 거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의 자연법적 의무를 강조한 것은 의사가 자연법 발견의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는 전통적인 의사후견주의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긴 하다. 하지만 법원은 종국적으로는 자연법 발견의 최종적 주체를 '법원'으로 상정함으로써 스스로를 환자에 대한 독자적 후견인으로 규정한 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환자 가족의 결정 역시 법원의 자연법적 결정 뒤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가족주의적 후견주의로부터 탈피했지만, 법원의 우월성을 드러낼 뿐 가족의 결정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충분히 존중하지는 못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사건에서는 이와는 달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더 명확히 언급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행사범위는 '내용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확대된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료적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보여주진 못했다. 법원은 의사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의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듯하며, 환자가족의 결정을 중시하긴 하지만 여전히 정황에 대한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강조함으로써 결정주체로서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는다.
연구목적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외래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법에 의해 명령을 내리는 사회적 강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치료명령제 및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에서 11월까지 외래치료명령제 및 치료 순응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각 문항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3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1명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 조회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답변을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외래치료명령제의 실효성 점수에 대해서는 중앙값과 최고치, 최저치를 알아보았다. 결과 6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45명(75.0%)이 외래치료명령제를 알고 있었지만, 지난 12개월 중에 이를 이용한 전문의는 2명(4.0%)이었고, 주관적 실효성 점수는 40점/100점으로 그 실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재입원 환자 중 외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환자의 비율은 37.7%, 외래치료를 임의 중단한 환자 비율은 53.1%로 임의 중단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퇴원 환자 중에서는 약 2/3가량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관리방법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n=27)와 '파악하지 않음'(n=15)가 대부분이었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 연락한다'는 의견은 2명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임의 중단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로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n=30). 결론 현재 시행되는 외래치료명령제는 실효성이 낮고, 외래치료 환자의 치료순응도 또한 매우 저조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본을 경유로 한 한국의 바우하우스(Bauhaus) 조형교육방법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1945년 이후에 바우하우스의 교육방법이 독일에서 미국을 경유로 한 도입경로와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등으로의 한국 유학생을 경유로 한 도입경로는 규명되었으나, 이러한 도인은 주로 당시의 대학 교육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과 달리, 그 이전에 바우하우스의 영향의 가능성을 지적한 이는 박휘락이다. 저서 $\boxDr$한국디자인사$\boxUl$(1998)에 있어서 박은, 1938년 대구 사범학교 부속 소학교의 커리큘럼이 일본의 카와키타 렌시치로의 ${\ulcorner}$구성교육${\lrcorner}$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바우하우스 교육방법의도입은, 카와키타를 비롯한 소학교 교사들에 의해 민간에 있어서 자주적으로 추진된 경로이나, 이 일본을 경유한 한국의 도입 가능성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례의 ${\ulcorner}$행정주도$\lrcorner$에 의한 도입형태에 관한 것이다. 실재 어떤 방법으로 행하여 졌는가\ulcorner 또는 어떠한 도입형태가 가능하였는가\ulcorner 에 관해 해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존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발행한 자료의 조사, 교육령 등의 조선총독부 자료의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박휘락이 지적한 1938년보다 1년 빠른 1937년에 ${\ulcorner}$구성교육(일본의 바우하우스 조형교육)${\lrcorner}$의 도입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1939년 이후에도 두 권의 문헌을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 또한 ${\ulcorner}$구성교육${\lrcorner}$의 ${\ulcorner}$슈판눙${\lrcorner}$. ${\ulcorner}$콤포지치온${\lrcorner}$ㆍ${\ulcorner}$감각(역학적 감각)$\lrcorner$ 등을 다루고 있다. 결론으로써, 1930년대의 소학교의 도화교육방법을 기술한 $\boxDr$도화지도세목$\boxUl$ 및 ${\ulcorner}$지침서${\lrcorner}$ 총 5권이, 용어와 교육내용에 있어서 ${\ulcorner}$바우하우스의 구성교육${\lrcorner}$ 과 일치하였다. 더욱이, 조선의 ${\ulcorner}$구성교육${\lrcorner}$이 조선총독부의 관리하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당시의 사범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조직을 기술한 문헌에 의해 규명시켰다.
본 연구는 학문적 연구 대상에서 소외돼 온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에 관해 최초 시도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속적 연구 작업의 일환으로, 김수현 작가의 차별성, 작품성, 작가의식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선행 연구들 다섯 편에 뒤이은 본고는 김수현 작가의 대사를 연구함으로써 통합적 연구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언어 창조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차별성과 의식 저변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화법 연구 틀에서 벗어나 작가의 보다 근원적인 미학적, 인식론적 차별성의 탐구가 가능한 바흐찐의 대화주의 이론을 연구방법으로 적용한다. 이는 바흐찐이 예술언어를 다양한 사회 이념적 언어들 간 대화의 공존, 즉 다성성을 극대화하는 장으로 정의한 때문이다. 바흐찐은, 다성성의 구체적 지향점을 등장인물들과 작가의 관계에서 제시하여 '외재성'과 '경계이월성' '바라보기의 잉여성'을 작가에게 요구하며 이를 통하여 등장인물이 '총체' 형성에 이르도록 이끄는 역할자가 작가라고 말한다. 이는 작가와 등장인물간의 주체적인 상호간의 동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소통한다는 것'이라는 바흐찐의 유명한 명제처럼 '총체 형성'을 위한 비종결적인 대화의 특성이 뒤따른다. 본고는 김수현 작가의 초기작 <말희>와 멜로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 홈드라마 <엄마가 뿔났다>의 대사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바흐찐의 대화주의 이론의 구현 여부를 탐구하고 있다. 본고의 연구 결과 김수현 작가는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인공은 물론이고 등장인물들 모두와 상호 주체적인 동등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목소리, 다성성을 대사 구현에서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등장인물들 간 대사는 물론이고 등장인물 내부 목소리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대화의 비종결성 역시 김수현 대사의 주된 특징으로 자리하고 있어 대사 자체 뿐만 아니라 오픈엔드의 극 마무리로까지 이어짐도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김수현 작가에게 대사는 드라마를 이끌어 가기 위한 작가의 도구가 아니라 등장인물들 각각의 치열한 인식의 과정이고, 언어 자체 존재이며, 이는 초기부터 일관된 특성으로 작가의 차별성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김수현 작가론에서 차지하는 대사 연구의 중요성과 바흐찐 대화주의 이론의 방대함으로 바흐찐 대화주의 이론의 카니발적 요소를 다시 김수현 작가 대사 연구에 적용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 적 : 뇌종양에 의한 임상증상은 뇌종양 발생의 발생위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 뇌종양 환자에서 발생위치에 따라 증상의 차이와 증상 발현시부터 보호자와 의료진이 종양을 의심하고 진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에 대해 조사하였다. 방 법 : 1996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인하대학교병원 소아과에서 뇌종양으로 진단받은 15세 이하의 환아를 대상으로 종양의 위치와 증상, 보호자와 의료진이 증상이 나타나기부터 진단을 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경과했는지에 관해 후향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발생위치는 방사선검사상(자기공명영상)에서 나타난 위치에 따른 진단을 근거로 분류하였다. 결 과 : 뇌종양으로 진단 받은 환아는 모두 45명이었고 남아가 27명, 여아가 18명이었다. 대상 환아에서 발병연령의 중앙값은 천막상부는 6.0세, 천막하부는 7.0세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발생위치는 천막상부에 24명(53.3%), 천막하부에 21명(46.6%) 발생하였고 천막상부 종양에서는 대뇌반구 및 측뇌실 종양이 14명(58.3%), 터키안 상부 종양이 7명(29.1%), 송과체 및 제3 뇌실 후반부종양이 3명(12.5%)을 각각 차지하였으며 천막하부 종양에서는 소뇌충부 및 제4 뇌실종양이 12명(57.1%), 소뇌 반구종양이 4명(19.1%), 뇌간 종양이 5명(23.8%)을 차지하였다. 종양으로 진단시 환아들의 주증상은 천막상부 종양에서는 경련이 9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두통은 3명(12.5%)을 차지한 반면 천막하부 종양에서는 두통이 8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경련이 1명(4.8%)으로 조사되어 천막상부 종양에서는 경련이 천막하부에 비하여 많이 나타났고(P=0.012) 천막하부 종양에서는 두통이 천막상부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46). 이밖에도 천막상부 종양에서는 성장지연(2명), 성조숙증(2명) 등이, 천막하부 종양에서는 운동실조(3명), 구토(3명) 등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보호자가 증상 인식 후 병원을 내원하기까지 기간은 천막상부는 중앙값이 6일(즉시-8개월), 천막 하부는 중앙값이 30일(즉시-2개월)로 나타났으나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88). 병원에 내원 후 의료진이 진단하기까지 기간은 천막상부와 하부에서 모두 내원 즉시 의심을 하여 방사선검사로 확진된 경우가 대부분 이었으나 천막상부의 경우 6년, 하부의 경우 7개월까지 지연된 예가 있었다. 결 론 : 소아에서 뇌종양이 진단될 때 천막상부 종양에서는 경련이 천막하부 종양에서는 두통이 각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보호자가 증상을 발견하고 내원하는 기간과 병원에 내원 후 종양이 진단되기까지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 경향을 보였지만, 두통이나 경련으로 내원하는 소아환자에서 자세한 병력청취와 신경학적 검사 및 두개 방사선 영상검사를 통해 뇌종양을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 적 : 백질뇌병증은 중추신경계 예방 요법을 시행하는 혈액종양 환자들에게는 심각한 합병증의 하나로, 이러한 백질뇌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의 변경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 연구는 소아 혈액종양 환자에서 예방적 중추신경계 치료에 따른 백질뇌병증의 임상 양상 및 치료 방법 변경 후의 예후에 관해 조사하고, 백질뇌병증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기적 두부 자기공명영상 촬영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시행되었다. 방 법 : 1995년 10월부터 2002년 5월까지 경북대학교병원 소아과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B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중추신경계 예방 치료 후 백질뇌병증이 발견된 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병력지와 MRI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15명과 B세포 림프종 환자 1명의 백질뇌병증 진단 시 연령은 중앙값 5년 3개월이었고, 남녀비는 3 : 1이었다. 항암치료 시작 후 백질뇌병증 진단까지 걸린 시간은 2개월에서 17개월이었다. 백질뇌병증 발생 전 투여한 척수강 내 MTX 투여 횟수는 2회에서 15회로 16명에서 모두 시행하였고, 두부 방사선 치료는 10명에서만 시행하였고 용량은 1,800 rads였다. 백질뇌병증 진단 전 경련, 성격 변화, 두통, 정신 이상, 구음 장애, 의식 변화 등의 정신신경학적 증상이 있었던 경우가 10명 있었으며 증상이 없었던 경우가 6명이었다. 백질뇌병증이 진단되었던 16명의 환자 중 4명은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12명의 환아 중에서 현재 계속 항암치료 중인 경우가 8명, 항암치료를 종료한 환자가 3명, 그리고 보호자가 원하여 항암치료를 중지한 경우가 1명이었다. 백질뇌병증 진단 후 자기공명영상의 추적관찰을 시행한 경우가 12명, 시기상 아직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4명이었으며 추적관찰을 시행한 경우 중 자기공명영상에서 병변이 호전된 경우가 4명, 지속되는 경우가 6명, 악화된 경우가 2명이었다. 병변이 호전된 4명 중 2명은 병변이 거의 사라져 정상에 가까운 소견을 보였다. 결 론 : 중추신경계 예방 요법으로 사용하는 척수강 내 MTX 주입 요법과 두부 방사선 조사를 비롯하여 정맥으로 투여되는 MTX 또한 백질뇌병증을 유발하며, 이러한 백질뇌병증은 증상없이 발현되는 경우도 많아 병변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자기공명영상의 촬영이 필요하며, 백질뇌병증의 발견 즉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신경학적 기능의 회복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 적 : 신생아 경련은 일반적으로 임상적 양상이 소아나 성인과는 크게 다르며 그 빈도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및 자료가 부족하여 저자들은 신생아 경련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임상양상, 치료 및 예후에 관해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2000년 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경북대학교병원 소아과에서 신생아 경련으로 치료받았던 41명(남 24, 여 17, 재태연령 $38.4{\pm}3.6$주)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이들의 병력상에 나타난 위험인자, 신경학적 진찰소견, 검사실 소견, 뇌 영상소견, 뇌파소견, 경련의 양상, 치료에 대한 반응 및 예후를 비교하였다. 결 과 : 경련시작 당시의 나이는 $6.1{\pm}4.6$일이었고 경련의 양상은 다발성 간대가 17례(42%), 비정형적 발작이 10례(24%)로 가장 많았다. 병력상 위험인자로서는 비정상적 분만력 및 신생아 가사가 11례(27%), 전해질 이상이 11례(27%), 경련의 가족력이 3례(7%), 뇌의 구조적 이상이 3례(7%), 기타 저혈압 2례(5%) 핵황달, 청색형 선천성 심장병으로 인한 저산소증, 선천성대사이상 등이 3례(7%)였으며 나머지 8례(20%)에서는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뇌영상 촬영상 21례(51%)에서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였으며 이중 뇌출혈이 9례(22%)였으며 뇌백질연화증이 2례(5%), 뇌경색이 2례(5%)였고 그 외 선천성 수두증, cortical dysplasia, dural sinus thrombosis, 시상부위 음영증가 등의 소견을 보였다. 뇌파는 전체 41례 중 33례에서 시행되었고 17례(52%)에서 이상소견을 보였다. 치료는 저혈당이나 전해질이상이 동반된 경우 이를 교정해 주었으며 항경련제로는 phenobarbital을 1차 약제로 사용하였고 반응이 없는 경우 phenytoin을 추가하였다. 경련이 재발하거나 나쁜 예후를 보인 환아들은 많은 수에서 신생아 가사에 의한 뇌손상이나 뇌의 선천성 기형이 있었으며 뇌파상에 비정상적인 배경파나 뇌영상소견상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결 론 : 신생아 경련의 많은 경우가 비정상적인 출산력과 미숙아, 기타 전해질이상과 관련된 문제가 많았고 전반적으로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았으며 경련 발생 당시의 임상적 소견이나 검사소견 특히 뇌파나 뇌영상 촬영 소견상 큰 이상이 없었던 경우에는 예후가 좋았다. 따라서 신생아 경련의 위험요소를 잘 이해하고 분만 및 경련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해주는 것이 환아의 예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목 적 : IDA는 이유기 영유아에게서 흔한 영양장애이다. 본 연구는 이유기 영유아의 이유식 진행 상황 및 이유지식 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방 법 : 2006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0개 대학병원에 내원한 6-36개월의 영유아 가운데, IDA로 진단된 129명 및 IDA가 없는 166명을 비교군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아의 부모에게서 이유식 진행 상황 및 이유지식을 묻는 문제가 포함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결 과 : IDA군의 혈역학적 지표는 IDA가 없는 비교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 먹인 경우는 각각 85%, 3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이유식 시작시기는 각각 6.3개월, 6.4개월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처음으로 시작한 음식은 두 군 모두 미음, 죽, 과즙이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P>0.05). IDA군에서 첫 1개월 내에 여러 가지 이유식을 골고루 잘 먹게 된 경우는 40 %였고, 비교군에서는 38%였다. 두 군 모두 모유 영양아에서 철분강화 음식의 필요성을 묻는 문제의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IDA로 진단된 환아에서 ferritin이 10 ng/mL 미만인 경우는 42%였고, mean corpuscular volume (MCV)이 72 fL 미만인 경우는 92%이었다. 결 론 : IDA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유기 영유아에 있어 철저한 식이력 조사와,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 검사가 필요하다. 또 철분이 함유된 이유식을 골고루 섭취하기까지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4-5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이유식 지도에 있어 모유 영양아에서 철분 강화 식이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실용신안은 발명 특허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이 짧고 수권속도가 빠르며 발명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권이 있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실용신안권은 실질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편이고 무효 기각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명특허보다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발명과 창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자국의 실용신안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특허권평가보고와 비슷한 특허보호정책을 제정하였고 특히 특허침해소송 시 특허권평가보고를 근거로 삼아 실용신안 특허권자와 특허권 권리분쟁의 당사자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허권평가보고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실용신안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특허권 무효심판요청 시 특허권평가보고가 실용신안 특허권에 신규성, 진보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특허권이 안정성이 없다고 기록하지 못할 상황에서 법원은 심판을 중지하지 않고 재심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심판 결정의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사법 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유지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와 무효심판제도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현행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실용신안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특허권평가 보고서제도의 본질과 역할을 확인하고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권평가보고의 결과로 인한 변수를 분석하여 특허권평가보고와 무효심판이 충돌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특허권 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활용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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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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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