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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Possible Tax Plans on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in Korea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 Sunghoon Hong (Department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 홍성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 Received : 2022.11.16
  • Accepted : 2022.12.09
  • Published : 2022.12.31

Abstract

In Korea, nuclear power plants are major sources of electricity supply with relatively low costs. Despite the importance and scale of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the Korean tax and levy system is less organized than those in other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Japan, where nuclear power plants also play significant roles for electricity supply. Countries impose tax on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roughly in three ways: tax on nuclear reactors; tax on uranium fuel; tax on electricity from nuclear power plants. The Korean government may consider taxing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based on uranium fuel or electricity generation. If taxing on uranium fuel at the rate of 90 KRW per milligram of uranium, the Korean government can collect additional tax revenue of 430 billion KRW. If taxing on electricity from nuclear power plants at the rate of 11 KRW per kilowatt-hour, the government can collect additional tax revenue of 1,600 billion KRW.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전체 발전량 대비 비율이 높고 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저 발전원에 해당한다.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우리나라처럼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국가의 제도를 살펴보면, 발전 시설, 발전연료 소비, 전력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에 과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과세할 경우, 발전연료 또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액화천연가스 또는 유연탄을 비교대상 에너지원으로 보고, 에너지원 간의 열량당 세율이 같도록 세율을 설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한다. 발전연료에 과세할 때, 우라늄 밀리그램당 90원 수준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고, 약 4천 3백억 원의 추가적인 조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량에 과세하면, 원자력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1원 수준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고, 약 1조 6천억 원의 조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Keywords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22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조세전문가네트워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논문의 초고에 대해 의견을 주신 특별호 편집자와 논문 심사자들께 감사드린다. 부족한 저자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정책을 고민하는 데 귀감이 되어주신 서울대학교 전영섭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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