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에 거짓 하도급계약 자료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계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200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931개(기계설비 216, 건축 335, 토목 350)가 지난 8월 14일 공표되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이 유사한 공종을 대상으로 계약단가가 설계단가 대비 ±25% 범위 내의 단가로 2006년 하반기 실적단가 설계가 대비 평균 낙찰률이 70%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종전의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보다 공사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에 있어서 공사감독은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원가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감독의 지속적인 관리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공공 건설공사에서 감독의 업무량과 비용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공사 감독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관리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 업무와 외국에서의 공사감독의 관리활동을 비교$\cdot$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건설공사에서 감독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독을 대체한 감리원을 활용하였을 때의 비용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감독업무의 개선이 가능하고 비용적 측면에서 인건비 등 공사 간접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겠다.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발주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결과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기초로 한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입력양식 및 관리항목이 변경되고, 축적된 사후평가 결과정보의 분석기능 등의 부족으로 유사 건설사업 수행시 활용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개정과 분석 및 통계기능 강화를 위해 따라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후평가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유사 공공건설사업 수행시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현행 규정에 따라 기성을 지급하였어도 공공공사 발주자가 공사대금 이외에 금융비용이라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공사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공공공사 기성지급사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금융비용 발생원인을 분석하였고, 둘째 전체 금융비용 규모를 파악하고 이 중 발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셋째 금융비용이 발생시점에 따라 전체 금융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2건의 공공공사 금융비용 사례 분석결과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찰설명서 등 공사 착수 전에 공정과 기성관리 세부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비용은 발생시점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공사초기의 공정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기관 건설공사 기성이 매년 2조 3천억 이상 발생되고 있지만 건설과정에서 기성지급 시 발생되는 금융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된 연구결과가 없어 그 규모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공공공사 시 기성지급으로 발생되는 금융비용 규모를 인식하고 관련규정의 보완과 대안을 도출해 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최근 정부의 주택보급정책 강화에 따라 공공아파트 건설공사의 건축공사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아파트 공사비내역 구성은 공종별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아파트의 건축공사비를 체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아파트 프로젝트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좀 더 합리적인 공사비 예측을 위해, 델파이분석(Delphi)기법을 이용하여 공공아파트 공간별 공사비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공공아파트 공간별 공사비분류체계는 공공아파트의 공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부문, 주택외부문, 가산부문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부문을 공간별 해당 부위와 각 세부공종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구축된 공간별 공사비분류체계에 공공아파트 공사비 내역서를 분석하여 공간별 분류체계의 실용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공공건설사업 수행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유사한 공공건설사업의 계획 수립 시 활용되어져야 하나, 현행 제도는 당초 기획 계획 당시에 추정한 수요, B/C비율, 공사비, 공사기간 등 예측치와 건설공사 완공후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경과후에 측정한 실제 결과치를 단순히 비교하여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수동적인 사후평가 업무수행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환류가 이루어지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수행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사후평가 제도와 유사한 미국과 일본의 건설사업 평가체계를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와 관련된 국토부 실무담당자와의 수차례 업무회의를 실시하여 사후평가 수행의 적시성 확보 및 활용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목표 및 성과에 대한 확인 점검 분석 체계를 내실화하고, 건설공사 특성별로 평가내용 및 방법을 차등화함으로써 발주청의 사후평가 수행에 대한 실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건설공사 단가의 적정성과 시장 상황과의 괴리에 대한 논란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국내 건설공사 단가는 특정 소수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수립되는 공공기관 중심의 Top-Down 방식으로 수립된다. 실제 시장가격은 유가, 자재비, 노무비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하며 소수의 공공기관에서 수많은 업체의 시장가격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단가를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공 건설공사 단가의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업체가 주체가 되어 수립되는 민간 중심의 다양한 원가정보가 함께 존재하며 국내에서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의 단가 정보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공사비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 중심의 건설공사 단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 중심의 Bottom-Up 방식의 단가 수립 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건설공사 단가 수립 체계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건설공사 단가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국내 민간 중심의 건설공사 단가 수립 체계 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업목적물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 현재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20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비의무대상 공사라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위해 2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비의무가입 공사의 최근 3년 평균 비중은 46%이며, 보험사의 보험료율에 근거한 원가반영율은 0.2%로 산출된다. 여기에 공종별 위험도를 감안하면 비의무가입 공사의 원가반영율은 0.1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0억 이하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가 35조원 규모라면 209억원, 40조원이라면 2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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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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