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AHP를 적용하여 영양교사 및 영양사의 학교급식 식단 작성 시 고려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학교급별로 비교함으로써 효율적인 학교급식 식단 구성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모집단인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20,548개교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총 395부 중 166부를 회수하였고,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이 0.2 이하인 응답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AHP를 이용하여 학교급식 식단 구성의 각 분야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조리 인력 및 시설, 기호도, 영양의 균형, 조리 과정, 식재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분야의 가장 중요한 하위 영역은 조리종사자의 숙련도, 급식대상자의 기호도, 영양소 섭취 기준, 위생, 식품비 예산이었으며, 이는 각 학교급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더불어 급식 대상자의 기호도, 영양소 섭취 기준, 식품비 예산은 식단 작성 시 어려운 점의 상위 3가지 항목과도 일치해 식단 작성 시 반영이 어려울수록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학교급식 식단 구성 및 관리 업무 효율 증대에 기여하며 정책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 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사회의 도래는 일자리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에 맞추어 정부와 교육훈련기관들은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기업의 탄생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지원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효과 뿐 아니라 고성장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가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 그리고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의 영향관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청년창업가의 창업가역량의 주요요소와 창업성과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청년창업가역량은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관리역량, 창의역량의 4가지로 구분하였고 각 역량이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가설로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국내 2-30대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창업가의 창업가역량은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가역량별로 차이가 있는데, 기술역량과 관리역량은 모두 완전매개로 창업자기효능감을 거쳐서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가역량은 창업성공에 대하여는 완전매개, 창업만족에 대하여는 부분매개를 나타내었다. 창의역량의 경우 창업성공에 대하여는 직접효과만 존재하였고 창업만족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세부가설 8개 중 7개는 지지되었고 1개는 기각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코로나 19로 ICT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설계 초기에 보안성, 이동성, 관리성, QoS 등이 고려되지 않고 개발된 기존 인터넷은 기본 구조 위에 기능을 추가해야하는 한계성 때문에 인터넷 구조가 복잡해졌으며 보안성 취약, 안정성 취약, 신뢰성 취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IoT 등 첨단 기술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점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 구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중요한 핵심 요소를 분석하고 국내외 미래 인터넷 관련 연구 동향과 기술 적합성을 평가하여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적합한 미래 인터넷의 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핵심 요소의 중요도는 보안성, 무결성, 가용성, 안정성, 기밀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래 인터넷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수많은 프로젝트 중 Bright Internet이 미래 인터넷 구현의 핵심 요소를 가장 적절히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Bright Internet을 한국형 미래 인터넷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슈와 법률적 이슈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적 이슈로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의 표준으로 Bright Internet을 선정함에 있어 SAVA IPv6-NID 채택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차원의 통합 데이터 관리와 국가 간 협력 체계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전략적 이슈로는 안전한 관리 체계와 운영기관의 확립이 필요하고, 법률적 이슈로는 한국의 개정된 데이터 3법과 같은 국내법 준수를 포함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요구 사항도 만족시켜야 한다.
황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에서 다루는 반폐쇄해로 한국-중국-북한이 주요 연안국이다. 황해는 UN이 지정하는 66개의 광역해양생태계 중 하나로 자원적 가치가 큰 해역이다. 동 협약 제194조에 따라 자원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국가들 간 직접적 또는 지역기구를 통한 간접적 형식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방지대책에 대한 연안국 사이의 법적 공백은 시의성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프로젝트로 2기 사업까지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황해연안생태계에 대한 한·중 공동과학조사를 통한 월경성진단분석(TDA) 그리고 TDA를 바탕으로 한 전략활동계획(SAP) 수립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SAP의 이행에 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제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3기 YSLME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연안국 간 구속력 있는 조약체결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와덴해 삼국 지역협정 성공요소 분석을 통해 한·중·북 지역협력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단계적 조약화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단계적 방안을 살펴보면 선행적으로 삼국 공동선언을 통한 '황해삼국협력 위원회의 설립', '황해삼국협력관리 협정(trilateral treaty) 체결', 골격조약(umbrella convention)을 모(母)조약으로 하는 '이행협정(Implementing Arrangement) 체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해 민감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여도 북한의 안정적 참여 유도와 사회 전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황해해양오염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조약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낙동강 유역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지점에서 생물 및 서식환경, 수질에 대한 건강성을 조사 및 평가한 결과자료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로 재구축하고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낙동강 유역의 수생태계 보전 및 복원 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낙동강 유역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50개 조사구간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결과자료를 각 지점별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점형 자료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공간적인 분석기법의 적용을 위해 면형 자료로 재구축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Kriging 보간법(ArcGIS 10.1, Geostatistical Analysis)을 활용하여 공간적 영향력 및 트랜드를 분석하였고 면형 자료로 재구축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낙동강 유역 건강성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Hotspot(Getis-Ord Gi, $G^*_i$)과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표준편차타원체(Standard deviational ellipse) 분석을 활용하였다. Hotspot 분석 결과 생물지수(TDI, BMI, FAI)의 Hotspot 유역은 안동댐 상류, 왕피천, 임하댐 유역으로 생물지수의 건강성 등급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Coldspot 유역은 낙동강 남해, 낙동강 하구, 수영강 등의 유역으로 나타났다. LISA 분석 결과 이례지역은 가화천, 합천댐 상류, 영강 상류 유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지역은 생물 건강성 지수가 높은 유역이지만 주변 유역의 건강성이 낮아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유역으로 분석되었다. 이화학적 요인(BOD)의 Hotspot 유역은 낙동강하류 유역과 수영강, 회야강, 낙동강남해 유역으로 나타났으며, Coldspot 유역은 안동댐, 임하댐, 영강 등 낙동강 지류의 상류 유역으로 분석되었다. 서식 및 수변환경(HRI)요인의 Hotspot과 LISA 분석결과 요인별 Hotspot과 Coldspot이 다르게 분석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낙동강 상류,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유역 등 낙동강 본류와 지류의 상류 유역 서식 및 수변환경 건강성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식 및 수변환경 요인이 Coldspot으로 나타난 유역들은 생물지수와 이화학적 요인의 건강성 지수도 낮게 나타나 서식 및 수변환경의 관리가 필요한 유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준편차타원체로 분석한 시계열 분석결과 생물과 서식 및 수변환경에 의한 수생태계 건강성이 좋은 지역이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BOD 결과는 조사년도에 따라 방향과 집중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수생태계 건강성 분석 결과는 조사지점별 건강성 관리정보뿐만 아니라 향후 공간정보 기술기반 수환경 연구와 실무연구진을 위한 집수구역 단위 수생태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너" 지배체제(支配體制)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는 개인자본주의(個人資本主義)를 마감하고 대중자본주의(大衆資本主義)를 발전시키는 데 제약요인(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의 문제(問題)를 경제력집중문제(經濟力集中問題)의 일부로 파악하면서 선진자본주의경제(先進資本主義經濟)의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를 참고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문제(經濟力集中問題)를 생산집중(生産集中),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 소유집중(所有集中), "그룹"식(式) 경영방식(經營方式),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역할(役割)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그동안 정부(政府)가 추진해 온 제반시책(諸般施策)을 평가하였다. 현황(現況)과 정책(政策)에 관한 병렬식(竝列式) 논의(論議)를 통하여 과거 출자규제(出資規制)와 여신관리(與信管理)를 중심으로 한 정부(政府)의 경제력집중대책(經濟力集中對策)이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의 세가지 측면인 생산집중, 업종다변화, 소유집중 가운데에서도 주로 생산집중(生産集中)과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를 규제했음을 보였다. 향후에는 소유분산(所有分散)을 중심으로 경제력집중대책(經濟力集中對策)을 재편(再編)할 필요성과, 생산집중(生産集中)과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에 관한 규제는 가급적 축소하되 오히려 금융(金融) 산업(産業) 언론(言論) 등 주요부문간 다변화(多邊化)에 관한 규제도입(規制導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경영구조(經營構造)에 관한 정부개입(政府介入)의 타당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소유(所有)와 경영(經營)의 분리(分離) 및 독립전문경영체제(獨立專門經營體制) 등에 있어서 정부(政府)가 기업집단(企業集團)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COVID-19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서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였고, 각 국가들은 긴급 승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희귀의약품으로 신약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7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에게 장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약회사에게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제도는 독점적 지위 부여 방식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에서 중복적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독점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발생 시 독점적 지위를 회수할 수 있는 견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우회적으로라도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국내 법제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에도 1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제는 생물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추후 국내 제약사의 생물의약품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 규제의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COVID-19의 발현을 기회로 삼아, 의약품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국가측지계는 지도제작 분야, 국토의 개발에 있어 단일한 위치기준을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서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의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까지 세계 각 국가에서는 천문측량에 의한 독자적인 측지계를 사용하였으나, 최근 우주 위성측지기술의 발전으로 전 지구 규모의 고정밀 측지기준계(세계좌표계)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12월 측량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Bessel 타원체를 준거타원체로 하는 기존측지계에서 GRS80타원체를 준거타원체로 하는 세계측지계로 국가측지계를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어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해양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측지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측지계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측지계 전환의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 및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실행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 및 자료조사,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세계측지계 전환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술적,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고, 전환 대상 및 전환 유형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였으며, 국토지리정보원 및 유관기관의 업무범위 제시 및 2010년 세계측지계 전면 사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측지계 전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전주 한옥마을은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지이다. 이에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 수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관광객 수가 급증한 만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이 상실되고 상업화가 진행되는 전주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 미친 영향을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재생 차원에서 분석하여 전주 한옥마을의 관리 및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토지이용변화, 실거래가 변화와 SNS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분석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상업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파악했다. 급격한 상업화로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관광객을 지원하는 상업공간으로 대체되고, 경제적 환경적 피해로 인한 거주 환경의 저하로 주민 이주를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분석에서는 2010년에는 도로에 따른 실거래가 차이가 없었으나 2016년에는 실거래가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관광객의 통행량이 많으며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있는 도로의 실거래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상승은 도시재생측면에서 긍정적 현상이지만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사회적 분석에서는 관광객들은 주요 역사 문화 관광지 보다 상업적인 요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관심 또한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옥마을 상업화에 대한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토지이용과 실거래가, SNS 자료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여 전주 한옥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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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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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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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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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