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chronic Study of the Attribution and Utilization System of National R&D Achievement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활용 제도의 통시적 고찰 및 개선 방향

  • 부경호 (기초과학연구원 정책기획본부 이노베이션팀 및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 Published : 2017.11.02

Abstract

탈추격형의 국가 연구개발 진흥의 관점에서, 산재한 법규에 규정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활용 제도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개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2010년에 규정하였으나, 그 성과물의 활용에 관련된 하위 규정은 이에 상응하게 정비되지 않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통상실시의 원칙과 지재권 양도의 제약 규칙이다. 공공기술의 확산을 통한 산업화의 논리에서 벗어나,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개념으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제도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