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 1977년부터 일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기업집단 내의 소유지배관계, 자본$\cdot$인적 및 상품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 그리고 대규모사업추진에 따른 상호 협력관계 등 멤버기업간의 결합 실태를 조사하여 왔다. 이 글은 공정취인위원회가 지난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 30일간에 결산기가 도래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6차 경영행태 조사의 결과를 요약$\cdot$분석하여 일본 공정취인협회가 발간한 $\lceil$공정취인$\rfloor$(1998년 12월호)지에 게재한 것은 전문 번역 게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에 대한 폐해(물론 장점도 있지만)와 공정거래 위원회의 부당한 내부거래의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재벌급 기업집단의 경영 형태를 비교$\cdot$검토함으로써 정책 운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글은 중국 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공정교역국 부당경쟁금지과에 근무하는 楊潔(양결)이 일본 공정취인협회의 $\lceil$공정취인$\rfloor$지 <발전도상국의 경쟁정책>에 기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공정거래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국가에서 독점금지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흥미있는 점이 있어 게재한다.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독점금지법상 $\lceil$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 또는 $\lceil$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이다.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수직적 제한행위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의 $\lceil$공정취인$\rfloor$(공정취인협회 발간)에 게재된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논문을 발췌$\cdot$번역하여 시리즈로 싣는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는 지난 8월 25일(수) 정$\cdot$재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 간담회에서의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재벌개혁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동 재벌개혁 후속방안은 동 간담회에서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투명한 기업경영지배구조 정착과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적인 부의 세습 차단 및 제2금융권 지배방지 등 정부의 재벌개혁 3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재벌기업의 자기자본대비 출자총액한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 동 제도를 부활함으로써 순환출자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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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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