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고정사업장

검색결과 14건 처리시간 0.022초

고정사업장의 과세에 관한 연구: 플랜트 건설.판매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ax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Permanent Establishment)

  • 서정록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29권3호
    • /
    • pp.71-96
    • /
    • 2010
  •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PDF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논의과정과 대응 (Draft Discuss ion on OECD's Tax Convention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and Korea's response)

  • 심상목
    • 통상정보연구
    • /
    • 제2권2호
    • /
    • pp.19-42
    • /
    • 2000
  • 전자상거래에 과세권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주권, 납세의무 헌법 36조 등을 들어 과세형평의 원칙,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과세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시점에서 기술적 문제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부문에 대하여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에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비도 향후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OECD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PDF

중국 투자협상의 합리적 구조에 관한 연구 - 절세 측면의 합작투자(JV) 방식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Best Structure of Negotiation.Investment into China - Focused on the Joint Venture in terms of Tax Efficiency -)

  • Choi, Chang-Hwan;Kim, Tae-In
    • 통상정보연구
    • /
    • 제10권2호
    • /
    • pp.373-390
    • /
    • 2008
  • 본 논문은 국내세법, 한 중 조세협약, 중국세법을 근거하여 특수목적회사(SPC), 사모펀드(PEF) 등의 간접투자 방식과 직접투자 방식에 대한 투자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최상의 투자형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홍콩과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형태가 직접투자 혹은 국내에 PEF 설립을 통한 투자보다 더 합리적이었다. 더욱이 특수목적회사는 국내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펀드운용과 새로운 투자추진시 국내과실 송금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등의 해외투자 고려시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고려하여 투자방식과 JV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PDF

전자상거래의 조세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ow to Harmonize Our Tax Policy on E-Commerce with Global Standards)

  • 노준화;왕현선;송연경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 /
    • 제10권4호
    • /
    • pp.85-102
    • /
    • 2003
  •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논의된 전자상거래 과세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세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문제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지과세원칙의 수립,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문제, 과세방법의 문제 등이 있다. 둘째, 관세의 경우 디지털 재화에 관세를 부과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셋째,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 소득의 분류, 사업장간 소득의 배분, 거주지의 판정문제 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무형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무형재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나 원천지 과세원칙에 대해서는 OECD가 정의한 방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PDF

법인 택시기사의 승객피해 경험과 사업장 안전문화수준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건강 (Workplace Hazards, Work Environment, and Physical-Affective Health of Taxi Drivers)

  • 고정미;고진강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 /
    • 제19권2호
    • /
    • pp.246-257
    • /
    • 2010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related to physical and affective well-being of taxi drivers. The main factors of interests were workplace hazards and work environment. Method: This wa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as utilized. 181 taxi drivers in Seoul metropolitan area completed survey questionnaires. Result: In bivariate analysis, payment system, workplace hazards, and work environment were associated with physical health of taxi drive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payment system and workplace hazard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physical health. On the other hand, age and workplace hazards, and work environmen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ffective health in the bivariate analysis. Moreover, workplace hazards and environmen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ffective health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clusion: To improve taxi drivers' health status, it is critical to reform payment system to monthly payment, establish prevention policies of workplace hazards, and encourage employers and taxi drivers to make efforts for better work environment.

기체상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2011년도 대한민국 질소수지 산정 (2011 Nitrogen Budget of South Korea Including Nitrogen Oxides in Gas Phase)

  • 신진환;유채원;안상우;박재우
    • 대한환경공학회지
    • /
    • 제36권2호
    • /
    • pp.75-83
    • /
    • 2014
  • 본 논문에서는 2011년도 대한민국에서 발생된 질소수지에 관한 연구에 기존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질소산화물(NOx)의 발생량을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질소산화물의 발생원은 IPCC와 EPA보고서에 의해 배출되는 기여율이 높은 항목을 참고하여 자동차, 사업장, 발전소에 관해 산정하였다. 이외 질소수지연구는 발생원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경지 및 축산업지역, 임야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질소(N)의 유입과 유출에 초점을 맞추어 시도별로 연구하였다. 질소의 유입에 대해서는 농경지의 비료에 의한 질소유입량과 생물학적 고정량, 대기침착량, 관개용수에 의한 유입량, 화학비료에 의한 질소발생량, 축산업 지역에서의 사료에 의한 유입량, 임야지역의 고정 및 침착량, 도시에서 식료품 수입에 의한 질소발생량, 당 해에 생산된 농작물이 도시지역으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질소량, 자동차와 발전소, 사업장에서 사용된 연료에 의한 질소발생량을 추정하였으며, 유출로는 작물에 의한 흡수량과 탈질량, 지하수로의 유출되어 발생하는 양,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농경지에서 흡수되는 양, 임야에서 흡수 및 탈질량, 도시에서 해양투기되는 양과 탈질량,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소산화물을 제외한 2011년 유입량은 1,692,648 ton/yr로 나타났으며, 유출은 1,005,496 ton/yr로 산정되었다.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은 자동차로 인해 308,207 ton/yr 생성되었으며, 발전소에서는 601,437 ton/yr, 사업장에서는 469,946 ton/yr이 배출된 것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2011년도 총 질소수지는 5,652,366 ton/yr 유입되었고 1,425,371 ton/yr이 유출된 것으로 산정되었다.

일본의 상호접속제도와 접속규칙 분석 (An Analysis of Japanese Interconnection Policy and Charging Guideline)

  • 민대홍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 /
    • pp.661-664
    • /
    • 2007
  •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 PDF

Thin Capitalization - The Arm's Length Approach through Blockchain

  • Lee, Jeong-Mi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5권10호
    • /
    • pp.185-191
    • /
    • 2020
  •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고정사업장 확대로 인한 차입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산정하는 방법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상가격 도출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반 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소자본세제의 이자공제가 가능한 차입금 금액을 산정 시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를 포함하기에 조세조약상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이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순수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되기에 해결 될 수 있다. 차입금에 관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에 공유되는 거래로 인해 차입금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투명하게 공유됨으로써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차입 조건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자비용을 활용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과소자본세제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입안 및 수행하는 당국에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하겠다.

석유화학업종에서의 비산배출원 배출 특성 분석 (Analysis Characteristic of Non-point source in Petrochemical)

  • 구치완;안승효;마병철
    • 한국가스학회지
    • /
    • 제26권6호
    • /
    • pp.45-51
    • /
    • 2022
  • 고정된 점배출원(Point source)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포집하여 처리하는 기술은 꾸준히 개발되고 있으나, 비산배출원(Non-point source)의 경우 배출원이 다양하고, 일정하지 않아 배출물질 처리기술 및 실효성 있는 배출계수 등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만, 비산배출원은 국내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량 산정방법이 타당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장은 배출저감기술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업종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배출계수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남 여수 소재 OO회사의 최근 5년간의 LDAR(Leak Detection And Repair)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산배출원의 배출특성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유체 성상에 따른 배출 특성의 차이는 없으나 장치의 크기, 제조사별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석유화학 업종에서 적용하는 자체 배출계수가 정유업종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석유화학업종에 특화된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스스로 이를 획기적으로 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화학설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위험기반검사의 적용 (Application of Risk Based-Inspection for the Safety Improvement of the Chemical Facilities)

  • 김태옥;이헌창;신평식;최병남;조지훈;정성권;김오환;신동일
    • 한국가스학회지
    • /
    • 제10권3호
    • /
    • pp.13-19
    • /
    • 2006
  • 화학설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API-581 절차에 따라 국내실정에 맞도록 개발한 한국형 위험기반검사(K-RBI) 프로그램을 화학설비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적용 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평가(PSM), 적용 대상공정의 위험도, 고정설비와 배관의 위험도, 그리고 설비의 손상메카니즘을 알 수 있었으며, 공정 위험도와 설비상태로부터 설비의 검사주기를 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검사주기 연장 등으로 인한 정비비용의 절감효과와 더불어 생산성 향상, 설비 신뢰도 향상, 설비의 유지 보수 및 이력관리의 전산화 등을 실현할 수 있었다.

  • PDF