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관세화 유예 조치가 끝난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의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로 종료되면서 9월까지 WTO(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쌀 관세화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다. 쌀 관세화 유예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쌀 관세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관세화 이후의 쌀 산업전망과 양정 개선' 보고서를 GS&J 인스티튜트를 통해 받으면서 농해수위에서도 썰 관세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9월까지의 남은 7개월간은 쌀 관세화를 둘러싼 심도 깊은 논의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서 썰 관세화의 주요 쟁점 등 쌀 관세화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본다.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custom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기 임산물협상(林産物協商)의 관세인하(關稅引下)가 임산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UR협상 결과와 뉴라운드협상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양허범위(讓許範圍), 협상기준세율(協商基準稅率), 관세인하폭 등 쟁점사항에 기초하여 차기 임산물협상(林産物協商)의 관세인하(關稅引下)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관세인하(關稅引下)에 의한 시나리오별 영향은 임업연구원에서 개발한 국내임산물시장분석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차기 임산물협상(林産物協商)의 관세인하(關稅引下)는 국내소비량 및 생산량보다 상대적으로 순수입량에 더 큰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차기협상의 관세인하(關稅引下)가 합판시장 및 제품의 순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목시장과 제품의 생산량 및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인하(關稅引下)로 1차 가공제품의 국내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원목의 국내소비량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원목의 국내생산량 및 수입량은 모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차기협상의 관세인하(關稅引下)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상기준세율(協商基準稅率)을 양허품목(讓許品目)의 경우에는 양허세율(讓許稅率)을, 미양허품목(未讓許品目)의 경우에는 현행실행세율(現行實行稅率)로 하고, 이행기간을 연장하고,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WTO 규범내 합법적인 반덤핑, 상계관세제도(相計關稅制度) 및 긴급수입제한조치(緊急輸入制限措置)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FT-IR, GC/MS, and ATR-FT-IR analyses were performed to confirm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aw palmetto fruit (SPF) extract. FT-IR analysis of the standard product showed that the band corresponding to the carbonyl bond of free fatty acid was stronger than the band of acyl-glyceride. Sample E was identified as having the same trend as the standard sample. Fatty acid composi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ain fatty acids in the standard sample were lauric acid and oleic acid. The content of lauric acid ranged from approximately 30% to 38% in samples B, C, D, and E, while the content of oleic acid ranged from approximately 29% to 34%. The GC/MS analysis confirmed that the standard SPF extract consisted of fatty acids and fatty acid ethyl esters. Sample E demonstrated a similar pattern to the standard samples in terms of oleic acid, lauric acid, and fatty acid esters. ATR-FT-IR analysis indicated that only sample E was predicted to contain 100% saw palmetto extract. Therefore, these study findings can be considered fundamental data for analyzing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ion of SPF extract.
FTA관세협정이 확대되면서 일반 수입품은 무관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이 어렵고, FTA특혜관세 적용요건(거래당사자 요건, 원산지상품 요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FTA관세혜택을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서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수준을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안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여행자 후생과 세수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큰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간이세율의 인하 방안은 첫째(1안), 관세율을 기본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의 차이(7%)를 품목별로 인하할 경우, 둘째(2안),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실효관세율(2%)로 적용할 경우, 셋째(3안),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면제(0%)를 적용할 경우 간이세율의 수준이다.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 세율의 인하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겼다. 가중치는 현재 관세청과 세관에서 통관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다. 가중치를 고려한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은 실효관세율 수준인 2%로 인하하는 2안이 가장 효과가 컸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 세수감소와 여행자 조세감소효과는 168억 원, 징세비용은 3.4억 원으로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자국의 경제적이익을 최대한 확보코자하는 세계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보다 치열해져가고 있고, 특히 무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국의 경쟁과 마찰은 무역장벽에 대한 관심을 급증시키고 있다. 관세는 각국의 산업보호와 재정수입 기여를 위하여 활용되어온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고, 국가간 무역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장벽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고는 재무부 관세국에서 발간한 자료(`92정책자료/관세)로서 우리의 관심대상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관세율 체계 및 관세 관련 제도에 관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자국의 경제적이익을 최대한 확보코자하는 세계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보다 치열해져가고 있고, 특히 무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국의 경쟁과 마찰은 무역장벽에 대한 관심을 급증시키고 있다. 관세는 각국의 산업보호와 재정수입 기여를 위하여 활용되어온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고, 국가간 무역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장벽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고는 재무부 관세국에서 발간한 자료(`92정책자료/관세)로서 우리의 관심대상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관세율 체계 및 관세 관련 제도에 관하여 정리한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자국의 경제적이익을 최대한 확보코자하는 세계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보다 치열해져가고 있고, 특히 무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국의 경쟁과 마찰은 무역장벽에 대한 관심을 급증시키고 있다. 관세는 각국의 산업보호와 재정수입 기여를 위하여 활용되어온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고, 국가간 무역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장벽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고는 재무부 관세국에서 발간한 자료(`92정책자료/관세)로서 우리의 관심대상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관세율 체계 및 관세 관련 제도에 관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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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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