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치과의원 3곳을 임의 선정하여 2007년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치과에 내원한 20세 이상의 성인 178명을 대상으로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감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 4개 문항과 20개 문항의 DFS를 이용하여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감의 정도를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한 후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각 세부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Cronbach의 신뢰도 계수가 0.662~0.921로 모든 요인의 신뢰도 계수가 0.6이상으로 나타나 Dental Fear Survey Scale(DFS)의 신뢰성을 알 수 있었다. 2. 세부요인 3가지 중 치료자극 반응요인이 다른 2가지의 요인보다 높은 공포감을 나타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월평균수입이 많을수록 치과 공포가 높게 나타났다. 3. 치과치료에 대한 전체적인 공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료자극 반응요인, 치과진료 회피요인, 생리적 반응요인이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였고, 이 요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66.1%였다.
본 연구는 부산 경남지역의 치과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상태 그리고, 치과진료 분야에 치과공포수준을 파악하여 추후 치과진료 시 치과공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강건강의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기초자료로 개발하고자 한다. DFS의 전체 문항에서 100점 만점에 남자(44.9점)보다 여자(53.1점)에서 공포감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치료종류에 따른 공포수준은 임플란트 치료 치료회피요인(p=0.015), 교정치료 치료회피요인(p=0.002), 생리적 반응요인(p=0.009), 보철치료 치료회피요인(p=0.014), 신경치료 치료회피요인(p=0.005), 생리적 반응요인(p=0.017), 치주치료 치료회피요인(p=0.013), 생리적 반응요인(p=0.004),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치료회피요인(p=0.027)이 높았다. 구강증상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개수가 많을수록 치료회피요인(p=0.001), 자극반응요인(p=0.002), 생리적반응요인(p=0.005)로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치과공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검진과 예방적 처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파킨슨병환자의 운동기능, 우울, 낙상공포의 관계를 파악하고 낙상공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파킨슨병환자 180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파킨슨병환자는 여성, 직업이 없는 경우. 보행보조기구 사용자, 2회 이상 낙상 경험자, 파킨슨병 4단계 환자, 유병기간이 9년을 초과한 경우, 항고혈압제 복용 환자, 독립적 운동수행력 하위군, 우울이 있는 경우 낙상공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낙상공포는 운동기능 및 우울과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파킨슨병환자의 낙상공포의 영향요인은 우울, 낙상횟수, 파킨슨병 단계, 성별, 항고혈압제, 운동기능으로 변량의 36.0%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영향요인 중 우울이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거주하는 파킨슨병환자의 낙상공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 간호사정과 함께 우울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재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해 주었다.
치과공포는 치과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방해요인 중 하나로, 정기구강검진이나 반드시 받아야 하는 치료를 피하게 만들어 구강건강상태를 악화시키며, 많은 치과의료인력에서 환자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치과공포는 구강건강증진과 진료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저자는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총 313명을 대상으로 Dental Fear Survey 척도를 이용하여 치과공포도를 측정하였고, 치과공포와의 관련된 요인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치과공포도는 구강건강상태가 좋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었다. 2. 진료동안 가장 강하게 경험한 생리적 반응은 '근육긴장'이었고, 치과공포를 유발하는 주된 자극요인은 '마취주사기'와 '치아삭제용 드릴'로 나타났다. 3. 치과공포도가 높을수록 치과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적었고, 정기구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자가 인지한 구강병 증상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치과공포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접통증경험과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IDAF-4C^+$를 국내 실정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여, 치과 방문 환자의 치과 불안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고자 시행하였다. 치과 불안 및 공포 원 도구 23문항을 번역한 후 번역 정확도, 내용분석 및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3문항을 삭제하고 14문항을 수정하여 총 20문항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한 요인 적재량이 0.4 이하인 1개의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선행연구의 이론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된 1개의 문항이 삭제된 결과 18문항들이 추출되었다. 치과 불안 및 공포 측정 도구의 하위요인으로는 치과 불안, 공포, 자극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 도구의 각 하위별 적합지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4개 문항이 삭제되어, 최종 3개의 하위요인의 14문항으로 구성된 측정 모델의 적합도는 기준을 충족하였다. 모든 요인의 개념신뢰도, 표준화 회귀 계수값이 일반적 기준을 충족시켜 집중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모든 요인의 평균분산추출값은 각 요인 간 상관관계 제곱값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도도 입증되었다. 내적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는 치과 불안 항목 0.920, 공포 항목 0.613, 자극 항목 0.866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의 측정도구임을 나타냈다. 한국어판 $IDAF-4C^+$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적합하다고 검증되었다. 향후 국내 환자의 치과 불안 및 공포 조절 도구로 임상과 연구에 활용되어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공포 장르 중에서 영화와 게임의 요소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포 영화의 카메라 앵글과 공포 게임의 구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주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4가지 공포요소(감각적 공포요소, 기대적 공포요소, 제한적 공포요소, 수행적 공포요소)를 분석하여 구도와 카메라 앵글의 패턴과 결합해서 분석하였다. 알플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에 적용한 기법과 게임 구도의 구성 형태는 어떻게 상호 적용되는지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플레이어에게 공포심과 물입도를 더 증가시키는 구도를 제시했다. 즉 대각선 구도, 양대각선 구도, 역삼각 구도는 시각적인 요소와 같이 사용한다면 플레이어에게 물입도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 향후 게임을 제작할 때 플레이어에게 공포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도를 제시하고자 하고 게임을 디자인할 때 공포감과 물입도를 증가시키는 구도를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지역 일부 중학생의 치과치료 관련 공포 및 불안 수준을 측정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여 불안과 공포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다 편안하고 효율적인 구강건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일부 중학생 6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남학생 337명, 여학생 277명으로서 과거 치과치료 경험이 있는 총 614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각 문항별 답변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남녀별 응답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포점수의 비교를 위하여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경기도 일부 중학생들은 치과 전문가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치과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료실에서 직접 치료를 하는 경우와 관련된 항목에서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치과공포도를 보였다(p<0.05).
본 연구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낙상공포 여부에 따른 건강상태, 신체기능상태 및 가정환경의 위험을 비교하고, 낙상공포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A시 D구 노인보건센터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로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으로 선정하였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전에 교육받은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가노인기능상태평가도구(Resident Assessment Instrument, RAI)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973명의 평균 연령은 76.8(±7.6)세였고, 여성이 74.8%였으며, 낙상공포를 가진 대상자는 20.7%였다. 낙상공포 여부에 따른 건강상태 비교에서 요실금, 통증, 이환질병 수, 지난 3일간 우울/불안/슬픔의 징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기능 상태는 낙상공포가 있는 집단에서 일상 생활수행능력 의존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시력 문제가 많았으며,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보이는 대상자가 현저히 많았다. 가정환경위험은 화장실, 방 출입 및 집 밖 출입 시 낙상공포가 없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어려움이 많았다. 연령이 많을수록, 일상생활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환질병 수가 증가할수록,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거나 낙상경험이 있는 경우에 낙상공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증, 우울/불안/슬픔의 징후, 복용하는 약은 낙상공포와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노인을 사정할 때 낙상공포에 관련된 주요 요인인 연령, 일상생활수행능력,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및 걸음걸이 사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다. 또한, 재가노인의 낙상예방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불안정한 걸음걸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중재방법을 모색하는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를 토대로 건강 상태와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려는 포괄적인 간호중재를 통해 낙상공포를 감소시키고 낙상 발생률을 낮추면,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 고등학생들의 치과치료공포감 및 치과의사불신감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임의 선정된 대구광역시 소재 6개 중학교 1, 2, 3학년과 2개 고등학교 1학년 총 750부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 한 후 성실하게 답변 하지 못한 30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720부와 치아우식경험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과치료공포감의 요인 중 자극반응이 3.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치과의사불신감은 치과의사에 대한 환자 불신 요인이 3.07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치과치료공포감과 치과의사불신감이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감이 높게 나타났다. 3. 치과치료공포수준이 높을수록(p<0.01), 치과의사불신감(p<0.05)이 높을수록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4. 치과의사불신감($\beta$=0.393)이 높을수록 치과치료공포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치과진료회피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감 및 치과의사불신감을 줄이고 치아우식증 발생률이 감소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구강건강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대불안 및 공포 유발 요인에 대해 한국 문화적 특성과 정서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인적 심리적 분석을 해결중심적, 인간주의적, 인지-행동적 심리상담을 통해 접근하는 전 단계를 연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심리치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심리 중재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무대 불안 및 공포는 심리적 차원에서 설명 및 극복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생리학적 분석을 종합한 대안이 제시 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배우들의 무대불안 및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훈련과정이 개발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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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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