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에서는 종종 예기치 않는 환경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FIDIC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시 건설계약의 변경을 행하기 위해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클레임을 통보하는 권리를 가지며,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한다. 시공자가 발주자 보다 상황변화에 관한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하여 감독자나 중재자의 판단오류와 교섭에 의한 화해이득을 기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 발생원인과 시공자의 클레임 이동에 착안하여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의 방식과 비용부담률이 분쟁발생에 관한 기법을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그 모델을 클레임에 관한 DAB/DGB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3자의 조정에 있어서 과오의 확률을 작게 하는 것이 분쟁을 효율적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급속한 건설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건설공사의 계약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 산업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외부 요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클레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클레임은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클레임은 클레임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기지연, 금액증가 등의 이유와 더불어 발주자 우위의 관습 하에서 향후 다른 사업을 발전, 진행, 수주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좋지 않은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회피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클레임은 건설공사의 불확실성 상에서 불주자와 시공자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클레임이 건설공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이를 타당하게 혀결하기 위하여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계약문서상에서 반드시 명시하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내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해외의 대표적인 계약문서들(FIDIC, AIA, CMAA)과 비교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클레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변경에 관한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계약상의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계약조건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므로 각 공사별로 공종, 환경, 주변 여건 등의 특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사규모의 증대와 복합기능의 요구에 따라 Design-Build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계약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일부규정에만 따르고 있어 설계변경 시 여러 가지 클레임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현안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설계변경 관련 건설 계약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변경 클레임 발생요인의 유형분류와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인 클레임요인들을 정량화시켜 D/B사업단계별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의 주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사업계약은 매우 다양한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일의 완성을 필요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계약의 이행과정중에 항상 많은 분쟁에 봉착하게 된다. 실제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분쟁해결절차가 중재와 소송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이 비효율성으로 인해 이를 꺼리게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의 해석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반면, 미국의 경우 발주자별로 분쟁해결절차를 둠으로써 다양한 계약의 해석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 수량의 변경, 이행기간의 변경, 이행방법과 태도의 변경, 정부제공물품이나 인도장소의 변경, 시공자의 변경절차 수용, 감액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한 해석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본지가 지난 7월부터 연재한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이번 호에는 그동안 게재되었던 건설분쟁시의 해결방안에 대한 총론으로 민사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및 건설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건설공사 계약문서별 분쟁해결 조항에 대하여 게재한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건설분쟁을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당사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발주자의 경우 시공자가 청구하는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고, 시공자의 경우 추가공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장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우선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에서 ADR(DAB: Dispute Ajudication Board))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곽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 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중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지불조건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기성금 지갑유보특약을 강요받아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공으로 하도급관계에 영향을 미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 2) 포괄적 책임전가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사와 관련한 민원발생 문제 등을 공사수급자에게 처리하기로 특약을 설정하여 공기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3)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케 하는 등 도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수급자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된다.
건설사업은 목적물의 특성, 사업규모, 계약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그로인해 복잡한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클레임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계약적 약자인 시공사를 정보 활용 주체로 설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 발생 유형 및 원인별 분석뿐만 아니라 보상비용 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공사의 분쟁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줌으로 써 원활한 합의 유도 및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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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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