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동의사결정방식

검색결과 32건 처리시간 0.015초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mily Support Service for Adoptive Families in terms of Necessity and Role of the Family Center)

  • 이선형;배지연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 /
    • 제26권2호
    • /
    • pp.1-17
    • /
    • 2022
  • 본 연구는 가족센터와 입양기관에서 입양 프로그램을 다룬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살펴봄으로 가족센터의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가족센터 3기관의 종사자 9명, 입양기관 2기관의 종사자 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가족센터가 처음 입양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로는 다양한 가족을 발굴하면서와 주요 의사결정 대상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존 프로그램에 입양가족이 참여하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 즉 자조모임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만족하면서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을 요청하면서 확장되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실무가들은 입양가족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고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셋째, 실무가의 애로사항이기도 한 것으로, 정부 부처의 공식적 요청이나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의 매뉴얼이 없어 자신들의 방식으로 주변 입양기관과의 협력과 자원 발굴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양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넷째, 실무가들이 평가하는 전달체계로서 가족센터의 장점은 전국적 인프라와 가족 전문가의 상주, 통합적 가족 프로그램 제공 등을 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점으로는 입양가족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담당자의 대상자 이해교육과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본 메뉴얼 제공, 가족 대상자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에 대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입양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chives: Recommendations)

  • 지수걸
    • 기록학연구
    • /
    • 제21호
    • /
    • pp.247-281
    • /
    • 2009
  •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