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준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서 사용된 자재의 내구연한에 따라 노후화 현상이 나타난다. 구성자재의 내구연한에 의해 일부부위는 짧은 시간내에 수선을 하여야 하며 어떤 부위는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건물에 나타나는 다양한 노후화 현상에 대해 체계적일 유지관리를 하려면 준공후 경과년수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수선을 필요로 한다. 장기수선계획작성에는 건물의 공종에 따른 수선시기를 예측하여 이를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이 계획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인 수선에 적용되지 못하는 주요인은 앞으로 수선이 예측되는 건물의 각 부위에 대한 수선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에 산재한 공동주택을 장수명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활용하여 .해당단지의 부위별 재료의 특성을 반영한 수선주기 및 수선시기를 예측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주기적 점검, 진단, 교체 등의 사항을 유지관리 캘린더에 의해 단지별로 자동관리할 수 있는 웹기반 유지관리 시스템을 제안하다.
공동주택에서 예고 없이 발생되는 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인명안전설계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발코니계획은 화원으로부터 화염의 전파를 지연시키며, 거주자에게 피난의 경로로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공동주택의 피난안전설계의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평면유형별 피난안전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 방법과 발코니 상세계획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1960년대부터 공동주택의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의 물리${\cdot}$사회적 성능을 유지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제도 및 표준적 유지관리 기법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시설안전 및 주거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 상황 하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택의 수명을 증진함으로써 주택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업무 측면에 있어 정확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산정은 주택의 조기 노후화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유지관리 행위주체인 주택 관리자들뿐 아니라 유지관리 대상시설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필요성 의식이 불충분한 현실이다. 장기수선계획의 미수립은 특별수선충당금의 비합리적인 적립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 건물의 경제적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서울시 강동구가 협의('09.8)를 통해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강동구부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재건축시 냉 난방 에너지 총 소비량의 40% 이상을 절감하고, 관리동 등 공용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지역특성에 맞게 생태면적률 40%이상 확보, 단지내 인공생물 서식공간 조성의 의무화 등이다. 강동구는 앞으로 지어지는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모두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친환경 공동 주택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고덕지구($1,239,407m^2$, 18,540가구) 및 둔촌지구($626,235m^2$, 9,090가구)부터 적용하여 친환경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전망이다.
현재 노후 공동주택의 노후화 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자원낭비,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리모델링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시 리모델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계획을 사용하여 일부 공종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철거공사의 경우 리모델링의 특성을 반영한 철거공사의 공정계획을 적용하지 못하여 철거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에서 철거공사는 다른 공정에 선행하기 때문에 철거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전체 공사기간이 지연되며, 계획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를 할 경우 리모델링사업비도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현재까지 완료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라멘(보 기둥)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향후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대부분 철거공사의 물량이 많은 벽식구조이므로 철거공사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논문은 벽식구조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철거공사의 공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의 특성을 반영한 철거공사의 공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국내에 다수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거나 공사중에 있으며 그 수요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의 공동주택 중 대피공간 규정이 신설된 1992년 이전에 시공된 건축물은 현재에도 대피공간 및 피난시설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계획 및 시공, 준공된 준초고층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사생활 침해 및 타 용도 공간 활용 등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피난 및 대피공간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타 시 도의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 관련 현황 및 사례 조사와 관련 법규 분석을 통해 피난시설 및 대피공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율성이 높은 대피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 및 인센티브 제도, 가이드라인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예비 고령자의 노년기 경제적 은퇴계획 특성에 따른 고령자 주택의 주택유형별 선택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고령자 주택의 개발방안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하고, 새로이 '노년기 경제적 은퇴계획'의 변수를 본 모형을 통해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존재하며, 세부 모형 간 차이가 있음을 도출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고령자 주택유형 선택모형에서는 노년기 경제적 은퇴계획에서 노인복지시설을 기준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선택요인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시장은 크게 변할 것으로예상된다. 이 법은 그 동안 개발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던 공동주택 시장을 성장관리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수많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비리와 잡음이 차단되는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도입은 공동주택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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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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