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과세권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주권, 납세의무 헌법 36조 등을 들어 과세형평의 원칙,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과세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시점에서 기술적 문제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부문에 대하여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에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비도 향후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OECD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의 어려움,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 등으로 조세행정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 해결의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포착, 과세표준 파악 및 불성실신고자 색출 둥을 위해 과세자료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지불결제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결제과정에 개입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주지국이 보유하는 사업자의 신원 및 등록정보, 매출처별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제공하여 국제간에 공동으로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세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할 것이므로 특히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국제적 협조 메카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큰 관건이다.
본 연구는 세무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조사자들이 세무조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의사결정시에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조사자들의 직무수행에 관련한 직무요인이 과세재량권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연구이다. 검증결과, 회계정보는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조사단계에서 검토하는 자료 중에서는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회계정보는 질서문란행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재량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법적. 제도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전문가의식과 직무환경요인이 재량권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수행 시 전문가의식이 높을수록,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과세재량권의 활용에 역(-)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술연구에 있어서 연구개발수익 중 상업적 연구용역으로 판단되는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정부 당국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술연구비의 현황을 밝히고 그 정책대안과 법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현황, 세법상 연구개발 소득에 대한 관계 규정과 국세청의 견해, 상업적 연구개발용역 과세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문제점 및 외국의 연구비 과세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구활동비에 대한 과세 여부는, 학술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상업적 비상업적 연구용역의 구분 기준과 법령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신중한 과세행정정책 수행이 필요하다는 정책대안을 개발 제시하였다.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의 질 대리변수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을 활용하여 감사품질이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으로, 총 2,412 기업-연도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감사품질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과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품질이 우수할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감사품질이 우수할수록 회계정보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우수한 감사품질은 회계정보의 질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감사환경에서 감사품질에 대한 논란이 큰 이슈가 되는 현 시점에서, 수준 높은 외부감사의 효용을 제시함으로써 시의적절하며 외부감사가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에도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중 상당부분은 국제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조세체계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상거래 분야에서의 강국이었던 미국이 전 세계경제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on-line 거래는 물론 off-line 거래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자본의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우리가 대처할 방안으로는 미국만이 내세우는 분야가 있으면, 이를 전략적으로 OECD회원국들과 공동적인 보조를 맞춰 나가고, 반대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이를 적극 주장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전자기술의 진보 국제적인 합의 및 납세자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반 분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세심한 검토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으므로 과세제도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내어 과세누락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및 세정상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설명회(Investor Relations; IR) 개최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Book-Tax Difference Variability) 정보를 회계이익의 질 대리변수(proxy)로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표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2,106개 기업연도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설명회 개최여부 및 개최횟수는 모두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과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또한 연구결과의강건성을 위해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연구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에서도 기업설명회 개최여부 및 개최횟수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과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더 자주 개최하는 기업일수록 회계이익의 질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설명회 개최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정보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기업설명회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배당의 형태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배당세를 인식하여 투자가치를 평가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기업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기업의 순장부가치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들이 배당에 대해 배당세를 인식하고 투자가치를 평가한다면 순장부가치에서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의 가치를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 검증결과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세를 인식하여 순장부가치를 평가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세를 인식하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의 형태에 관계없이 배당세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공평한 과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당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의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ook-Tax difference; BTD) 정보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유가증권 상장기업 2,718 기업-연도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책임투자 수준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와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사회책임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나은 회계정보의 질(Quality)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책임투자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나은 회계정보의 질을 갖추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과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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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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