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taxation equity of non-residential collective real estate based on its standard market prices set by National Tax Service and those for taxation set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with that of the apartment houses in Seoul, South Korea. The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rates of non-residential collective real estate pointed to a huge gap in the assessment rate (AR) of the taxation standards among the Gu offices. Second, there was a big coefficient of dispersion (COD) in the standard market prices of non-residential collective real estate, which confirmed the presence of horizontal inequity. Finally, there was regressive vertical inequity, which leads to the undervaluation of high-value assets, in the standard market prices of non-residential collective real estate. The evaluation of the standard market prices of non-residential collective real state should thus reflect the market prices and the addition and assessment of the land and buildings to achieve taxation equity.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official announcement system for non-residential real estate based on real transactions during the shift to such system.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has been the index of South Korea since 1989 throughout different sectors of tax and welfar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is used as a tax valuation for the tax on property holdings, and the equity of su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fair taxation for the people of South Korea. On this wise, this research analyzed and verified the horizontal and vertical inequity of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in Seoul by using the real transaction data between 2016 and 2018. In fact, Seoul's assessment ratio for the entire three-year period was 60.64% and it showed to increase each year. Horizontal equity was found to be most favorable in 2017, and the horizontal equity of each borough of Seoul appeared to improve each year. Vertical inequity was found to have reverse inequality in most boroughs of Seoul, however, some parts of Gangnam districts such as Gangnam-gu, Seocho-gu, and Gangdong-gu presented progressive inequality. Such example showed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erms of balance by each borough. The use of quantile regression demonstrated reverse inequality in most quantile, but, the differences in the value of the coefficient by each quantile showed the need for improvement of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with the equity of each quantile. Through the equity verification of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it was analyzed that the lack of equity was found by year, by borough, and by use district. In order to redeem the lack of equity, the government must systematically supplement the real-estate disclosure system by initiating ratio studies to verify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need for introduction of nuclear energy tax in Korea to internalize the externality cost of nuclear power and to make more balanced taxation system considering LNG and coal power. This study adopts choice experiment method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 (WTP) for possible new tax on nuclear power. The finding is that the tax on nuclear fuel is more preferable to other tax base with KRW2.19/kWh of WTP, compared to KRW1.46/kWh for nuclear waste. The WTP for using the tax revenue to facilitate economic activity is KRW6.39/kWh compared to KRW6.12/kWh of WTP for funding climate change investment. The finding suggests that the design of nuclear power taxation needs to focus more on the use of tax revenue than on the choice of tax base.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근로의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도의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심사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는 적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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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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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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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Law on price announcement for real estate" which was revised as of Jan. 19, 2016 (will be enforced as of Sep. 1, 2016) decided the introduction of 'Price announcement system for non-residential property' for the first time. However, its introduction seems to be delayed based on two reasons. Firstly the methodology for introduction of non-property system is not definitized, despite many problems were brought up for current tax base of non-residential property. In addition, changes in tax base will place a burden on the govern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d actual transaction price data throughout one year to analyze equity of taxation for non-residential property and to find major factor which affects on the tax base, in relation with the change of current public announcement system to actual transaction based system. And this is the first study that applied actual transaction price to non-residential property.
The existing tax law provides that alloted resident tax on corporation tax is apportioned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otal building area as of the end of business year. Through a case analysis, however, this study found that such apportionment is not applied to businesses whose operation was already withdrawn as of the end of business year. To solve this problem, the study proposed that the apportionment of alloted resident tax on corporation tax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otal building area in the middle of business year and a standard of corporation tax assessment, that is, sales assessed according to the value-added tax law. This proposal already proved to be reasonable by lots of actual cases that showed the realization of balance in taxation. To make more precise standards of the above mentioned apportionment, then, the study proposed that in the ordinance of the local tax law, 'as of the end of business year' should be replaced by 'in the middle of business year'. In addition, 'in the middle of business year' should be defined as 'in the period of continuous business' from the date of business end in the previous year to the date of business end in the present year and the length of the period should be calculated by month. These moves would bring more transparent and balanced local tax assignment than present under the local tax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tried theoretical review on the current Transfer Income Tax system, and review on current Korean Transfer Income Tax system, to derive the inherent problems in Korean Transfer Income Tax system. This study presents the improving measures thereto.The transfer income earned by any individual person is taxed as the Transfer Income Tax pursuant to the Income Tax Act, and the transfer income earned by any legal person is taxed as the transfer income on transfer gain on land etc, pursuant to the Corporate Tax Act. In case of the Transfer Income Taxes earned by individual persons, land and buildings comprise most of the taxable items of the Transfer Income Tax. This study limits the scope of study to the Transfer Income Tax on land and building as the major taxable item, rather than all the Transfer Income Tax taxed to individual taxpayers. The outcomes of this are expected to rationly improvement the real estate tax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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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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