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기술기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강제표준으로서 통신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27998호, 2017.4.25.)되어 국내 통신설비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기술적 요건들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물의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디에서나 이동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구내통신망의 설계시 구내 간선계에 광신호를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기술적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유지관리의 용이 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들과 후속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9875호, 2009.12.29)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triangle$하도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 규정 신설 $\triangle$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triangle$지급기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하도급자의 보호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회원사가 하도급계약 시 각종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부당특약과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탈추격형의 국가 연구개발 진흥의 관점에서, 산재한 법규에 규정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활용 제도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개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2010년에 규정하였으나, 그 성과물의 활용에 관련된 하위 규정은 이에 상응하게 정비되지 않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통상실시의 원칙과 지재권 양도의 제약 규칙이다. 공공기술의 확산을 통한 산업화의 논리에서 벗어나,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개념으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제도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중국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규정을 입법화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이하 '중국의 연구보안 규정'이라 한다)의 현황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상 연구보안규정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중국 R&D 추진 상 주의해야할 점과 우리연구보안 법제로의 편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한다. 특히, 과학기술보안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보안규정의 주요내용 중 과학기술 협력 혹은 보안과제 등에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연구보안 가이드라인 성격의 규정을 제시한 점, 각 지역별 보안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점, 국가적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연구기관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잘 분류되어 연구보안 의무와 주요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고, 우리법제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편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중국 공동연구개발 수행 시 관련 법령과 비밀유지조항, 수출입 통제 관련 내용 등을 본 논문에 기재하여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기술이전이 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동시에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FTA체제하에서의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달성을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FTA협정문상의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환경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있는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환경협상력을 강화하고 교묘하게 운영되는 환경보호조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로 FTA 체결국간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환경관련 규정을 적용하거나 현행 WTO규정 및 다자간환경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는 FTA를 통한 환경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관련한 실체적 규범과 절차적 규범에 대한 명확한 제정이 이루어져서 오염행위나 환경마찰에 대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이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FTA 원산지 규정은 품목의 특성에 맞게 산업별 특성 및 양 당사국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협정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협정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산물은 HS code Chapter 3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양식 또는 어획에 의한 획득을 통해서 생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협정을 비교 하였다.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 공해어업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판단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선박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국제 협정에 의해 선박은 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 할 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국주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토양오염부지관련 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국의 연방과 뉴저지 주정부의 토양오염부지 정보관리체계의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현행 법ㆍ제도상에는 오염토양부지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발견, 정밀조사, 복원과 관련된 일부 조항에만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이 분산되어 있다. 반면 미연방과 뉴저지주는 관련 법률에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과 세부규정 및 관련 지침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복원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와 정보공개에 대한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들을 통합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인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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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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