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사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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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의 위험요인 감소방안 (Risk Mitigation Methodology of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 윤철성;권순오;김선규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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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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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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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건설공사의 불확실성은 빈번히 클레임에 노출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클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공사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서 작성시의 문제는 발주자나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계약적 위험(risk)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FIDIC 계약조건과 같이 국제적으로 합리성을 인정받는 표준계약조건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FIDIC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국내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 불합리 조항을 분석하여 세계적 수준에 맞는 공사계약조건을 제시하고자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공사 계약조건을 분석하고, 여기서 도출되는 위험요인을 검증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위험요인 감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 예방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Contract System of to Prevent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Claims)

  • 정민정;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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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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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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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국내건설공사 참여자들은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기보다는 건설현장에 뿌리내려온 전통적인 관행에 의해 공사를 수행해왔다. 복잡 다양한 건설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몇 권의 계약문서만으로 그 모든 분쟁 요소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국내의 건설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고찰하여 불합리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반조건의 개선방안 및 계약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의 미숙으로 인한 클레임을 최소화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설계변경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2) 감리자의 권한을 점차 강화하고, 동시에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3) 설계감리제도가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4) 클레임제기시 그 사유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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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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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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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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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이 개정되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입찰무효사유 보완/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조문정리 등이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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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의 클레임 관련 조항의 개선방향 (A Proposal of Improvement Devices for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in Claim-related Provisions)

  • 백화숙;양창현;윤자영;김경환;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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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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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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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 산업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외부 요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클레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클레임은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클레임은 클레임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기지연, 금액증가 등의 이유와 더불어 발주자 우위의 관습 하에서 향후 다른 사업을 발전, 진행, 수주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좋지 않은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회피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클레임은 건설공사의 불확실성 상에서 불주자와 시공자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클레임이 건설공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이를 타당하게 혀결하기 위하여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계약문서상에서 반드시 명시하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내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해외의 대표적인 계약문서들(FIDIC, AIA, CMAA)과 비교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클레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변경에 관한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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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설계${\cdot}$시공일괄발주방식을 위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문제점 분석 (An Analysis on the Problems of General Conditions for Domestic Design-Build Construction Projects)

  • 서영민;박찬식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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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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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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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일괄발주방식에 적합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일괄발주방식에 관한 문헌고찰과 계약서 구성체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표준계약서와 국외 일괄발주방식의 표준계약서 비교를 통하여 국내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에 사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에 누락되거나 미흡한 조항을 분석하고, 실무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괄발주방식에 필요한 주요 조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의 일괄발주방식에 적합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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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에 대한 고찰 (A Study of 'Payment' related provisions in the Conditions of Contract)

  • 현학봉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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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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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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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대가지급"은 시공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은 그러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발주자가 대가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상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는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시공자의 권리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세계건설시장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제도의 선진화에 일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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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 (4)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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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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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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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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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8)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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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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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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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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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 (5)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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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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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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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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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7)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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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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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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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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