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환경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광단국 및 광분배장비를 집중구내통신실과 동 지하에 설치하여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장비설치를 위한 공간확보와 케이블을 추가 포설하기 위한 예비배관확보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사업자사이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에만 치우치고 유지관리에는 소홀하며 또한 공동주택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자들이 투자한 설비는 사업자의 자산임을 내세워 타인이 건드릴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여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종류와 방법, 유지관리 실태, 문제점 등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 홈네트워크 등 기술기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법, 건축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등 여러 법령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일정규모의 공동주택환경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제도가 의무화되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과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전 세계 기후변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 공동주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단계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세스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소재의 공동주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공동주택의 특성 및 가스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둘째,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 특성들을 선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온톨로지 기반의 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셋째, 온톨로지 기반의 공동주택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에너지 사용량 예측모델을 개발하였으며, CBR, ANN, MRA, GA 등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위해 PASW (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Statistics 18, Microsoft EXCEL, Prot$\grave{e}$g$\grave{e}$ 4.1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을 웹 기반 시스템으로 개발함으로써, 공동주택 에너지사용량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정부,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 및 공동주택 관리자로 하여금 명확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량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개선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유지보전과 개량보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포괄하고 있다. 유지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제도가 있으나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개량보전을 위해서는 최근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별수선충당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공익적인 기구의 설립을 통한 운영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리모델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대수 증가, 내력벽 철거 및 발코니 용도 변경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에 대한 유인책 제공을 위한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중고주택정책, 재건축정책, 리모델링을 고려한 신축주택의 설계 지침 마련 등 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주택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장수명 공동주택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장수명 공동주택은 기존 아파트 건설에 적용되는 벽식 구조와는 달리 기둥과 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내구성, 가변성,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용이성 등의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의 벽식 구조방식의 주택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다소 상승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장수명 공동주택의 보급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총 생애주기 관점에서 기존의 벽식 구조 공동주택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벽식 구조 공동주택에 비해 초기 신축미용은 약 18% 정도 증가하지만, 50년간의 총 생애주기비용을 산정해보면 벽식 구조 공동주택에 비해 약 7% 정도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수명 공동주택의 도입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충분히 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동주택의 양적인 팽창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미비로 발생하는 하자문제는 입주자에게 정신적${\cdot}$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건설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주택공급자와 주택소비자간에 분쟁을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공통주택 관리령에 명시된 하자의 범위와 책임보증기간은 정량적 개념이 부족하고, 하자보증의 개념도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자여부와 보수범위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이로 인해 하자보수 종료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적 소모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주택공급자 측면과 주택소비자 측면에서 하자보수 종료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원활한 하자보수 종료를 위하여 각 주체별 업무와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하자보수 종결후의 유지관리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70년대 이후 급속히 건설된 공동주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체와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상승하였고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주거공간으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가 창출되었고 90년대를 기점으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주체인 조합임원의 대부분이 비전문인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CM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CM업무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재건축사업의 CM적용시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업무를 중심으로 제안하여 조합과 CM회사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에너지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세대당 동일한 내외벽, 창호 등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므로 단위평면의 LCC 최적화가 전체 건물의 LCC 최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LCC 비용항목 중 공동주택의 물리적 시스템에 탄력성있게 변화하는 LCC 비용항목을 파악하였고, 초기건축비, 보수교체비, 에너지비를 종합적으로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LCC 부위단가 개념을 도입하여 공동주택 적정치수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보수교체비산정은 보수교체비용 최소화에 의한 최적 보수교체주기법에 근거하였으며, 에너지 소비량 추정은 DOE-2에 의한 동적 에너지 부하량을 추정하여 LCC 부위단가 개념에 접목하였다. 보수교체비 최적화 기법과 동적에너지 분석에 의한 LCC 부위단가 개념은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독창적인 개념이다.
As part of the development of building technology to improve the living performance closely related with lifestyle to Realize the Housing Welfare, the standard manual for the prevention and maintenance of water leaks in the underground structures of apartment buildings consists of Part 1 and Part 2. This study further covered the maintenance plan and inspection carried out in Part 1.
1960년대 이후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으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정책은 공급에만 치우쳐져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는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재건축 허용 경과년수가 증가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중요하게 되었고,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택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과 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3년마다 조정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수선비용을 계획하면, 계획기간 동안 동일한 비용을 적립하게 된다. 이는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으로 보일 수 있지만,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초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후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계획한 수선비와 실제 수선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인하여, 수선비 부족은 적시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향후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과다한 장기수선비의 적립은 입주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계획대비 실제 수선비용의 오차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며 유연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출방안을 제시하여, 입주자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향후 장기수선충당금의 불필요한 적립과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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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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