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영방송의 위기를 고찰하면서 유럽의 미디어 공공성 회복선언에 주목한다. 이들은 디지털 콘텐츠를 공공재화로 규정하고, 공공서비스 미디어로 대표되는 공영방송이 상품으로 사적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비상업적인 방식에서 공적 재화를 생산, 공유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래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지닌 특성, 즉 연결, 교류, 협력에서는 한번 생산된 지식과 정보를 재생산할 때, 아무런 추가비용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의 공, 민영방송사가 디지털 콘텐츠를 공적 재화로써 생산, 분배하는 사례를 통해 뒷받침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은 우리 사회의 공공서비스 미디어가 공공재화를 어떻게 생산, 분배할 수 있는지 법, 제도적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 공공재화 역시 얼마든지 시장에서 상품화되며, 독점화된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보령시 머드사업소의 법인화를 위한 사전연구로서, 기업형태의 법인설립을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식체계와 공공서비스의 경영방식 등을 검토해서 법인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주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머드사업소가 서해안의 갯벌인 보령의 바다진흙을 이용하여 생산 공급하는 재화는 공공서비스이다. 따라서 머드사업소의 법인화 방향은 공공성(publicness)과 기업성(entrepreneurship), 지역성(locality)을 조화시키는 지방공기업이나 공익사업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재화의 소비자 수요에 관한 연구가 써비스의 소비자 수요에 관한 연구보다 강조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 급증하는 써비의 분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가계의 가계생산 시간절약에 기여할수 있는 써비스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가계의 경제적.사회적 구조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가의 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본연구의 결과는 가계 및 개인을 포함하는 소비자 행동의 이해증진을 통해서 성공적인 마아케팅 전략의 개발을 도모하는 관련 써비스 업계와 소비자 행동과 가계의 소비행태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 및 가계 경제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본연구는 수용 함수 및 탄력성의 측정을 통해서 각 써비스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비스 관련 공공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줄수 있을것이다.
공공서비스는 국민들이 더 바람직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화나 인적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서비스역량의 구성요인을 고객지향 문화역량, 지식공유역량, 접점직원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조직의 서비스역량이 서비스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공공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고객지향 문화역량과 지식공유역량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접점직원의 역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서비스 조직의 서비스역량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서비스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에 대한 조직역량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력은 공공재화로서 광역정전이나 전역정전이 발생하면 전력공급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송전계통의 주 구성요소인 선로, 철탑, 변압기, 개폐장치들은 장기 사용에 따른 노후화와 같은 문제와 절연의 특성상 초고압전기 절연의 근원적 난점 등으로 다수의 절연파괴 고장이 불시에 발생하게 되어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와 같이 전력기기들은 사전에 진단을 하여 기기의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기기에 대한 진단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이로부터 고장을 예측하고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고장 예측 기술, 진단기술, 신뢰성 평가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송전기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기 상태 추정 모델을 제시하고, 송전유지보수 전략 수립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은 주식시장이론(株式市場理論)에서 개발된 시장(市場)의 중강효율가설(中强效率假設)(semi-strong from of the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적용, 서울 강남지역 137개 유형의 아파트에 대한 1983년부터 1988년까지의 분기별(分期別) 매매가격자료(賣買價格資料)를 사용하여 주택매매시장(住宅買賣市場)의 효율성(效率性)을 실증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주택투자자(住宅投資者)들이 정부정책의 변화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공정보(公共情報)들을 빠른 시일내에 자본화(資本化)(capitalize)하지 못함으로써 주택매매시장(住宅賣買市場)은 재정이윤(裁定利潤)(arbitrage profit)이 상당기간 존재하는 비효율성(非效率性)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이라는 재화(財貨)의 특수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더 중요한 원인으로는 만성적인 주택수급(住宅需給) 불균형(不均衡)과 공공정보(公共情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질적(異質的) 기대(期待)(heterogeneous expectation)를 들 수 있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가치측정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설계 시 필요한 지불수단이 가치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CVM은 가상의 상황, 질문 유형, 지불 수단 등 다양한 세부적인 설계에 따라 측정값의 편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는데 특히, 지불수단은 해당 재화의 가치를 표현하는 메카니즘으로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세금, 기부금, 이용요금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지불수단으로 동일한 공공도서관의 이용가치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기부금은 개인이 월 14,542.3원을 지불할 의향을 보여 가장 높은 가치를 나타냈고 세금은 8,577.5원 지불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요금은 1회 방문에 1,612.7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나 이를 월 단위로 할 경우 세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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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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