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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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in Value Added Tax Law)

  • 김주택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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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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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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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에게는 기장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간이과세자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와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살펴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간이과세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영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 전환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부담을 차등 경감해줘야 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납부 면제기준은 공급대가가 연 2천400만원이하인 영세한 소규모사업자가 해당되며 우리나라 간이과세자의 88.2%에 해당된다.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자만 양산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히 적용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의 목적이라는 당초취지에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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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 정성호
    •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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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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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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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학연금 수급자의 해외거주 연금 수령시 과세상 법 개정에 관한 연구 : 캐나다 연금수령을 중심으로

  • 박성욱;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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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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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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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Assessing Possible Tax Plans on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in Korea)

  • 홍성훈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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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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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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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전체 발전량 대비 비율이 높고 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저 발전원에 해당한다.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우리나라처럼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국가의 제도를 살펴보면, 발전 시설, 발전연료 소비, 전력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에 과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과세할 경우, 발전연료 또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액화천연가스 또는 유연탄을 비교대상 에너지원으로 보고, 에너지원 간의 열량당 세율이 같도록 세율을 설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한다. 발전연료에 과세할 때, 우라늄 밀리그램당 90원 수준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고, 약 4천 3백억 원의 추가적인 조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량에 과세하면, 원자력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1원 수준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고, 약 1조 6천억 원의 조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논의과정과 대응 (Draft Discuss ion on OECD's Tax Convention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and Korea's response)

  • 심상목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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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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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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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전자상거래에 과세권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주권, 납세의무 헌법 36조 등을 들어 과세형평의 원칙,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과세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시점에서 기술적 문제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부문에 대하여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에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비도 향후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OECD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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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과세 · 감면제도 개편 방향 및 한농연 요구사항

  • 박상희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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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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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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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지난 3일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 감면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호에서는 정부의 비과세 · 감면제도 개편 방향 및 문제점, 이에 대한 한농연의 요구사항 및 대응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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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 임현석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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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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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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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국세인 양도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농기반 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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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와 발전방안 (Issues Surrounding Capital Gain Tax and Reasonable Development Plan)

  • 김동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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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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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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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도 공평성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관련 쟁점 검토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을 계기로- (Issues of Income Tax on the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of the University)

  • 지선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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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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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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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일관성 없게 처리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설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해 그 기술이전 보상금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 성격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어야 하며,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할 때 기술적 노하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에 관한 정의를 인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신지식재산 노하우 등 그 동안 누락되었던 기술이전 형태가 비과세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