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무원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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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스터디(panel study)를 이용한 시 공무원 정수산정에 관한 연구

  • 김상미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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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조사연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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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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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 즉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정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의 공무원 정원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시의 공무원 정원은 시 공무원 1인당 업무량에 기준한 적정정원에 대한 산출은 아니나 도시형태별로 - 일반시와 도농복합행태의 시 - 동종 시가 평균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현정원에 가까운 평균 인력규모를 타단체와의 비교를 통하여 평균적인 추세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산정의 거시적 모델을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할 지 모르지만 계량적 방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사회적으로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성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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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서 공공도서관 사서직 인력에 대한 고찰 (A Study of the Librarian Personnel for Public Libraries on the Lump-sum Personnel Expenditure System)

  • 곽철완;김선이;김수정;송재술;윤명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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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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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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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 시기에 새로 공공도서관을 개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서직 공무원 정원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공공도서관을 2개관 이상 개관한 전국의 15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과 사서직 정원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해당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 시기에 조사대상의 15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증가하였으나, 사서직 정원의 증가는 극히 미약하였다. 또한 복수직렬을 이용하여 행정직원 수를 증가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사서직 정원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은재의원 입법 발의안을 중심으로

  • 정인영;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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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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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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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소방공무원 의식과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Consciousness of Fire Officers and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 김국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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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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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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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의식을 조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의 소방공무원은 직업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근로시간, 근속승진, 정부포상, 해외연수 등 처우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경찰 교정 철도직 등 유사직렬 근무자와 대비하여 대부분 내재적인 비교갈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지방 공무원 대비 소방공무원의 인력비율이 평균적으로 적게는 26.46%에서 많게는 64.06%에 이르고 있고 소방력기준과 행정자치부 소방공무원 정원 보강지침,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 등의 상치와 한계 및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으로 전면적인 3교대의 도입과 만족스러운 처우개선 마련이 곤란하여 일시에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와 소방공무원의 직무 하중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스템은 과다근무 부서 중심으로 우선적 3교대를 시행하되 기타 근속승진과 순번휴무제의 확대와 정부포상, 해외연수 등 각종 복지제도를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이고도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 시행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DEA를 활용한 공무원의 적정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alculation of Appropriate Size of Public Officials Using DEA)

  • 권선필;문태형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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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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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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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정권의 교체기에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EA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기관의 부서를 DMU로 하고 있으며, 투입변수로는 각 부서의 인원수를 적용하고, 산출변수로는 전자결재 생산문서의 수, 전자결재 지출건수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프로그램으로는 MaxDEA 8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효율성 수준이 1.00(100%)인 경우는 14개 부서 중 3개 부서가 효율성을 충족하여 최적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중 10개의 부서가 0.50(50%)의 Score로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즉, 대부분의 부서에서 비효율적인 잉여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효율성 수준을 활용하여 감원 가능인원을 산출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부서별 인력효율성 분석을 통해 인력 감축분야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대응 전략에 따라 부서별 인력을 재배치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교육의 현업적용도 영향요인과 정책적 제고방안 (A Study on Enhancing Transfer Effect of Learning on Education for Local Public Service Personnel)

  • 김정원;김동철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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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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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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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강원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현업적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여 공무원교육의 양적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공무원 교육 후 현업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학습자 내적특성, 교육내용 및 설계, 직무수행환경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각 영향요인을 도움(촉진)요인과 방해요인으로 구분하여 도움요인들은 더욱 활성화시키고 방해요인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설계하였다. 강원도 공무원교육 현업적용도 제고를 위한 제언으로 역량모델링에 따른 교육설계, 강원도 자체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 후 관리제도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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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공무원의 성격특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A New Public Official on Academic Burnout)

  • 이진환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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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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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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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안전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양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해양이라는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해양경찰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신임 교육과정은 재직하는 동안 직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 성과와 관련이 있는 요소는 더욱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신임해양경찰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성격특성과 학업소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성격특성 5요인 중 신체적 고갈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외향성 요인, 신경성 요인, 정서적 고갈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외향성 요인, 신경성, 냉소주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신경성과 개방성 요인, 성취감 저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외향성 요인, 신경성 요인, 성실성 요인이었다. 특히 학업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 5요인은 신경성으로 나타났다.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교육적 만족과 효과를 위해서는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심리적 여유와 스트레스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

원예치료정원의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A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Performance Improvement of Horticultural Therapy Garden)

  • 안제준;박율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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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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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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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치료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훈련받은 치료사(Horticultural Therapist)가 실시하는 원예활동에 대상자가 참여하는 치료(Therapy)의 공간으로서 '원예치료정원의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로서 원예치료는 대상자의 치료를 위한 '의학모형'이며 원예치료정원은 대상자와 원예치료사의 활동을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특성화된 공간임을 기본 전제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의도적 표집에 의해 모집된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3차례의 델파이(Delphi)기법과 AHP기법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예치료정원의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고, 각 평가지표들을 유형화, 계층화하여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예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원예치료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관련 공무원 75.2%, 원예치료사 87.8%로 두 직군 모두 원예치료정원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원예치료를 실시함에 있어서 치료정원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예치료정원 성능평가를 위한 가중치가 적용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두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총 34개의 원예치료정원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요소가 도출되었다. 셋째, 가중치가 적용된 원예치료정원의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계층분석기법을 적용, 각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 및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상위요인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계획과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지속가능한 환경', '보편적 디자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를 대상으로 원예치료정원 성능평가를 위한 가중치가 적용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하여 종합가중치를 활용하였다. 평가지표의 가중치 적용은 평가점수에 AHP를 이용한 종합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가지표들 간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토대로 가중치와 변환점수를 분석하여, '원예치료정원의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표'를 최종 작성하였다. 가중치가 적용된 평가표를 활용하여 기존에 조성된 원예치료정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점을 도출할 경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항목별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중요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개선할 수 있으며, 원예치료정원의 신규 조성 시에도 계획단계에서 원예치료 활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주요 지표를 미리 파악함으로서 가이드라인이 설정이나 기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임 경찰공무원의 채용절차상 적격성 검증 강화방안 (Police Officer's Verification Strengthening Device on New Appointment Procedure)

  • 김정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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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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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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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경찰은 거대한 직업공무원 조직인 만큼 신규채용의 규모 또한 크다. 1999년의 경우에는 공무원 집단에서는 이례적으로 한 해 동안 7,801명을 신규임용 하기도 하였다. 신규채용이 조직관리에서 갖는 의미는 과거보다 증대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개인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간 신규채용시 적격성이 높은 자원의 선발을 위해 노력하여왔다. 그간 여러 차례 채용제도를 개정한 것도 이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직도 경찰공무원 채용절차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의경 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찰공무원 정원의 높은 증가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들을 신규채용하기 위한 방안들과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직업공무원제의 인사원칙상 채용이후 해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가중된다. 최근 경찰입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분석하면 과거에 비해 고학력자 등 외형적인 수준은 과거에 보다 높아졌다. 채용 경쟁률도 해를 거듭 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높은 학력자가 우수자원이라는 등식이 깨진지 오래이며, 높은 경쟁률을 통해 선발된 자들도 절대적 우수 자원이라고 단언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본문에서는 경찰공무원 신규임용 절차의 내실화를 통한 적격자 선발방안을 채용시험과 시보 및 정규임용심사 단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사학연금 실업급여를 대비한 재해보상급여 활용방안 연구

  • 정인영;권혁창;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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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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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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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