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96. 6. 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선행정기관이 사업계획승인업무 및 주택관련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규정개정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정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관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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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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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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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record-related regulations in Korean universitie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he research involved a three-step process: exploratory analysis of existing regulations, establishment of classification criteria, and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National Archives' guidelines. Data were gathered from 66 regulations across 63 universities. The findings reveal that many universities revised their regulations after 2020, often without clear standards, leading to inconsistencies. Notably, many private universities still lack proper record-related regulations. Discrepancies between the National Archives' guidelines and university practices were identified.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National Archives incorporate feedback from universities in guideline revisions, universities enhance their record management by consulting experts and increasing personnel, and record management professionals report their institutional status and share best practices. Accurate terminology use is essential to avoid confusion.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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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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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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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동해 심해 8광구 시추작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해양구조물 분야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다. 이번 동해 시추작업과 관련한 사전 안전진단은 국내규정의 미비로 영국의 보건안전규정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영국 해양플랜트 보건안전규정을 소개하고, 관련 국내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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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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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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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연동 및 자동화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한다. 미국은 능동적 재난방송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동적 재난방송만 연방정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표준, 수신기 재난경보 수신을 위한 요구사항 등 기술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규정은 주로 관련 인적 행정 조직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도화된 재난방송을 위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 사례 분석은 ATSC 3.0 재난방송의 기술적 규칙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회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최근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2002.5월)가 도입된 이후 중국으로의 수출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 이번주 주중국대사관에서 각종 관련규정 및 절차 등을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별첨의 내용은 의료기기 관련한 절차이지만, 대부분의 품목의 샘플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More than 70% of the electric fire cases happen in this country are caused by arc. This paper aims to prepare measures of preventing electric fires resulted from arc by analyzing the technical standards and related regulations on the existing circuit breaker. Based on the study, we concluded that the technical and legal standards of the arc detector should be separately regulated from those of existing circuit break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rc detectors. Accordingly, we suggested in this paper that the arc detector related regulations should either be added to the existing circuit breaker related regulations, or to be handled separately. For effective prevention of electric fires caused by arc, it is urgently required to install arc detector and it is, therefore, appropriate to make it mandatory to install an arc detector. Under the given circumstance, it is suggested that the arc detector related regulations should be added to the existing regulations for the circuit breaker. The technical standards of arc detectors should reflect the arc judgement specification, breaking threshold of arc and the range of unnecessary signal that breaker should not react to respond.
Like a violence occurred by security guardians in the Yoosung or SJM Enterprise, a series of security company in Korea has repeated illegal conduct. So human rights violations are getting to be very heav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controller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requires stricter regulations for the defense industry direction. here followed the research about some provisions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relating to 'the collective civil appeals spot'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Problems and discussed about it.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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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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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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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이라 함)을 처분시설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원자력법[1][2] 및 IAEA 안전운반규정(3) 등 국내외 관련규정의 기술기준을 만족시키는 안전성이 확보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방폐물이 저준위비방사능(LSA: Low Specific Activity)물질 또는 표면오염물체(SCO; Surface Contaminated Object)로 분류되고 전용상태로 운반되는 경우는 거의 IP-2형 운반용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폐물 처분시설이 경주의 임해지역에 건설되어 운영된 것이므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폐물은 IP-2형 운반용기에 적재하여 전용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운반하게 된다. 전용선박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을 선적하고 하역하는 Lo/Lo(Lift-on/Lift-off) 방식으로 IMO 규정 및 국내 선박법에 따라 국내에서 설계, 건조될 예정이며, 선박의 규모는 총 톤수 약 2,000톤이며, 약 1,600드럼의 방폐물을 적재할 수 있다. 여기서는 방폐물의 해상운반을 위한 IP-2형 운반용기에 대한 요건 및 관련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을 입증하기 위한 건전성 평가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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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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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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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대가지급"은 시공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은 그러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발주자가 대가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상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는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시공자의 권리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세계건설시장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제도의 선진화에 일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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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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