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형 인공지능 변호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리를 어떻게 구조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구조화된 법리를 술어논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인공지능 변호사의 추론엔진을 위해서 술어논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법리의 구조적 외형을 토대로 술어논리로 법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법리를 조문과 판례의 내용으로 한정하고,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층과 '법률효과-항변-재항변'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계층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률사실을 분류하고 법률사실의 대부분이 통상 일항술어 내지 이항술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일항술어를 사용하였고, 관념적 용태, 위법행위, 의사적 용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동시이행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항술어를 사용하였다. 대여금채권에 관한 요건사실과 항변을 술어논리로 표현해 보았으며, 전통적인 주제인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으로 나누어 관련 법리를 표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술어논리로 표현된 법리를 프로그래밍해보고 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추론엔진을 현실화할 계획에 있다.
법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개설되어야 할 교과목과 교과내용을 규정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도서관에서 정규교과목인 '법정보조사론'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법학도서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22개 대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째, 22개 법률전문대학원이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을 필수나 기초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법률정보조사론과 같은 교과목에 사서가 참여하는 대학원이 14개 대학원(63.6%)으로 나타났으며 사서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3개 대학원(13.6%), 외부강사의 참여형태가 3개 대학원(13.6%)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에 참여한 사서의 주제전문성은 문헌정보학(33.3%)이 가장 많았고 행정학(25%)과 법학(25%)이 다음으로 많았다.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정보활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학도서관의 특성화, 담당사서와 담당교수의 협력관계 형성(팀티칭), 법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그리고 법학도서관 관련 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월드 와이드 웹이 등장한 이후 웹을 통해 수많은 웹 페이지들이 생산됨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검색 서비스가 여러 분야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법령 검색은 사용자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필요한 법령을 검색하여 법령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창구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이다. 이에 법제처는 2009년부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령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이나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검색엔진 기술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어를 문서에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문서를 검색 결과로 제시한다. 법령 검색 서비스 또한 해당 법령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전문가의 시각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는 자신이 필요한 법령을 검색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들과 일반 사용자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단어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키워드의 단순 매칭 형태의 검색엔진에서는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용어를 이용해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용어에 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가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생활용어를 이용하여 키워드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정확한 법령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생활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대응관계를 탐색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생활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대응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들이 블로그의 분류 및 관리, 검색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질의어인 생활용어와 관련된 태그들을 수집한다. 수집된 태그들은 K-means 군집분석 기법을 통해 태그들을 클러스터링하고, 생활용어와 가장 가까운 법률용어를 찾기 위한 평가 방법을 통해 생활용어에 대응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용어를 선택한다. 선택된 법률용어는 해당 생활용어와 명시적인 관계성이 부여되며, 이러한 생활용어와 법률용어와의 관계는 온톨로지 기반의 시소러스를 기술하기 위한 SKOS를 이용하여 표현된다. 이렇게 구축된 온톨로지는 사용자가 생활용어를 이용하여 검색을 수행할 경우 생활용어에 대응되는 적절한 법률용어를 찾아 법령 검색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통해 법령 및 법률용어에 관련된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축적 및 사용이 증가하여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 기술이 연구 및 발전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요구사항 명세 단계에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보안 요구사항만 명세 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 기술 구현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연구들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거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원칙, 법률 등을 보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적용 가능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관계를 명확히 명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친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을 검증 및 도출하고, 프라이버시 보증 사례 작성을 통해 보안과 프라이버시의 관계성을 표현한다.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추진해 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여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환경부는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등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본고를 통해 일반적으로 소비자, 이용자·네티즌 등의 법적의미와 온라인 사업자로 지칭되는 인터넷 기타 정보통신관련 사업자들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자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통신판매업자의 관계를 관련 특별법을 통해 비교,분석해 그 정의와 법적 범위를 분명히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도용사례를 기술적 과정과 동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현행 소기업 범위 제도가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업이 인위적으로 성장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제로는 성장한 기업이 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더불어 필요성이 감소한 관계기업 명단 인터넷 개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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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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