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에게는 기장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간이과세자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와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살펴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간이과세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영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 전환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부담을 차등 경감해줘야 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납부 면제기준은 공급대가가 연 2천400만원이하인 영세한 소규모사업자가 해당되며 우리나라 간이과세자의 88.2%에 해당된다.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자만 양산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히 적용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의 목적이라는 당초취지에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전체 발전량 대비 비율이 높고 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저 발전원에 해당한다.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우리나라처럼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국가의 제도를 살펴보면, 발전 시설, 발전연료 소비, 전력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에 과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과세할 경우, 발전연료 또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액화천연가스 또는 유연탄을 비교대상 에너지원으로 보고, 에너지원 간의 열량당 세율이 같도록 세율을 설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한다. 발전연료에 과세할 때, 우라늄 밀리그램당 90원 수준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고, 약 4천 3백억 원의 추가적인 조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량에 과세하면, 원자력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1원 수준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고, 약 1조 6천억 원의 조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과세권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주권, 납세의무 헌법 36조 등을 들어 과세형평의 원칙,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과세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시점에서 기술적 문제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부문에 대하여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에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비도 향후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OECD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지난 3일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 감면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호에서는 정부의 비과세 · 감면제도 개편 방향 및 문제점, 이에 대한 한농연의 요구사항 및 대응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도 공평성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일관성 없게 처리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설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해 그 기술이전 보상금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 성격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어야 하며,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할 때 기술적 노하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에 관한 정의를 인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신지식재산 노하우 등 그 동안 누락되었던 기술이전 형태가 비과세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