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FTA 역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FTA 관세 제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당국의 교역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 적용 및 적격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세 당국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원산지검증 제도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쟁점 사항이나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나 기각률이 또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FTA 국가 간 원산지검증 불복 사례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둘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가 핵심 쟁점 요인으로써 재심사 요구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재심사 요구와 검증 그룹 간 유의성은 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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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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