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경쟁협회는 지난 ''97년 7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lceil$개방체제하에서의 경쟁정책방향에 대한 연구$\rfloor$용역을 의뢰받아 본 협회의 김웅재 연구위원과 중앙대학교 법대학장 서헌제 교수, LG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 우영수 박사와 공동으로 용역연구팀을 구성하고 5개월간의 연구 끝에 지난 ''97년 12월 15일 최종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동 연구결과에 대해 지난 ''97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직원들과의 모임에서 보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는 업계의 공정거래법 전문가들과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연구회를 구성$\cdot$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과의 역차별 문제도 다루었는데, 마침 IMF 경제체제에서는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할 수도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 동안 중점 추진해온 주요 하도급정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특징은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운용방식을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획기적인 현장직권조사와 면제방안 및 인텐시브 부여 방안을 담고 있다.
본 협회는 지난 2월 23일(화) 대한상공회의소 2$\cdot$3 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병일 정책국장을 초빙하여 $\lceil$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내용$\rfloor$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999년도 회원정기총회에 이어 개최된 동 공정거래법 설명회에서는 김병일 국장이 지난 1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방향과 ''99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 1977년부터 일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기업집단 내의 소유지배관계, 자본$\cdot$인적 및 상품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 그리고 대규모사업추진에 따른 상호 협력관계 등 멤버기업간의 결합 실태를 조사하여 왔다. 이 글은 공정취인위원회가 지난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 30일간에 결산기가 도래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6차 경영행태 조사의 결과를 요약$\cdot$분석하여 일본 공정취인협회가 발간한 $\lceil$공정취인$\rfloor$(1998년 12월호)지에 게재한 것은 전문 번역 게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에 대한 폐해(물론 장점도 있지만)와 공정거래 위원회의 부당한 내부거래의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재벌급 기업집단의 경영 형태를 비교$\cdot$검토함으로써 정책 운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판기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와 우리 협회에서는 자판기 거래 분쟁 최소화를 위해 기존 약관을 개정키고 합의하고 새로운 표준약관 마련 직업을 진행해 왔다. 새로운 약관을 준비하며 상호간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절충에 절충을 거쳐 개정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 개정안은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의 주된 사례로 작용했던 임대를 전제로 한 기망판매 행위,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구매자가 자판기 구입 후 3개월 이내에는 일정 손율을 지불하고 임의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 구매자 보호 요건들을 강화했음은 물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해 상호 분쟁의 요소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판기 표준안은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 심사 자문회의를 거쳐 1차 승인이 났고, 마지막으로 심의 위원회 최종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시장 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 없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럴 경우 자판 산업계에서는 다가오는 2006년부터는 새로운 약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호에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자판기 표준 약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산업계가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살펴봤다.
본 협회는 지난 8월 26일(수)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 용(金勇)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본 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lceil$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배경과 향후 시책방향$\rfloor$에 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김 용 사무처장은 올 상반기에 실시한 공정위의 5대 기업집단에 대한 $1\cdot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배경과 내부거래의 규모 및 기업집단별 내부거래의 내용 및 주요 특징 등 조사 결과와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 ·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공정위는 기업들이 이를 사용할 경우 하도급벌점 감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과징금 부과시 감경, 과거 3년간 누적벌점 감점)키로 했으며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의 시정조치 강화 및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 지참)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청$\cdot$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되게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자금에 대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3자간의 명시적이고 동시적인 의사합치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불에 대한 동의 등 어떤 형식으로든 인식하고 있는 묵시적$\cdot$순차적 합의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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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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