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개관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에 기인해 여러 형태의 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호구역내 유해행위의 규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일법률의 제정, 국가차원의 전담 관리기구 조직,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우리나라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1971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엄격한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요구 증대와 체계적인 관리대책 미흡 등으로 1990년대 후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획기적인 전환을 겪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및 구역조정작업을 거치면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구역경계의 불변성 원칙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향후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도시녹지지대(greenbelt) 및 도시민에게 개방적이고 친환경적인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전과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보전 및 관리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유용한 정책대안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 방식의 도입가능성과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방안 검토에서는 내셔널트러스트의 원리 및 구성요소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 패러다임과의 연관성, 개발제한구역 트러스트의 설립유형 및 운영방식, 개발제한 구역 트러스트의 대상지 선정기준, 그리고 법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별 또는 구역별 어업관리(Area-based management of Fisheries)는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 특수한 생태환경 및 지역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순응적(adaptive) 관리제도로써 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 지역 및 구역에 대한 총허용가능어획량(TAC)의 전통적인 할당은 각 지역 및 구역별 양륙양의 역사적 자료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총허용가능어획량의 할당은 중앙집권적이고 해당 지역에서의 어획에 대한 어떠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 및 구역을 관리하는 법적 실체(legal entity)인 가상자원단위(Virtual Population Units: VPU)를 이용한 어업관리 하에서는 어획에 대한 유연성과 할당된 자원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가상자원단위가 어떻게 지역 및 구역별 어업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연안구역 관리지표는 연안통합관리의 정책수립 이행과정에 중요한 의사결정수단으로 활용되며, 통합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부문별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이에 대부분의 국제사회기구와 선진 연안국들은 현 연안환경과 사회 경제적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안구역관리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안구역관리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연안구역관리 지표체계를 크게 자연 환경적측면, 사회 경제적 측면, 네트워크 측면으로 구분해 각 차원별 연안구역관리 지표체계의 장 단점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해 연안구역관리 지표체계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연안구역관리의 실현을 위한 관리수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과학적 의사결정수단, 연안통합관리의 실효성 평가수단, 연안구역관리 지표체계의 이원화 등을 선진사례의 공통된 특성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외 연안구역관리 지표체계에서 나타난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차원에서 국내 연안구역관리 지표의 올바른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대의 건축공사는 고층화 추세에 따라 반복공정의 수가 증가하고, 마감공사에서의 관련 공종 수가 증가하여 작업연속성에 대한 계획 및 공사관리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마감공사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작업구역의 분할과 각 작업을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도록 함에 따라 공정의 개선을 이루고자하는 기법 중의 하나가 택트공정관리 기법이다. 택트공정관리에서는 작업구역의 출역인원 파악으로 현재의 공정 진행률을 측정하는데,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구역 분할 체계는 출역인원의 정확한 파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조사 및 현장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작업구역 분할 체계와 맞지 않는 공종을 파악하고, 작업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구역 분할 체계를 제시하였다.
서울시는 선진 대도시와는 달리 노면교통이 도시고속도로 중심이 아니라 신호교차로와 좌회전이 많은 일반 간선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의 정체는 공간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도로교통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통행량 유발이 집중되는 시설이 많이 위치한 강남과 도심의 일부구역의 정체는 강남과 도심 전체의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zoning제도의 한 방식인 교통특별관리구역 제도의 도입을 통한 강력한 블록별 통행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서 $\ulcorner$교통특별관리구역$\lrcorner$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아시아-유럽 정상회담 개최장소인 강남의 ASEM지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적절한 시행방안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 특별관리구역의 공간적 범위를 크게 하고 통과교통도 규제하는 것이 교통개선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간적 범위를 크게 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혼잡유발에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간적 범위를 혼잡유발시설 주변으로 축소하고 도착통행만을 규제할 경우에는 전이교통이 늘어나서 규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규제대상만 불편하게 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구결과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구역의 범위는 혼잡유발정도가 큰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블록 주변으로 한정하되, 교통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역 내를 통과하는 교통도 규제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과교통도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역을 범위를 설정할 때 구역 주변도로의 교통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학교 권역의 도로 및 교통요건을 조사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기준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조성기준을 적정화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관리기준 및 외국의 School Zone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광주시 남구의 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별 도로 및 교통현황과 함께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 및 교통규제, 중요안전 시설물의 설치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또 연도주민의 설문을 통해 보행의 안전성과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12m 이하의 이면도로가 전체대상 통학로의 64.6%에 해당되며, 2차로 이상의 도로는 35.4%로서 이면도로에 접하는 초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규제방안으로 시행되고 잇는 것은 8개 초등학교의 시차별 주차규제와 4개 초등학교의 총 10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설문을 통해 보행환경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차량의 속도와 주차차량에 의한 통행 방해나 사고위험을 가장 많이 인식함에 따라 그에 따른 안전시설의 추가 설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나 보행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5년부터 우편번호를 대체하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기반으로, 기존 읍면동 구분을 국가기초구역으로 대체하여 도서관에서 지역분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에 제공하던 법정동 기준의 지역 구분은 균일한 크기의 지역 구분이 쉽지 않아 이를 행정동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 경계를 바탕으로 국가기초구역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구역을 설정하여 기존 읍면동 체제와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국가기초구역제도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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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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