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소재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의 과세형평성과 공동주택(아파트)과의 과세형평성 상호비교에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구청별 과표 현실화율(AR)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분산계수(COD)가 크게 나타나 수평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이 고가자산이 저평가되는 역진적 수직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평가 시 시가의 반영 및 토지와 건물을 합산 평가하여 과세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비주거용부동산 실거래기반 공시제도로의 전환 시 제도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각종 조세와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되어 왔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보유세를 대표하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평가액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 공평과세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형평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2016~2018년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 현실화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전체 현실화율은 60.64%로 나타났다. 수평적 형평성은 2017년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자치구별 수평적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형평성은 대부분 지역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강남권역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으로 나타나 자치구별 균형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위 회귀분석 결과는 대부분 분위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지만, 분위별 계수 값에 차이가 존재하여 공시지가 분위별 형평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시지가 형평성 검증 결과 연도별, 자치구별, 용도지역별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비율 연구를 도입하여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고 부동산 공시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점검해야 한다.
외부비용 내부화와 타 발전연료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과세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논의 대부분은 정책공급자 내지 입안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세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원전 신규 과세 개편과 관련된 핵심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선택실험법을 활용하여 정책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세 방안을 검토하였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택실험법에서의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원자력 연료(2.19원/kWh), 방사성폐기물(1.46원/kWh), 원전 시설규모(-3.65원/kWh)의 순으로, 응답자들은 원자력 연료에 대한 과세를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국가경제 활성화 재원(6.39원/kWh)과 기후위기대응 재원(6.12원/kWh)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원전 과세의 설계는 과세 대상 보다는 재원 활용방식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근로의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도의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심사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는 적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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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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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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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6년 1월 19일자로 전부개정 (2016년 9월 1일자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은 처음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과표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제도 도입에 따른 방법론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고 과표 변경에 따른 정부의 부담으로 그 도입 시기가 연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행 공시제도의 실거래기반 공시제도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1개 연도 전체 실거래가격을 분석하여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살펴보고 과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로 실거래가를 활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한 최초의 연구이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89조에서 둘 이상의 시 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안분계산의 기준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안분방법에 의할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완료되어 철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안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분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서 사업연도기간중의 사업장별 월별 종업원 수 합과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에 기준에 의한 안분방법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세원이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개념을 '사업연도기간 중'으로 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기간중의 정의를 '전년도 사업기간종료일부터 당해 연도 사업기간종료일까지의 계속사업기간'으로 하여 기간을 월별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배분 방법보다 더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세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징수세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선진국처럼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조세정책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주택정책 위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셋째로 비과세의 조건을 주택거주기간 5년~10년이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으로는 개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주된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로 연구범위를 한정해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법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주로 현행 세법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세법개정에 제안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제가 조세의 세법원칙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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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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