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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지향성을 갖는 이중 대역 전기적 빔 틸팅 배열 안테나 설계 (Design of the Dual-Band Electrical Beam Tilting Array Antenna with Bi-Directional Directivity)

  • 전후동;허수영;고지환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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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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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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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성 지향성을 갖는 이중 대역 전기적 빔 틸팅 배열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복사소자는 이중 공진이 일어나도록 하고, PCB 기판을 이용한 평면 다이폴로 설계하였다. 각 주 빔을 틸팅하기 위하여 위상 지연기는 광대역으로 동작하여야 하므로 $50\Omega$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를 이용한 위상만 변화되도록 설계하였다. 설계 안테나는 $0^{\circ}{\sim}{\pm}8^{\circ}$의 틸팅 각도를 갖는다. 안테나의 설계 규격을 검증하기 위해 배열 안테나를 제작하고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계산결과와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in Protecting and Utilitizing Medical Data in United States - Focused on HIPAA/HITECH, 21st Century Cures Act, Common Law, Guidance -)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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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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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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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법령으로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주법 등을 검토,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 구체적 쟁점에 관한 입법방침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단일법제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HIPAA를 도입, 의료정보를 개인식별정보, 비식별정보, 한정데이터세트로 구분하여 PHI의 경우 목적에 따른 활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의료정보의 비식별조치 방식 규정, 한정데이터세트의 삭제정보 대상, 데이터 재식별 금지합의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연구목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21세기 치료법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호환성, 데이터 차단 금지, 정보주체의 접근성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공통규칙에서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도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초로 하되, 보건의료데이터를 규율하는 일관된 법제를 제정한다면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보소유자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규제체계를 비교적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식별가능 의료정보의 익명조치 방안으로 전문가 합의 방식과 세이프 하버 방식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하버 방식의 경우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면 비식별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식별조치 방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합의 방식도 전문가 판단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판단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치료목적,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될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간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정보보호와 활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되,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되 식별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권한(옵트아웃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HS 규칙과 FDA 규정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대하여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인정하되 공통규칙을 통하여 동의절차, 방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옵트아웃 제도, 삭제요구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절차에서 동의 대상자가 쉽고 명확하게(8th grade reading level 기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최신성·편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주법(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은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정보접근권, 삭제요구권, 옵트아웃 제도, 정보처리 동의의 투명성 강화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정보의 가치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법제 전반에서 신뢰기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HIPAA에서는 Limited Data Set의 경우 연구자의 재식별금지 합의서를 전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조치를 전문가 합의, 세이프하버 방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연구목적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동의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자간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는 정보주체, 생성·보관·활용자가 모두 신뢰에 기반하여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전제로 하되, 정보이용자가 당해 정보를 보다 가치 있게 이용(meaningful use)하도록 하는 신뢰에 기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율무와 꾸지뽕잎 혼합물이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의 체지방 및 혈청 지질농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Diets with Job's Tears and Cudrania tricuspidata Leaf Mixed-powder Supplements on Body Fat and Serum Lipid Levels in Rats Fed a High-Fat Diet)

  • 박주헌;이경원;성기승;김성수;조경동;이복희;한찬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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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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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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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율무와 꾸지뽕잎 혼합물이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의 체지방 감소 및 혈청 지질 농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SD계 수컷 흰쥐를 대상으로 실험 1기에는 고지방식 이를 5주간 급여하고, 실험 2기에는 율무 분말 10%, 꾸지뽕잎 분말 10%, 그리고 이들 두 소재의 1:1 혼합분말 20%를 첨가한 식이를 5주간 급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2기의 증체량은 율무와 꾸지뽕잎 혼합물 첨가군(MIX-20)이 고지방대조군(HFD)보다 약 21%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체지방(RFP, EFP) 무게는 HFD군에 비해 꾸지뽕잎 첨가군(CTL-10) 및 혼합물 첨가군(MIX-20)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배변량은 MIX-20군이 실험군 중 통계적으로 가장 많았고(p<0.05), 실험 1기 대비 2기의 배변량도 MIX-20군 및 CTL-10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혈청 총콜레스테롤(TC) 농도는 CTL-10군 및 MIX-20군이 HFD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5),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JT-10군(율무 첨가군)과 MIX-20군에서 HFD군보다 통계적으로 감소한 결과를 보였으며(p<0.05), 중성지방(TG) 농도는 MIX-20군이 HFD군에 비해 유의적 차이 없이 약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농도는 시험식이 급여군(JT-10, CTL-10, MIX-20) 모두 HFD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율무와 꾸지뽕잎 혼합 식이는 체지방과 혈청 지질 농도를 감소시키고, 배변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들 혼합소재의 활용은 체내 지질대사 개선을 위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율무청국장이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의 체중변화 및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Korean Traditional Cheonggukjang Added with Job's Tears on Body Weight Gains and Lipid Metabolism in Rats Fed High-Fat Diet)

  • 박주헌;이경원;조경동;김성수;이복희;이혜정;한찬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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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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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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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율무청국장이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흰쥐의 체중 및 체지방, 혈청과 간, 분변의 지질농도 및 혈당농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SD계 수컷 흰쥐를 대상으로 고지방식이 (D12492, 45 kcal fat)에 청국장 및 율무청국장(율무 함량 20%) 분말을 각각 10%, 20%씩 중량비로 첨가하여 5주간 급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중증가량은 군별 유의성이 없었으나 식이효율은 고지방식이 대조군에 비해 율무청국장 분말 20% 첨가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았으며(p<0.05), 지방조직의 무게는 실험군 간에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배변량 및 간 조직의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함량은 군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분변의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군별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중성지방 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실험식이 첨가 수준에 따라 유사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혈청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군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동맥경화지수와 심혈관위험지수는 청국장 분말 10%, 20% 및 율무청국장 분말 20% 첨가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며(p<0.05), 중성지방 농도는 대조군에 비해 청국장 및 율무청국장 분말 20% 첨가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한편, 혈당 농도는 실험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에서 율무청국장 식이는 식이효율의 감소, 중성지방의 배설량 증가, 그리고 혈청 중성지방 농도의 감소 및 동맥경화지수와 심혈관위험지수의 감소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유에서 분리한 Enterococcus faecalis MD366가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마우스의 비만 억제에 미치는 영향 (Anti-Obesity Effect of Enterococcus faecalis MD366 isolated from Raw Milk in Diet-Induced Obese Mice)

  • 박선영;조성아;한누리;성기승;임상동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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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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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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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 우리는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 마우스의 몸무게, 장기 무게, 부고환 지방조직 무게, 부고환 지방조직의 지방세포 크기 및 혈장 지질 농도가 E. faecalis MD366 균주의 투여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E. faecalis MD366균주의 항비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C57BL/6J 마우스를 정상식이군(ND), 고지방식이군(HFD), 고지방식이와 함께 E. faecalis MD366 균주를 경구투여한 군(HFD+MD366)으로 나누어 6주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6주 후 무게는 ND, HFD+MD366, HFD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기 무게 대비 체중 증가율은 HFD+MD366군이 HFD군에 비해 18.10% 감소하였다. 간과 신장, 고환의 장기조직 무게는 세 군 모두 비슷하였으며, 부고환 지방의 평균무게의 경우 ND군이 가장 작았으며, HFD+MD366군은 HFD군 보다 작게 나타났지만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 faecalis MD366의 투여가 혈청 지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결과, TG의 농도는 HFD+MD366군이 HFD군에 비해 감소하기는 했지만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며,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수치에 있어서도 HFD+MD366군이 HFD군에 비해 평균적으로 적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고환 지방세포 크기의 분포를 본 결과 ND와 HFD+MD366군은 $2,000{\mu}m^2$ 크기의 지방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HFD군에서는 $5,000{\mu}m^2$ 이상 크기의 지방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지방 세포의 평균 크기는 ND, HFD+MD366, HFD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체중과 장기, 지방 무게와 혈청 지질농도 수치에는 E. faecalis MD366 균주가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부고환 지방세포 형성 및 지방세포 크기 증가를 저해함으로써 항비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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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방식이 C57BL/6N 모델에서 강지환(降脂丸)의 농도별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개선효과 (Gangjihwan Improves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in High Fat Diet-Fed C57BL/6N Mice)

  • 안예지;윤기현;조주흠;장두현;정양삼;김종훈;김병출;석화준;유재상;구자룡;윤미정;신순식
    • 대한본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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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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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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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Objectives :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verify the effect of Gangjihwan(Di-fatty, DF) composed with Pakistani Ephedra Herba on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NAFLD) using high fat diet-fed male mice. Method : Eight-week old C57BL/6N mice were used for all experiments. Standard chow diet-fed mice were used as normal group and high fat diet-fed NAFLD mice were randomly divided into 5 groups: control, atorvastatin, DF(1), DF(2) and DF(3). After 8 weeks, mice were treated with water, atorvastatin(10mg/kg) and DF(40, 80, 160mg/kg) for 8 weeks. And we investigated body weight gain, plasma lipid and glucose metabolism, histological analysis for liver on the mice. Results : Compared with controls, DF-treated mice had very significantly lower body weight gain and lower visceral adipose tissue weight, the magnitudes of which were prominent in DF(3). Consistent with their effects on body weight gain, DF-treated mice had lower blood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 compared with controls. Consistent with their effects on body weight gain and blood plasma lipid level, DF-treated mice had lower liver weight and hepatic lipid accumulation of DF-treated group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than control group. Also Blood plasma AST, ALT and ${\gamma}$-GT concentration were not changed by DF, and these results may indicate DF do not show any toxic effect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DF effectively improves NAFLD. DF reduces liver weight and prevents lipid accumulation of hepatocyte by reducing body weight gain and modulating blood plasma lipid metabolism levels.

조선 후기 고령현 군현지도의 계열별 특성과 고지명 연구 (The Study on the Contexts and Place Names in Old County Maps of Goryeong-hyeon(高靈縣) in Late-Joseon Dynasty)

  • 김기혁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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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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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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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조선 후기 고령현을 그린 군현지도와 지리지의 부도(이하 '군현지도')를 계열별로 내용과 고지명을 비교하였고, "대동여지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23점의 고령현 군현지도들은 회화식지도 8점, 1리 방안지도와 20리 방안지도가 각 4점, 지방지도 5점, 분류 미상인 지도 2점로 구분되었다. 계열별 특징을 보면 회화식지도 계열의 경우 산과 하천을 풍수 형국으로 해석하여, 산줄기가 고령현의 서쪽에서 동쪽의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묘사하였고, 하천도 이와 상응하여 서쪽에서 발원하여 동으로 유입하는 형태로 그렸다. 1리 방안지도 계열에서는 지도의 배치를 서쪽을 위로 하여 그렸으며, 낙동강을 지도의 아래에 배치하였다. 고령현이 역사적으로 내륙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로서, 이를 현장감있게 표현한 결과로 사료된다. 20리 방안지도는 다른 지도와는 달리 낙동강의 일부만이 묘사되어 있다. 이는 당시 낙동강변의 일부 지역이 다른 고을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지도에 비해 간결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도로망등을 통해 인접한 고을과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지도 계열의 경우 지도 구도는 1리 방안지도와 유사하여 서쪽을 지도 위에 표현하였다. 특히 초계와의 경계를 산줄기로 뚜렷하게 표현하여 지리적 소통이 약함을 표현하였고, 대신 지도의 우측인 북쪽을 열린 공간으로 묘사하였다. 지도별 수록 지명을 보면 회화식 지도와 지방 지도의 경우 읍치 관련 지명들이 많다. 1리 방안지도의 경우 봉수 관련 지명과 험로 등의 지명이 비교적 상세하다. 20리 방안지도의 경우 수록 지명수는 적으나 이웃 고을과의 연결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산지 지명을 많이 수록하였다. "대동여지도"와 이들 군현지도를 비교하여 보았을때 20리 방안지도와 가장 가까우나 일부 지명에서 새로운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내용은 "대동여지도"가 제작되면서 이용된 자료를 추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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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에 대한 최신 지견 (A Study on Recent Discussions ahout the Pysician's Explanation in Medical Litigation)

  • 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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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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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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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진단의 초기부터 시작하여 수술 등의 치료과정,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 중과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에 이르기까지 의학적인 설명과 지도가 의사에게 요구된다. 나아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고지가 요청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에 대하여 진료의 단계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명과 환자의 요양방법 지도와 관련된 진료상 설명을 구분하여 법리를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비용에 관한 설명과 연계된 비급여 비용 고지 제도에 관하여 최근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의사의 설명이 불충분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추궁을 하는 것은 임상현실의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고, 오히려 의권의 위축을 초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의권 보호라는 양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Improving Personal Data Protection in IoT Environments)

  • 이애리;손수민;김현진;김범수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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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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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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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oT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는 다수의 사물들이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결합되고 공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IoT 상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기존의 IT 환경 대비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는 IoT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IoT에서의 다양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들을 분석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측면과 정보주체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분석된 이슈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사용자 친화적 고지방안 및 탄력적 동의제도 마련,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 모니터링 체계 정립,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 표준계약제도 수립, 이용자 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고, 개선안들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도를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영국해상보험법의 최근 개정동향 및 시사점 - 2015년 영국 Insurance Act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for Reforming the MIA 1906 and Comments on them - Focusing on the Insurance Act 2015 -)

  • 전해동;신건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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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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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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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1906) has been a successful piece of legislation, having rarely been amended and having established, or served as an influ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basis of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in several countries. However, it has been recognised that some parts of the MIA 1906 have begun to show their antiquated nature, especially where established principles which were once thought to reflect undoubted propositions of law are now being openly criticised. Since 2006, the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the 'Law Commissions') have been engaged in a major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law, finally leading to the Insurance Act 2015. The Insurance Act 2015 received Royal Assent on 12 February 2015, and was based primarily on the joint recommendations of the Law Commissions. The 2015 Act made substantial changes to several main areas of marine insurance law & practice: (i) the replacement of the pre-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with a duty to make a "fair presentation of the risk"; (ii) the abolition of the "insurance warranty" under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s.33, and provision of a new default remedy of suspension of liability until the breach is cured; (iii) partial codification of the fraudulent claims rule in insurance contract law, etc. The Act did not provide for any new statutory duty for insurers to investigate or pay claims in a timely fashion, although this may be revisited in the next Parliament. Moreover, the Law Commissions have reopened their consideration of the doctrine of insurable interest. The 2015Actmay not then signal the end of the legislative programme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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