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공시제도,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나뉘어져 있다. 토지와 건물이 시장에서 일체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들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평가 과세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본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국가는 모든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평가하여 공시하는 방향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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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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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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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6년 1월 19일자로 전부개정 (2016년 9월 1일자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은 처음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과표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제도 도입에 따른 방법론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고 과표 변경에 따른 정부의 부담으로 그 도입 시기가 연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행 공시제도의 실거래기반 공시제도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1개 연도 전체 실거래가격을 분석하여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살펴보고 과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로 실거래가를 활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한 최초의 연구이다.
부동산 투기근절, 공평과세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는 연간 약 200만 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요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 가격정보에 대한 요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거래사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라 공동주택 실거래의 경우 동, 호수, 토지건물 실거래의 경우 지번을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실거래의 위치별 정확한 데이터를 구득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러한 부동산 정보의 특수성이 부동산시장에서의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축적된 실거래 신고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거래 미발생 지점에 대한 시세가격 추정 모형을 도출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을 고려하여 공간구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회귀 모형을 통한 추정 토지 시세가격의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야 거래가격과 공시지가 적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공시지가 결정요인 모색 및 감정평가액 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강남 강북권 6개구(區)에 소재한 임야 거래가격 적정성 여부를 독립표본 t-검정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차이와 형상의 정형여부는 적정거래여부와 무관하였고 비오톱 지정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고저의 차이, 보전산지 여부, 이용상황의 차이, 방위 및 접면도로의 차이는 임야거래 적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임야 고유의 독특한 가격형성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시지가의 조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야 감정평가는 시장참가인들이 중시하는 임야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임야 적정거래 여부와 관련된 변수들은 향후 임야 거래질서정착과 시장 안정화 지표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인터넷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위치기반 서비스, 증강현실 시스템이 소개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사기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거래 사기에 의한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대법원93다2629,2636 등), 매매과정에서 착오/과실에 의한 부동산 거래 소송(대법원92다38881, 2000다12259 등)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부동산 등기내역, 실거래가, 공시가격, 거래내역, 개발계획 등의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한다. 즉, 증강현실, GPS에 근거한 정확한 위치 및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기/착오/과실/부주의에 의한 부동산 거래를 방지한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사기로 인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수요자 거래활성화를 유도하는 정부정책에 부합 건전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투자대상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배경에는 부동산의 투자에 거액의 자본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부동산투자에 대한 정보의 부재가 큰 원인 중의 하나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투자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투자대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가치평가모형 및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설명하였다. 부동산 투자를 건전화하고 투자대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추정 및 위험의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의 유형별 및 지역별 거래량, 가격의 공시, 및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소액의 자본으로 부동산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REITs와 같은 간접투자방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과 현실화율을 높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시지가에 현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신고된 실거래가격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개별공시지가를 수집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산정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SPSS 25.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로 하고 독립변수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항목 중 6개의 토지특성 항목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 실시 후 Scheffe 방식으로 사후검정 하였다. 분석결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농지와 공공용지, 그리고 주상용, 주거용, 임야에서 지가현실화율 평균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비해 같은 토지이용상황으로 조사되는 토지 유형이라도 가격대가 상승할수록 개별공시지가에 시세가 덜 반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제주 올레 트레킹코스의 개발이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FGLS(Feasiable Generalized Least Squar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제주올레 7코스 주변의 2010년 개별공시지가자료를 사용하였는데, GI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주올레7코스로부터 각 필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그 외 다양한 토지가격영향요인들을 설명변수로서 고려하였다. 종속변수로는 2002년과 2010년 사이 토지가격변화율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고속도로, 지하철 등 교통시설의 개발이 주변 토지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트레킹코스의 개발이 주변 토지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올레7코스의 개발은 인근의 토지시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올레7코스로부터 1미터 멀어질수록 토지가격 상승률이 0.0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속도로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시설의 건설만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주올레와 같은 트레킹코스의 개발도 인근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감정평가방법에는 수익방식, 원가방식, 비교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감정평가방법 중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는 비교방식을 수치화하여 감정평가 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비교방식은 부동산의 가치를 거래사례부동산과 평가대상 부동산의 시간적 격차, 공간적 격차, 시공간적 격차를 비교 조정함으로써 사례 부동산 가격으로부터 대상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감정평가 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비교 방식을 사용한다. 사례를 기준으로 할 때 사례가격, 시점수정, 지역수정, 개별요인으로 가치를 평가하며 공시지가기준의 경우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수정, 개별요인으로 평가한다. 이 중 개별요인은 개별적 특성을 비교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 할 수 있는 요소이다.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대체적으로 정확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요인의 구성요소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획지조건을 GIS분석을 통하여 감정평가의 주관적 판단을 수치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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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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