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법률 제정을 거쳐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고정보험료 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정료율방식(國定料率方式)의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는) 보험료 산출과 행정비용 등이 적게 들고 도입 및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 금융기관의 도덕적위험(moral hazard)을 초래한다는 중대한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도덕적위험은 은행으로 하여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위험이 낮은 은행으로부터 높은 은행으로 부가 이전되는 효과와 높은 위험을 가진 은행에게 오히려 낮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부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고정보험료율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는 장치인 은행위험에 근거한 차등 보험료율제도 즉, 위험조정보험료율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험조정예금보험료(RADIP)를 실증적으로 추정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RADIP추정은 먼저 은행위험의 측정이 필수적인데, 은행위험인 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실제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Problem-Solving FORTRAN 프로그램인 'IMSL'을 사용한다. 그리고 측정된 은행위험을 기초로 RADIP가 최종적으로 측정되며, 이는 향후 고정료율보험료방식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가 차등료율보험료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각 은행의 적정 예금보험료를 산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금보험료는 각 금융기관의 위험정도에 상응해서 부과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 업종별로만 차등화되어 있고 같은 업종 금융기관간에는 동일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고정예금 보험료율 부과방식에 비하여 변동예금 보험료율 부과방식은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적용가능한 객관적이고 측정이 용이한 기준마련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옵션평가모형(option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개별금융기관 및 전체 금융업종별로 예금보험료율을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금융업종별로 상호비교한 다음 연도별 추세분석과 분포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추정 예금보험료율과 은행의 자본적정성,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별 금융기관에 따라, 그리고 금융업종 및 표본기간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의 추정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금융업종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부과하고 개별은행의 위험을 반영하는 위험반영 차등 예금보험료율 제도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은행보고자료와 감독기관의 검사자료가 지니고 있는 주관적 요소라는 단점을 극복하는 자료인 시장자료를 이용하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예금보험료 부과에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시킨다는 면에서 유용한 제도이나 보험의 일반적인 속성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금보험료율을 금융기관의 위험에 따라 차등화 하는 위험예금 보험료율 제도가 검토되어 왔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위험예금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그간 주가자료를 이용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이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Cox의 위험비례모형을 이용하여 은행의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위험비례모형은 옵션가격결정모형과 달리 재무지표를 사용하므로 감독당국에서 실무상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위험비례모형을 국내은행에 적용하여 실증분석한 연구결과 현행의 고정 예금보험료율은 국내은행의 위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은행 실패시 예금보험기구가 부담하는 손실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실은행은 조기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리적 타당성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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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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