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 -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계약 체결 제동

  • Published : 2013.01.01

Abstract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에 거짓 하도급계약 자료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계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