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96. 6. 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선행정기관이 사업계획승인업무 및 주택관련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규정개정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정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관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의 기록 관련 규정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은 규정에 관한 탐색적 분석, 분류 기준 구축, 확보된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수집된 관련 규정과 국가기록원의 대학 기록관리 규정 예제 분석의 3단계로 진행하였다. 특히 분류 기준을 만들기 위해 198개 대학 규정집을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63개 대학의 66개 관련 규정을 수집한 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 3단계 원칙과 수집된 규정의 공통 업무에서 추출한 규칙을 토대로 중분류 기준(24개 업무 분류 기준) 만들고 각 중분류의 내용에 대응하는 조문을 다시 소분류로 구분하였다. 그다음 각 규정에서 중분류와 소분류의 출현빈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을 기점으로 많은 대학에서 기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기준 없이 기록물관리 규정과 기록관운영 규정으로 나뉘어 있었고 여전히 많은 사립대학이 기록 관련 규정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더불어 국가기록원의 지침과 지침 내 규정 예제, 국가기록원의 지침과 대학의 실제 규정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은 대학 기록물관리 지침 제정 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바람직한 기록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력을 확충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소속 기관에 현황을 보고하는 한편 우수업무 성과를 전문가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 및 전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해당사자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해 심해 8광구 시추작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해양구조물 분야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다. 이번 동해 시추작업과 관련한 사전 안전진단은 국내규정의 미비로 영국의 보건안전규정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영국 해양플랜트 보건안전규정을 소개하고, 관련 국내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연동 및 자동화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한다. 미국은 능동적 재난방송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동적 재난방송만 연방정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표준, 수신기 재난경보 수신을 위한 요구사항 등 기술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규정은 주로 관련 인적 행정 조직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도화된 재난방송을 위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 사례 분석은 ATSC 3.0 재난방송의 기술적 규칙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회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최근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2002.5월)가 도입된 이후 중국으로의 수출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 이번주 주중국대사관에서 각종 관련규정 및 절차 등을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별첨의 내용은 의료기기 관련한 절차이지만, 대부분의 품목의 샘플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내에서 전기 화재의 70% 이상이 아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누전 차단기에 관한 기술기준 및 규정을 분석하였으며, 아크 검출기에 관한 기술기준 및 규정은 아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누전 차단기에 관한 기술기준 및 규정과는 별도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크 검출기 관련 규정은 기존 누전 차단기의 관련 규정에 추가 되거나 이것과 별개인 규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아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크 검출기의 신속한 보급이 필요하고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같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기존 누전차단기 규정에 아크 검출기 관련 사항들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크 검출기의 기술 기준에는 아크의 판단 규격과 차단 임계치, 그리고 차단기가 반응하지 말아야 할 불요신호의 범위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유성기업사태나 SJM사태 등 일련의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당해 집단민원의 이해당사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동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민간경비회사와 전체 민간경비업계에 대한 비난과 사회적 평판 하락은 물론, 감독관청인 경찰청의 책임론 및 경비업법에 대한 규제의 강화라는 악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반복적 폭력사태는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방향을 경비업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상의 '집단민원현장' 관련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집단민원현장 개념정의의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 배치승인권에 의한 경찰의 개입정도의 적정한 운용, 그리고 경비도급계약의 체결의무규정의 합리적 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이라 함)을 처분시설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원자력법[1][2] 및 IAEA 안전운반규정(3) 등 국내외 관련규정의 기술기준을 만족시키는 안전성이 확보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방폐물이 저준위비방사능(LSA: Low Specific Activity)물질 또는 표면오염물체(SCO; Surface Contaminated Object)로 분류되고 전용상태로 운반되는 경우는 거의 IP-2형 운반용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폐물 처분시설이 경주의 임해지역에 건설되어 운영된 것이므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폐물은 IP-2형 운반용기에 적재하여 전용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운반하게 된다. 전용선박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을 선적하고 하역하는 Lo/Lo(Lift-on/Lift-off) 방식으로 IMO 규정 및 국내 선박법에 따라 국내에서 설계, 건조될 예정이며, 선박의 규모는 총 톤수 약 2,000톤이며, 약 1,600드럼의 방폐물을 적재할 수 있다. 여기서는 방폐물의 해상운반을 위한 IP-2형 운반용기에 대한 요건 및 관련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을 입증하기 위한 건전성 평가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대가지급"은 시공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은 그러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발주자가 대가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상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는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시공자의 권리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세계건설시장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제도의 선진화에 일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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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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