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도로의 유지관리 개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도로 자체의 유지보수 확장이나 도로선형 개량 등 도로상에서 각종 공사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도로점용공사로 인하여 차로가 감소되는 구간은 교통효율과 사고 위험도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로점용공사가 필요하지만, 국내의 도로 특성을 반영한 공사구간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측면의 연구가 부족하여 외국의 사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외국은 국가의 면적, 도로의 사정, 국민들의 의식수준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도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고속도로 23개 노선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교통통제가 이루어진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이 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특성을 사고유형별, 사고심각도별, 공사유형별, 원인별, 사고 발생경향별, 그리고 전체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와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사구간 통제지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필요한 노무 자재 및 장비의 정확한 투입량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70년부터 표준품셈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 개정 희망항목 조사와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에서 매년 상 하반기에 제 개정 내용을 공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회원사들이 궁금해 하는 표준품셈 제 개정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매년 개정된 기계설비 표준품셈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인쇄하여 회원사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ww.kmcca.or.kr${\rightarrow}$자료실${\rightarrow}$각종기준표${\rightarrow}$표준품셈/일위대가표)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효율적인 공정이행관리는 공사관리자에게 공기단축과 공사비절감을 위한 유용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공정이행관리는 공정관리 전산체계 적용상의 어려움과 내역ㆍ공정 연계가 가능한 공사정보분류체계 및 전산체계 부재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져,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공정관리 운영실태와 공정관리 수행을 저해하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기술적 측면과 운영상 측면의 항목별로 분석한 후,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은 내역과 공정이 연계될 수 있는 공사정보분류체계 및 전산체계의 구성과 관련된 긍정관리 기술적 방안을 위주로 하였으며, 기타 운영상 측면의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조기착공에 성공한 후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주공정(Crtical Path) 을 관리하는 것이다. 주공정(critical Path)의 초기 작업에 필요한 자재, 장비, 인원의 준비를 재점검하고 하도급추진을 하는 한편, 계약서상의 요구조건, 승인사항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보완한다. 계약서상의 요구사항을 미비하거나 무시했을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재승인 후 작업도면(Working Drawing/ Construction Drawing/ Shop Drawing)의 승인을 받고, 작업방법(Method Statement)을 제출하고, 설명화 Presentation) 및 시험시공(Demonstration 또는 Mockup)을 거쳐 감리자의 시공허락을 받아야 하며 각종 Test를 통해 품질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시공지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공사초기부터 노력을 해야 하며, 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항상 claim 여부, 공기내 준공, 하자 Zero, 최단 시일 내에 최대의 기성취하에 역점을 두고, 이에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설비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보온공사 때문에 노심초사 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보온공사는 $2\sim3$개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시공상의 까다로움도 있지만 인력난 시대를 맞이한 최근에는 기능인력 수급에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설비인으로서는 여간 신경을 쓰이게 하는 것. 얼마전 본 협회 회원사인 대건기업(대표$\cdot$홍종훈)이 보온공사의 이러한 결점을 보완키위해 $\ulcorner$냉난방 배관용 단열재층 보온커어버$\lrcorner$를 개발(의장, 특허출원중), 보온공사에 완벽을 기할 수 있게 됐다.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02년도 한국해안해양공학발표논문집 Proceedings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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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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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산업시설의 확충과 항만, 택지개발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신설 및 확장은 토지의 가용면적 증대와 매립 및 성토시 양질의 지반재료에 대한수요 증가를 필요로 한다. 부산 신항만 건설공사, 광양만 개발공사, 군산항 건설공사 및 서 해 안 고속도로 공사 등 최근 국책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매립, 성토재료로서 막대한 토사를 사용하고 있지 만 환경 보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대량의 육상토나 해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동법상 보고제도로는 $\Delta$수주활동상황보고 $\Delta$계약체결결과보고 $\Delta$시공상황보고 $\Delta$공사내용변경보고 $\Delta$준공보고 등이 있다. 또한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상황보고 이다. 이 보고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건설공사로 부터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해 과태료 부과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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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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